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4년 3월 피고 은행에 입사해 1996년 승격한 뒤 지점장으로 근무했고, 2003년 4월부터 OO지역의 한 지점장, 2004년 7월부터 다른 지점장으로 일했다.
피고 은행은 원고가 영업 지점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04년 7월 12일 원고를 인사부 참사(마케팅 업무)로 발령했다.
원고는 참사로 약 5개월간 일하며 목표 달성률 38.48%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직급 참사 3명 중 3위에 해당하는 실적이었다.
피고 은행은 2004년 12월 27일과 2005년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05년 12월 27일과 2006년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직무대기 발령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모두 무효라며 취소를 구하고, 직위해제 기간의 미지급 임금 66,541,013원, 41,836,112원, 25,844,99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2004년 인사부 참사 발령, 이어 직위해제와 직무대기 발령을 받자 이 처분들이 모두 무효라며 취소를 구하고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효력이 끝난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임금 청구 부분은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2004년 7월 12일자 참사 발령과 2005년 12월 27일자 직무대기 발령이 그 뒤에 이뤄진 직위해제·직무대기 처분으로 효력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이미 끝난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없애기 위한 법률상 이익은 인정된다고 봤다.
즉 이미 종료된 처분이라도 장래의 근속기간 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효력이 끝난 인사처분이라도 그것이 근속기간 산정 등 장래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현재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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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가합인사부릅뜹휴직묜뜹무햨핕인 등2005 12089
**** (************-************O)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담당변픸사 ****, ****, ****
피고주식햌사 은행****
****
대퍜이사 ****
뮕률상 대리인 지묰인 ****
소송대리인 뮕무뮕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입 결2007. 7. 13.
판 결 선 고2007. 10. 19.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인사부 참사 묜뜹 처분 묏1.2004. 7. 12.
자 인사부 대괰묜뜹 처분의 각 무햨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 각하한다2005. 12. 27..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자 각 인사부 릅뜹휴직 처분2.2004. 12. 27. , 2005. 6. 27.
- 2 -
묏자 인사부 대괰묜뜹 처분은 릨덐 무햨임을 핕인한다2006. 12. 27..
피고는 원고에게3.,
가 괈원 묏 그 중 괈원에 대하여는부터 같은 달. 134,222,12366,541,0132006. 1. 1.
굌지는 괈원에 대하여는부터 괈원에 대하11. , 41,836,1122007. 1. 1. , 25,844,998
여는 같은 해 부터 각 같은 달 굌지는 각 연 각 그 다음날부터 다7. 1.12.6%,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20%,
나부터 원고를 윕상보직으띜 복직시킬 때굌지 월원의 비율에. 2007. 7. 1.4,307,499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비용 중 는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5.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3.
주문 윜 항 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인사부 참사 묜뜹 처분 묏22004. 7. 12.
자 인사부 대괰묜뜹 처분은 릨덐 무햨임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괈2005. 12. 27..
원 묏 그 중 괈원에 대하여는부터 괈원138,374,8874,152,7642005. 1. 1. , 66,541,013
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괈2006. 1. 1.6%, 41,836,112
원에 대하여는부터 괈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부터 각 이2007. 1. 1. , 25,844,9987. 1.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각 그 다음날부터 다6%,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부터 원고를 윕상보직으20%, 2007. 7. 1.
- 3 -
띜 복직시킬 때굌지 월원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7,282,181.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 은행에 입사하여괉으띜 승격댜 후.1984. 3. 1.1996. 1. 19. 3
부터 같은 해굌지 고흥지윐장으띜 같은 해부터2003. 4. 1.7. 15.,7. 16. 2004. 7. 11.
굌지 남광주지윐장으띜 근무하씀다.
나 한편 피고 은행은 매년 덐 차띀에 걸쳐 피고 은행 산하 지윐에 대한 경씁평가.
를 실시하는데 원고가 지윐장으띜 근무한 고흥지윐은 년 상묘괰에 개 윐포 중,200314
위 남광주지윐은 년 하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년 상묘괰에는 개14 ,20031413 , 200413
윐포 중 위를 각 차지하씀다11.
다 이에 피고 은행은 원고가 프업 지윐장으띜 근무하는 것이 부윁합하다고 판단하.
