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5067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뒤 지상 건물과 법정지상권·유치권 문제로 1년 안에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067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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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04년 10월경 컴퓨터·소프트웨어·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5년 12월 26일 OO지방법원 경매절차에서 토지(476.4㎡)를 낙찰대금 1,86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 원고는 낙찰 당일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2006년 7월 19일 잔금을 치른 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토지 지상에는 준공절차가 끝나지 않은 건물이 있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었으며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신고도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에 관한 법적 소송이 끝난 뒤 건물을 매수해 본점 건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07년 9월 11일경 원고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해 과세예고를 했고, 2007년 11월 7일 등록세 91,177,200원과 지방교육세 16,747,44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유치권자들과도 합의를 시도하는 등 장애사유가 있었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지상에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와 유치권자들의 신고가 있어 1년 안에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가 등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해 등록세 91,177,200원과 지방교육세 16,747,440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원고가 낙찰 당시 이런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는 내부 사정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중과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법인의 성격, 토지 취득목적, 고유목적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그 정도,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지상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있었고 법정지상권·유치권 문제도 있었던 점을 보면, 원고가 이런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봤다.
  •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고 유치권자들과 만나는 등의 노력을 했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 내부 사정에 불과해 외부적 장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등록세 중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지상 건물의 준공 여부, 법정지상권·유치권 같은 권리관계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런 장애사유를 알면서도 낙찰받았다면, 이후 소송이나 협의로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것만으로 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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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존재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10. 12. 입찰관련 자료수집 및 가공입력,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부가통신업, 인터넷 관련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경4646호 경매절차에서 ****대 4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대금 1,860,000,000원으로 하여 낙찰받았고, 낙찰 당일 보증금을 위 법원에 납부하고 2006. 7. 19.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준공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고 유치권자들의 유치권 신고가 있는 등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적 소송 등의 향후처리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관한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이 완료된 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건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07. 9. 1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규정인지방세법 제138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예고를 한 후, 2007. 11. 7.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91,177,200원, 지방교육세 16,747,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낙찰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등의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은 소송이 진행 중에도 소송의 당사자들을 만나 소송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유치권자들과도 만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회사의 본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였던 ****는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건물인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사진행 도중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될 처지에 이르자,****와****은 2002. 12. 18.****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는 이 사건 건물을****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의 며느리인****은 2004. 9. 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4. 9. 7. 건축주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공사를 계속하였으며,****과****은 2004. 12. 10.****이****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채권 합계액 금 21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에게 공사대금으로 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4) 위 건축주 명의 변경 약정에 따라****은 2004. 1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으로 변경하였고,****은****에게 공사대금으로 31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5)****은****이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2005. 4. 15.****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473호로 위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의 채권자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12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은 2006. 4. 6.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7. 6. 1.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11. 7.****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743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청구 부분에 대하여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2303호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근저당권자 등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2008. 8. 28.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판단 (1)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및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등록세 중과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취지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 회사의 본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없던 상태였던 반면에, 오히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예견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 낙찰 당시****과****사이에 건축주 명의변경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 또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 내부의 사정으로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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