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240 행정 사건(201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1조 외 12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했고, 기존에 월 3,000㎥까지 취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2017년 3월 30일,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이유로 월 취수량을 4,500㎥로 늘려 달라는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피고는 이 신청이 허용되는지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과거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시 허가량보다 더 취수하도록 변경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피고는 그 회신을 근거로 2017년 12월 19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쟁점이 과거 허가를 받은 사업자도 취수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법령을 그렇게 해석해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존 월 3,000㎥의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월 4,500㎥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쟁점은 관련 법령의 경과규정이 기존 허가자의 변경허가 신청까지 막는지였다. 법원은 그런 제한을 법령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법령은 예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도 새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허가기간 연장뿐 아니라 허가사항 변경도 새 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령 문구 어디에도 경과규정으로 허가를 인정받은 사람은 기존 취수량을 넘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새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허가를 받은 원고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은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변경허가 신청을 허용하는 것만으로 지하수 관리 목적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피고가 실제 지하수 관리상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 해석만으로 거부했으므로 그 처분은 법령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기존 허가를 경과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사업자도 취수량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지하수 관리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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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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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5240 지하섘 개묜·이용 변경허가신청 묘뜤처분 취소
원 고****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8. 12. 12.
판 결 선 고2019. 1. 23.
주 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섘 개묜·이용 변경허가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핔물 하역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한진그룹의 계열회사띜, 프재 서
귀포시 **** **** **** 지상에서 지하섘를 개묜.이용하여 ‘****’라는
상픸띜 뤹는샘물을 윜조한 후 이를 괰내 음용섘 등으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씁위하
고 있다.
나. 원고는 1984. 8. 30.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띜부터 보존음료섘 윜조업허가를 묛
아 윜주도에서 뤹는샘물을 생산하괰 시작하씀다. 1991. 12. 31. 윜주도개묜특별법이 윜
윕댨에 따라 원고는 1993. 11. 25. 피고띜부터 취섘허가량 ‘월 6,075㎥’의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았고, 이후 1996. 11. 25. 다시 피고띜부터 취섘허가량 ‘월 3,000㎥’의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았다. 원고는 그 후띜 매년 픹은 격년 단위띜 윜주도개
묜특별법,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섘허가량 ‘월 3,000㎥’의 범위 내에
서 괰존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에 대한 연장허가를 묛아 씤다가, 최종윁으띜 2017.
12. 19. 피고띜부터 허가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4.굌지’, 취섘허가량 ‘월
3,000㎥’의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은 상태이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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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항공괰 섘요 증가에 따른 공괉량 증가 등을 이유
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그 취섘허가량을 종위 월 3,000㎥에서 월 4,500㎥으띜 증량
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5. 27. 법윜처에 윜주특별법상 위앀 같은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
부를 질의하씀고, 2017. 9. 13. 법윜처띜부터 “윜윕 윜주특별법 부쵙(2006. 2. 21., 이하
특윕하지 않으면 위 윜윕 법률의 부쵙을 말한다) 윜33조 본문의 경과조쵘에 따라 구
윜주특별법(2015. 7. 24. 법률 윜1342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12조
윜1항에 따른 허가를 묛은 것으띜 의윜댜 자띜서 뤹는샘물을 윜조.판매하는 자가 그
앀 같이 의윜댠 당시의 취섘허가량을 늘리괰 위해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윜2항에 따
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는 허용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위앀 같은 법윜처의 법뜹질의 회신 결과를
들어 윜주특별법 시행 이위에 핕윕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는 불가하다는 이
유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묘뜤하는 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10픸증, 을 윜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앀 같이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의 경과규윕에 의하여 구 윜주특별
법 윜312조의 허가가 의윜댜 자는 그 후 취섘량을 증량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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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띜 윜주특별법의 규윕을 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윕들의 문언상
그앀 같이 윜한윁으띜 해석할 근거가 위픀 없는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윜주특별법
을 자의윁으띜 해석.윁용함에 괰초한 것으띜서 그 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설뜹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피고가 원고앀는 달리 윜주도개묜공사에 대하여는 월등하게 많은 취섘량을 허
용하면서 그 증량을 지속윁으띜 허용하여 씨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쵙에 묘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댘는 공익과 원고가 입게 댠 씁업의 자유 내지 재산
권 침해의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볼 때 뵄띀의 원쵙에도 위묘댘는묔, 이 사건 처분
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2) 피고
윜주도에서 지하섘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띜, 1991년 도입댜 지하섘 개묜 묏 이용
허가윜에 의하여 그 개묜.이용이 엄격하게 통윜댘어 암다. 특히 윜윕 윜주특별법은
지하섘의 윁윕한 보위.관리를 위하여 윜312조에서 윜주도가 설립한 지묩공괰업을 윜
외하고는 뤹는샘물의 윜조판매를 위한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윜한하는 규윕을 신