고원고를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띜 위보묜뜹 이하자 참사2004. 7. 12.()( 2004. 7. 12.
묜뜹 처분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은 묩식으띜 퍜시한다 하씀다..) .
라 인사부 참사는 주띜 섘신 신용쵴드 괉여이체 등을 유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 피고 은행은 프업에서 인사부 참사띜 위보댜 직원들에게 각 업무 부분 별띜 월간,
목퍜쵘를 부여하고 목퍜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원고는부터 약 개.2004. 7. 12.5
월 간 참사띜 근무하르서 총 목퍜달성율의 실윁을 보씀고 이는 위체 괉 참사38.48%,3
인 중 위에 해당하는 실윁이었다11 7.
마 한편 원고는 인사고과 평가에서 년 상묘괰에는 위체 괉 직원 릅 중.20033130
위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년 상묘괰에는 릅 중 위107 , 2003121 102 , 2004124 122 , 2004
- 4 -
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를 차지하씀다131 124.
묔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 윜 픸에 따라.57 42004. 12.
과각 인사부 릅뜹휴직 처분을 인사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라27. 2005. 6. 27.,38 1 6
같은 해과각 인사부 대괰묜뜹 처분을 하씀다12. 27. 2006. 12. 27..
사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부터 시행댜 것 윜 읰 윜 픸의 규윕은.{2003. 9. 9.( 57 42003.
부터 시행 중 대괰묜뜹 묏 릅뜹휴직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다6. 1.)}.
인윕근거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11, 2, 2, 7 , 101
의 각 괰재 증인 윕하입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무햨핕인청구에 대한 판단2.
가 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 5 -
앞서 본 피고 은행의자 참사 묜뜹 처분 묏자 대괰묜뜹2004. 7. 12.2005. 12. 27.
처분은 그 이후에 행하여진자 릅뜹휴직 처분 묏자 대괰묜2004. 12. 27.2006. 12. 27.
뜹 처분에 의하여 그 햨뜥이 릨덐 소른하씀다고 할 것인데 달리 위 각 처분이 프재의,
뮕률관계에 씁향을 미쳐 그에 대한 무햨핕인을 구하는 것이 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윜거하괰 위한 유햨윁윈한 섘단이 댘는 경우라고 볼만한 사윕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 중자 참사 묜뜹 처분 묏자 대괰묜뜹 처분의 무햨핕인을2004. 7. 12.2005. 12. 27.
구하는 부분은 결국 과거의 뮕률관계의 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띜 핕인의 이익이 없
어 부윁뮕하다.
한편 피고 은행은 원고가자 묏자 각 릅뜹휴직 처분이,2004. 12. 27. 2005. 6. 27.
원고에 대한 윕리해고임을 위윜띜 그 무햨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릅뜹휴직 괰간
에도 피고 은행의 직원으띜서 신분을 유지하르서 일윕액의 괉여를 묛았고 릅뜹휴직,
괰간이 만료댜 후 곧묔띜 복직하여 프재 대괰묜뜹 상태에 있으므띜 위 각 릅뜹휴직 처
분에 대한 무햨핕인 청구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뮕하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 은행이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이 입료댜 후인원고에게 인사부 대괰2005. 12. 27.
묜뜹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이 원고에 대한 윕리해고라고 보괰에는 어뜤우나 한편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가 인사규윕 윜 읰 윜 픸에 의한 릅뜹휴직의 경우 그 휴직괰간은 근속괰간에 산6257 4
입하지 않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이 무햨임을 주장하는 원
고띜서는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이 입료하씀다 하더라도 향후 위 각 릅뜹휴직 처분에 따
른 휴직괰간이 원고의 근속괰간에 포함댠 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
거할 뮕률상 이익을 위하여도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의 무햨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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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이므띜 피고 은행의 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자 묏자 각 릅뜹휴직 처분 무햨핕인 청구 부분(1) 2004. 12. 27. 2005. 6. 27.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자 묏자 각2004. 12. 27. 2005. 6. 27. 릅
뜹휴직 처분은 피고 은행이부터 같은 달 굌지 실시한 릅씈퇴직에 원고2004. 12. 21.24.
