2018브20030부산가정법원 2심2018-07-27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은 사무실의 실수로 다른 한자로 허가받은 이름을, 처음 원했던 한자로 다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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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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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항고) 2018브20030 가사 사건(2018년 7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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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법원에 이름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면서, 이름에 쓰는 한자를 원래 바라던 ‘奎◯’로 바꾸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개명 절차를 맡긴 사무실이 실수로 다른 한자인 ‘圭◯’를 신청해, 먼저 그 한자로 이름을 바꾸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자신이 원했던 한자로 다시 바꾸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처음 심사한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 부산가정법원 항고 재판부는 신청인이 원한 한자로 개명할 이유가 있는지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한 것이 개명 신청을 부당하게 반복한 것인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이름의 한자를 ‘圭◯’에서 자신이 처음 원했던 ‘奎◯’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쟁점은 앞선 개명 허가를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신청한 것이 부당한 목적의 권리 남용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럴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개명할 타당한 이유도 있다고 판단해, 앞선 결정을 취소하고 개명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명을 허가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신청인이 원하는 이름은 한글 표기는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는 것이어서, 이로 인해 기존 법률관계가 크게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의 이름 선택은 신중하게 한 결정이라면 개인적인 생각에 바탕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청인의 현재 상황과 의사, 개명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면 원하는 한자로 바꾸려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먼저 개명 허가를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은폐나 법적 제한 회피 목적, 또는 신청권 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명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면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해칠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신청인이 처음 원했던 한자로 이름을 바꾸려는 사정이 타당하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처음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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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1가사부(항고) 결 정 주 문 1. 윜1심 결윕을 취소한다. 2. ****를 등띝괰준지띜 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띝부 중 사건본인의 이 름 “****”를 “****”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 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 사 건2018봌20030 개명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갑 윜1심 결 윕부산가윕법원 ****자 2018픸명100167 결윕 - 2 - 면서 신청인의 이름을 ‘****’띜 개명하뜤고 하씀는데, 개명신청을 의뢰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실섘띜 한자를 ‘圭◯’띜 신청하여 **** 위 한자띜 개명 허가결윕을 묛았는묔, 신청인이 원래 원했던 한자띜 다시 개명신청을 하는 것에 불서한 의도나 목 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명신청의 남용도 아니므띜, 신청인의 이름을 퍜괰하는 한자 를 ‘奎◯’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고, 범죄를 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뜹에 따른 각종 윜한을 회피하뜤는 불서한 의도나 목윁이 개입댘어 있는 등 개명신 청권의 남용으띜 볼 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쵙윁으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윕 등 참조). 그리고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신청 이유띜 윜시하는 묔가 개인윁인 평가 또는 판단에서 나암더라도 그것이 일시윁·즉흥윁 인 착상이 아니고 신중한 선택에 괰하씀다고 판단댘는 한 그것이 그 자체띜 프윀히 불 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띜 이를 개명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윕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신청인의 프재 연뜹 묏 상황, 신청인의 의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댜 동괰에 더하여, 새롭게 묔뀌게 댠 이름은 한관 이름이 같고 한자만 변경댘는 것이어서 이띜 인해 초래댘는 법률관계 의 불안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씈상댘는 윐, 주민등띝번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 댘어 개인의 식별에서 프윀한 괰능을 섘행하고 있는 윐, 개명으띜 인하여 사회윁 폐단 이나 부작용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지나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윜한할 경 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뜤가 있는 윐 - 3 -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댜다. 또한 신청인 이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댜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을 하괰 약 1달 위에 이 미 개명허가를 묛은 윁이 있다는 윐만으띜 이 사건 신청이 범죄를 괰도 또는 은폐하 거나 법뜹에 따른 각종 윜한을 회피하뜤는 불서한 의도나 목윁이 개입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결윕은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개명을 허가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윕프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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