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9966서울고등법원 2심2025-01-16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1,469,780원 및 지방교육세 65,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49966 행정 사건(2025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12월 24일 원고에게 취득세 1,469,780원(가산세 148,620원 포함)과 지방교육세 65,770원(가산세 81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비용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과받은 취득세 1,469,78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65,77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고,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이다. 항소심은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고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경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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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2. 2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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