가 불응하자 이루어진 것으띜서 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하씀고 피고 은행이 위 각 릅,
뜹휴직 처분의 근거띜 삼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 윜 항 윜 픸는자57 1 4 2001. 8. 9.
노사픑의햌의 합의에 따라 삭윜댘었으륰 피고 은행은 원고가 근무한 지윐의 경씁평가,
실윁이 윀읰함을 이유띜 사실상 윕리해고띜서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을 하씀으나 피고,
은행의 경씁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댜 것이고 또한 경씁평가 실윁이 윀읰하다는 사윕만,
으띜는 사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섘 없을 윕도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윕
댜다고 볼 섘도 없으륰 피고 은행은 노동읰합과의 픑의 등 윕리해고를 위한 윈차윁 얔,
건을 갖추지 못하씀으므띜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은 릨덐 무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자 노사픑의햌에서 인사규윕 윜 읰 윜, 2003. 9. 5.57 4
픸를 삭윜하는 대신 괰간만을 단축하는 것으띜 변경하괰띜 합의하씀으륰 원고가 고흥,
지윐장과 남광주지윐장으띜 근무하르서 윀읰한 경씁실윁을 보씀고년과 년, 2003 2004
인사고과에서도 지속윁으띜 낮은 평가를 묛았을 뿐만 아니라인사부 참사2004. 7. 12.
띜 묜뜹댘어 약 개월 동안 근무하르서도 부진한 업무실윁을 보씀괰 때문에52004. 12.
원고에게 릅뜹휴직 처분을 하씀고 원고가 릅뜹휴직 괰간 중 직무 복귀의 노뜥이나27.,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피고 은행을 상대띜 인사처분과 관뜨한 소송을 윜괰한 퇴직 직
- 7 -
원이나 여타 직원들과 어울리르서자 릅뜹휴직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윜2004. 12. 27.
괰할 준비를 하는 등 피고 은행에 윁대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 은행으띜서도,
원고를 당연르직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한 뮈 업무복귀의 괰햌를
주괰 위해인사부 릅뜹휴직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은 릨2005. 6. 27.
덐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릅뜹휴직 처분 사유의 이부에 관하여( )
사용자는 취업규쵙이나 단체픑약 등의 휴직근거규윕에 윕해진 사유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휴직처분을 할 섘 있고 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휴직규윕의,
설윕 목윁과 그 실윜 괰능 휴직릅뜹권 묜동의 합리성 여부 묏 그띜 인하여 근띜자가,
묛게 댠 신분상경윜상의 불이익 등 구체윁인 사윕을 릨덐 참작하여 근띜자가 상당한.
괰간에 걸쳐 근띜의 윜공을 할 섘 없다거나 근띜윜공을 함이 매우 부윁당하다고 인윕,
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해 휴직처분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 은행의 픕편상 원고에게 휴직처분,
을 하여야 할 윕도의 사윕이 인윕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 윜픸는 소재불릅 위염성 질하 또는 윕신질하 감57 1, 2, 3,
염 픕사사건에 의한 구속 등 근띜자인 피고 은행의 직원의 사윕으띜 근띜윜공을 함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윁당한 경우를 휴직사유띜 열거하고 있으므띜 같은 읰 윜 픸 원4 (
고는 인사규윕 윜 읰 윜 픸 규윕이자 노사픑의햌에서의 합의에 따라 삭57 42001. 8. 9.
윜댘었다고 다턬나 증인 윕하입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르 피고 은행이,,
노사픑의햌에서 위 규윕을 삭윜하댘 퇴직자가 윜괰한 소송이 입료댠 때굌2001. 8. 9.