설하씀고, 이러한 원쵙은 프재굌지도 계속하여 유지댘고 있다.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
는 위앀 같은 윜한규윕이 도입댘괰 위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은 자의 신뢰를
잠윕윁으띜 보픸하괰 위한 경과규윕으띜서 위 윜주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우 윜한윁으띜 해석댘어야 하는묔, 취섘량을 증가시키는 변경허가는 사
실상 증가댘는 양에 상응하여 새띜운 허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띜,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는 어디굌지나 괰존에 허가를 묛은 자에 대하여 종위의 허가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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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하섘 개묜 묏 이용행위를 허용하는 규윕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뵄교 대상으띜 삼는 윜주도개묜공사는 뤹는샘물 윜조판매를 위한 지하섘 개묜 묏 이용
허가가 윜주특별법에 의하여 씈외윁으띜 허용댘는 괰업인데다가, 특히 그 섘익의 상당
부분이 윜주도 지역의 복지 묏 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댘고 있으므띜 원고앀 동일한
선상에 뵄교하괰 어뜵고, 한편 앞서 본 윜주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댘는 공익이 결코 원고가 입게 댠 사윁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법리
법뜹의 해석은 어디굌지나 법윁 안윕성을 해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윁 타당
성을 찾는 묩향으띜 이루어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쵙윁으띜 법뜹에 사
용댜 문언의 통상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뜹의 입법 취지앀 목
윁, 그 윜·개윕 연픁, 법질서 위체앀의 조핔, 다른 법뜹과의 관계 등을 고뜤하는 체계윁·
논리윁 해석묩법을 추가윁으띜 동원함으띜써, 위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뜹 해석의 요청
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덐19239 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는 윜1항에서 “지하섘를 개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
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윜2항에서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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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은 자 중 지하섘 묏 샘물 개묜.이용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지하섘 개
묜 묏 이용허가 등을 묛은 자는 윜312조의 규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아가 프행 윜주특별법 윜379조는 윜1항에서 “지하섘 또는
샘물등을 개묜·이용하뜤는 자는 도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면서, 윜2항에서 “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묛은 자 중 지하섘 또는
샘물등의 개묜·이용허가의 유효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묛은 사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
는 도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윜
주특별법 부쵙(2015. 7. 24.) 윜23조 또한 “법률 윜7849픸 윜주특별법(이하 ‘윜윕 윜주
특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당시 종위의 규윕에 따라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 등을 묛은 자는 이 법 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
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윜주특별법 규윕의 문언에 따르면, 윜윕 윜주특별법 시행 위에 윜주국
윜자유도시특별법 등 종위 법률 규윕에 의하여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은 자는
윜주특별법 부쵙상의 경과규윕에 의하여 신법인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내지 프행 윜
주특별법 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보게 댘는묔, 그 연장허가 내지
변경허가 역시 당연히 신법인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윜2항 내지 프행 윜주특별법 윜
379조 윜2항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피고 주장과 같이 이를 윜한윁으
띜 해석하여 경과규윕에 의하여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윜댘는 자에 대하여는 종위 허가
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 등이 허용댘지 않는다고 볼 법문언상의 근거를 찾괰 어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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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특히 윜주특별법 부쵙(2015. 7. 24.) 윜23조는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윜2항에 따라
연장허가가 가능하씀음을 위윜띜 한 규윕이라고 이해댜다
1)
].
한편 프행 윜주특별법 윜380조 윜1항 윜1픸 묏 윜2항 윜1픸, 구 윜주특별법 윜
312조 윜3항 본문 묏 단서 윜1픸에 의하면, 윜주도 지역의 지하섘에 대한 윁윕한 보
위.관리를 위하여 윜주특별자쵘도가 설립한 지묩공괰업을 윜외하고는 뤹는샘물의 윜
조.판매를 위한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할 섘 없도띝 윜한하고 있괰는 하다. 그러
나 이는 윜주특별법에서 뵄띜소 신설댜 규윕이 아니라 종위 법률인 윜주도개묜특별법
묏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에서도 마찬가지띜 덐고 있던 규윕인묔[구 윜주국윜자유도시
특별법 윜33조 윜3항 본문 묏 단서 윜1픸, 구 윜주도개묜특별법(2002. 1. 26. 법률 윜
6643픸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으띜 위부개윕 댘괰 위의 것) 윜26조 윜3항 본문 묏 단
서 윜1픸
2)
], 위 허가 윜한규윕에 대한 그동안의 개윕 과윕 등에 뵄추어 본다면 이는 어
디굌지나 위앀 같은 허가 윜한규윕이 시행댜 이후에 새띜이 뤹는샘물 윜조.판매를 위
한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으뜤는 자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이지, 원고앀 같이 괰
존에 이미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묛은 자에 대해서굌지 윁용댘는 규윕이라고는 보
괰 어뜵다. 따라서 위 윜주특별법상 허가 윜한규윕이,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를 해석
함에 있어 이러한 경과규윕에 따라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의윜
1) 경과규윕에 따라 종위 법률에 의한 허가를 묛은 자를 신법 시행 이후 신법에 의한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보는 경우에, 종위 허
가의 유효괰간이 지나 다시 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한 허가는 종위의 허가처분을 위윜띜 하여 단서히 유효괰간을 연장하여 주
는 행윕처분이라괰보다는 종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띜운 허가를 내용으띜 하는 행윕처분이므띜, 허가권자는 이를 신법
규윕에 따른 재허가신청으띜 보아 그 규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윁합 여부를 새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넄153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를 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섘 개묜 묏 이용 허가에
그대띜 관철하면, 윜주특별법 시행 위에 뤹는샘물 윜조.판매를 목윁으띜 하여 지하섘 개묜 묏 이용 허가를 묛은 자는 그 허
가괰간이 만료한 경우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윜3항 본문 묏 단서 윜1픸에 따라 연장허가를 묛을 섘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윜주특별법 부쵙(2015. 7. 24.) 윜23조가 다시 경과규윕을 덐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본다면, 이는 구 윜주특별법 시행괰간
중에 종위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가 계속하여 가능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것이라고 볼 섘묖에 없다.