지는 인사규윕을 개윕하지 않괰띜 합의하씀고 피고 은행이 위 소송이 입료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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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피고 은행의 노동읰합과 사이에 인사규윕 윜 읰 윜 픸를 앞서 본 묔앀 같2003. 8.57 4
이 변경하괰띜 합의한 사실이 인윕댜다 의 괰타 은행 픕편상 휴직이 필얔하다고 인윕.) ‘
댘는 경우는 이에 준하여 씁업소의 폐쇄 직윜의 변경 일시윁인 과원등 사용자’,,( )過員
인 피고 은행의 경씁픕편상의 사윕으띜 근띜윜공을 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윁
당한 경우에 한하여 휴직이 가능한 것으띜 윜한 해석댘어야 할 것인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지윐장으띜 근무한 고흥지윐이 년 상묘괰에 개 윐포 중 위 남광20031414 ,
주지윐이 년 하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년 상묘괰에는 개 윐포 중20031413 , 20041311
위를 각 차지한 사실 원고가부터 약 개월 간 참사띜 근무하르서 총 목,2004. 7. 12.5
퍜달성율의 실윁을 보씀고 이는 위체 괉 참사 인 중 위에 해당하는 실윁38.48%,311 7
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년 상묘괰에는 위체 괉 직원 릅,20033130
중 위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년 상묘괰에는 릅 중 위107 , 2003121 102 , 2004124 122 ,
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를 차지한 사실은 인윕댘나 위 인윕사실들만으띜2004131 124,
는 피고 은행이 원고띜부터 근띜윜공을 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부윁당한 경씁픕
편상의 사윕이 인윕댜다고 보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 은행의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은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 윜 픸에 윕한57 4
휴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뜤진 것으띜서 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한편 피고 은행 윜출의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자 릅뜹휴직 처분( ,2004. 12. 27.
에 대하여 소송을 윜괰할 준비를 하는 등 피고 은행에 윁대윁인 자세를 보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륰 설사 원고가 실윜 피고,
은행을 상대띜 소송을 윜괰할 준비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햌복하괰 위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뜤 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띜 이러한 사윕만으띜
- 9 -
는 피고 은행의 픕편상 원고에게 휴직처분을 하는 것이 필얔하다고 보괰 어뜵다).
자 대괰묜뜹 처분 무햨핕인 청구 부분(2) 2006. 12. 27.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는 피고 은행이자 대괰묜뜹 처분을 하르서 원고앀 픑의를,2006. 12. 27.
하거나 그 사유 또는 불가피성을 설릅하지 않은 채자 묏자2004. 12. 27. 2005. 6. 27.
각 릅뜹휴직 처분의 철햌를 얔구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괰 위하여 위 대괰묜뜹 처분
을 한 것이어서 이는 윕당한 사유가 없고 위 각 릅뜹휴직 처분이 무햨인 이상 그에,
터잡은 위 대괰묜뜹 처분 또한 무햨이륰 피고 은행이자 대괰묜뜹 처분,2005. 12. 27.
이후에도자 대괰릅뜹 처분을 한 것은 사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윕도띜2006. 12. 27.
부당하게 장괰간 동안 원고를 대괰묜뜹시킨 것이므띜 무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지윐장으띜서 윀읰한 경씁실윁을 거덐었고,,
인사고과에서도 낮은 평가를 묛았으륰 인사부 참사띜서도 부진한 업무실윁을 보씀을,
뿐만 아니라자 릅뜹휴직 처분이 입결댘괰 위인 같은 해원고를, 2005. 6. 27.11. 22.
포함한 릅뜹휴직 처분자 릅을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에 보직시켜 프업 복귀의 괰햌를3()
부여하뜤 하씀는데 원고만 이를 거부하여 인사규윕 윜 읰 윜 픸에 근거하여38 62005.
부득이하게 대괰묜뜹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처분 묏 그 후속 처분인12. 27.2006. 12.
자 대괰묜뜹 처분 또한 릨덐 윕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27..
나 대괰묜뜹 사유의 이부에 관하여( )
뤼윀 원고에게 대괰묜뜹 사유가 인윕댘는지 즉 원고가 인사규윕 윜 읰 윜 항,38 1
윜 픸의 직무섘행능뜥이 프윀히 부읱하여 업무실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윕댘는 자에6 ‘’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지윐장으띜 근무한 고흥지윐이 년 상묘,2003
- 10 -
괰에 개 윐포 중 위 남광주지윐이 년 하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1414 ,20031413 , 2004
년 상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를 각 차지한 사실 원고가부터 약 개1311,2004. 7. 12.5
월 간 참사띜 근무하르서 총 목퍜달성율의 실윁을 보씀고 이는 위체 괉 참사38.48%,3
인 중 위에 해당하는 실윁이었던 사실 또한 원고가 인사고과 평가에서 년 상11 7,2003
묘괰에는 위체 괉 직원 릅 중 위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년3130 107 , 2003121 102 , 2004
상묘괰에는 릅 중 위년 하묘괰에는 릅 중 위를 차지한 사실은 앞124 122 , 2004131 124
서 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은행의 인사규윕 윜 읰 윜,38 1
항 윜 픸에 윕한 직무섘행능뜥이 프윀히 부읱하여 업무실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윕6‘
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륰 씤’,
히뜤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사부 참사는 주띜 섘신 신용쵴드 괉여이체 등을 유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르 원고가 고흥, 7, 8,
지윐장 묏 남광주지윐장으띜 근무하괰 위인부터굌지 삼각동2000. 1. 8. 2002. 1. 10.
지윐장으띜부터굌지 동광주지윐장으띜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02. 1. 11. 2003. 3. 31.,
동광주지윐장으띜 근무할 당시인을 괰준으띜 한 경씁평가 결과 동광주지2002. 12. 31.
윐은 개 윐포 중 위 그룹 개 윐포 중 위 를 차지하씀던 묘르 묕상프이 지윐장9421 (E 166 )
이었던 고흥지윐은 위 윕찬주가 지윐장이었던 남광주지윐은 위를 각 차지한 사실88 ,34
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원고는 고흥지윐장으띜 근무하괰 위에도 약 년,2
개월 동안 다른 지윐의 지윐장으띜 근무하르서 피고 은행의 지윐장들 중 상위권에 속3
하는 경씁실윁을 거덐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개월 가량만 근무한 고흥지윐의,32003
년 상묘괰 경씁평가 결과를 원고의 직무섘행능뜥 부읱의 결과띜 보괰 어뜤우륰 인사,
부 참사띜서 약 개월간 근무한 업무실윁을 근거띜부터굌지52000. 1. 8. 2004. 7. 12.
- 11 -
약 년 개월 동안 지윐장으띜 근무한 원고의 직무섘행능뜥 부읱 여부를 평가하는 것4 6
또한 부윁윈하다고 보여지므띜 나아가 대괰묜뜹의 괰간이 합리윁인 뮔위 내에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필 필얔 없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자 대괰묜뜹2006. 12. 27.
처분은 그 사유가 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윁윈한 사유를 이유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서 무햨라고 봄이 상당하다.
괈원지괉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참사 근무 괰간의 미지괉임괈 부분.
원고의 주장(1)
원고는자 참사 묜뜹 처분이 무햨임을 위윜띜 인사부 참사띜 근무한2004. 7. 12.
부터 같은해굌지 부당하게 감액 지괉댜 임괈의 지괉을 구한다2004. 7. 12.12. 26..
자 참사 묜뜹 처분의 무햨 여부에 관한 판단(2) 2004. 7. 12.
원고는 피고 은행이원고에게 한 참사 묜뜹 처분은 아무런 윕당한,2004. 7. 12.
이유가 없는 것이고 공윕하고 합리윁인 윈차를 거쵘지 않은 것이므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가 지윐장으띜 근무한 고.,
흥지윐이 년 상묘괰에 개 윐포 중 위 남광주지윐이 년 하묘괰에는 개20031414 ,200314
윐포 중 위년 상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를 각 차지하씀고 이러한 경씁평13 , 20041311,
가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프업 지윐장으띜서는 부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인사부
참사 마케팅역 띜 후선 묰쵘한 것은 윕당한 인사읰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한자 참사 묜뜹 처분에 윕당한 이유가2004. 7. 12.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괰업이 그 한동을 계속윁으띜 유지하괰 위하여는 노,
동뜥을 재묰쵘하거나 그 섘괉을 읰윈하는 것이 필얔불가결하므띜 대괰묜뜹을 포함한,
- 12 -
인사릅뜹은 원쵙윁으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러한 인사릅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얔한 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윕
하여야 하륰 이것이 근띜괰준뮕 등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뮕하다고 할 섘 없는묔 원고가 지윐장으띜 근무한 고흥지윐이,2003
년 상묘괰에 개 윐포 중 위 남광주지윐이 년 하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1414 ,20031413 ,
년 상묘괰에는 개 윐포 중 위를 각 차지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20041311,
윕사실에 의하르 피고 은행은 경씁햨율성을 높이괰 위하여 년 여 동안 윀읰한 경씁,1
실윁을 보인 원고를 프업 지윐장에서 묰윜하고 다른 보직으띜 재묰쵘한 것으띜 보이
고 달리 피고 은행의 참사 묜뜹 처분이 근띜괰준뮕 등에 위묘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으므띜자 참사 묜뜹 처분은 피고 은행2004. 7. 12.
의 재량 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소결(3)
따라서자 참사 묜뜹 처분이 무햨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2004. 7. 12.
가 감액댜 임괈의 액섘 등에 관하여 살필 필얔 없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릅뜹휴직 괰간의 미지괉임괈 청구 부분.
피고 은행의자 묏자 각2004. 12. 27. 2005. 6. 27. 릅뜹휴직 처분이 릨덐 무햨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111, 2, 4
더하르 원고가 윕상윁인 보직에서 근무하씀을 경우 묛을 섘 있었던 임괈과 원고가 위,
릅뜹휴직 괰간에 묛은 임괈의 차액이부터굌지2004. 12. 27. 2005. 12. 26. 66,541,013
원인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미지괉임괈 묏,
그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3 -
다 대괰묜뜹 괰간의 미지괉임괈 청구 부분.
원고는자 묏자 각 대괰묜뜹 처분이 무햨임을 위윜띜2005. 12. 27. 2006. 12. 27.
대괰묜뜹 괰간인부터굌지의 미지괉임괈 묏부터2005. 12. 27. 2007. 6. 30.2007. 7. 1.
피고 은행이 원고를 윕상보직으띜 복직시킬 때굌지의 임괈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은행의자 대괰묜뜹 처분이 무햨임은 앞서 본 묔앀 같,2006. 12. 27.
고 피고 은행은 위 대괰묜뜹 처분과 동일한 이유띜자 대괰묜뜹 처분을,2005. 12. 27.
하씀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자 대괰묜뜹 처분 또한 무햨라고 할,2005. 12. 27.
것이고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르 원, 111, 2, 4,
고가 윕상윁인 보직에서 근무하씀을 경우 묛을 섘 있었던 임괈과 원고가 위 각 대괰묜
뜹 괰간에 묛은 임괈의 차액이부터굌지는원2005. 12. 27. 2006. 12. 26. 41,836,112 ,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굌지는원인 사실이 인윕댘고 달2007. 6. 30. 25,844,998
리 묘증이 없으륰 원고가이후에도 대괰묜뜹 상태에서 묛는 임괈과 윕상,2007. 7. 1.
윁인 보직에서 근무할 경우 묛을 섘 있는 임괈의 차액이 월원4,307,499 (= 25,844,998
원 개월 인 것으띜 추인댘므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각 미지괉임괈 묏 그에÷ 6 ),
대한 각 지연손해괈과부터 원고를 윕상보직으띜 복직시킬 때굌지 월2007. 7. 1.
원의 비율 원고는 년도 윕상 괉여 총액인원을 개월 나눈4,307,499(200687,386,180 12
원을 매월 지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대괰묜뜹 괰간에도 감액댜 임7,282,181,
괈을 지괉묛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대괰묜뜹 괰간에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않음을 위윜띜 월원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월7,282,4994,307,499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 14 -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무햨핕인청구 중자 참사 묜뜹 처분 묏,2004. 7. 12.
자 대괰묜뜹 처분의 각 무햨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윁뮕하여 이를 각 각2005. 12. 27.
하하고자자 각 릅뜹휴직 처분 묏자 대괰묜, 2004. 12. 27. , 2005. 6. 27.2006. 12. 27.
뜹 처분의 각 무햨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륰 피고 은행은 원,
고에게 미지괉임괈원원원원134,222,123 (= 66,541,013 41,836,112 25,844,998 )++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임괈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66,541,013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같은 달 굌지는원에 대하여2006. 1. 1.11. , 41,836,112
는 임괈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원에2007. 1. 1. , 25,844,998
대하여는 임괈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같은 해 부터 각 이 사7. 1.
건 청구취지 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같은 달 굌지는 각 상뮕에 윕한 연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띀뮕에 윕한 연 의6%,20%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원,2007. 7. 1.
고를 윕상보직으띜 복직시킬 때굌지 월원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4,307,499
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괈원지괉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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