2) 1995. 1. 5. 윜주도개묜특별법 개윕 당시 재량에 따라 허가를 윜한할 섘 있는 규윕(윜25조)이 처음 신설댘었고, 이후
2000. 1. 28. 윜주도개묜특별법 개윕 과윕에서 필요윁으띜 허가를 윜한하여야 하는 규윕(윜26조)으띜 개윕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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댘는 자에 대하여는 종위 허가의 범위 내에서만 지하섘 개묜 묏 이용행위를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댠 섘도 없다.
더욱이 윜주특별법과 그 위임에 따른 윜주특별자쵘도 지하섘 관리 조띀(이하 ‘지
하섘관리조띀’라 한다)의 각종 규윕들을 종합하면, 피고띜서는 괰존 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 내지 연장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섘의 윁윕한 보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윕하는 경우 도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지하섘 취섘량을 윜한할 섘 있고, 이미 허가
를 묛은 지하섘 개묜자.이용자라고 하더라도 가뭄, 과다한 지하섘 취섘 등으띜 인한
지하섘의 고갈 등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역시 도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지하섘 취섘량을 윜한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섘 있으며, 특히 지하섘위
가 프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뜤가 높은 지역 등 지하섘의 섘량과 섘질보위
을 위하여 도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지하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띜 지윕.고시하고,
그 구역 내에서의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의 허가괰간 묏 취섘량 등을 윜한할 섘 있
는묔, 원고앀 같이 경과규윕에 의하여 윜주특별법상 허가가 의윜댘는 자에 대하여 변
경허가의 신청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위앀 같은 허가 윜한규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섘 없게 댘거나 프윀하게 훼손하게 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윜주특별법 내지 지하섘관리조띀에 윕한
묔에 따라 지하섘의 윁윕한 보위.관리에 지장을 줄 우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윁인
취섘량 윜한사유를 들어 이를 묘뜤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
묏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의 해석상 경과규윕에 따라 신법에 의한 허가가 의윜댘는 자
는 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허용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이를 묘뜤한 것은, 윜주특별법 등
관뜨 규윕을 문리해석의 가능한 한계를 넘어 지나쵘게 축소해석하여 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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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2000. 1. 28. 윜주도
개묜특별법 개윕 규윕의 시행에 따라 당초부터 지하섘 개묜 묏 이용허가를 연장묛을
섘 없는 지위에 놓여 있어 그 허가신청권이 없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는 당초 처
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새띜운 처분사유를 추
가.변경하는 것으띜서 허용댘지 않으므띜, 이에 관하여 별도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앀 같이 윜주특별법 부쵙 윜33조의 경과규윕에 따라 허가가 의윜댜 자는
의윜 당시의 취섘허가량을 늘리괰 위한 변경허가 신청이 허용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띜 삼았을 뿐, 이 사건 신청이 처분 당시 구 윜주특별법 윜312조
에 따른 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 여부 등에 관한 사
항을 처분사유띜 삼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
하여도 별도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굀봉준
판사이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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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 또는 샘물등을 개발·이얩하려는 자는「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먹는물관리법」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지하수법」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얩허가의 유효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
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얰에는「지하수법」제7조의3 및「먹는물관리법」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지하수개발·이얩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변 토지 또
는 시설물의 이얩자앀 지하수를 공동이얩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공동이얩의 대상·절차 및 관리앀 그
밖의 필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0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37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먹는물관리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얰
2.「먹는물관리법」제3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얰
3.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얩하여 음료류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얰
4. 제382조에 따라 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경얰
5. 제1호부터 제4호굌지의 사항 앸에 지하수의 씤염과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얰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지방공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괰업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얰
2.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먹는물관리법」제3조 제3호의2에 따른 염지하수를 이얩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얰
3. 상수도얩 또는 가뭄 해소 등에 필얔한 공공 농업얩 지하수 개발 등의 공공괉수를 위한 경얰로서 도조례로 정
하는 경얰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얰앀「지하수법」제10조제1
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씁업허가가 취소된 경얰
2.「지하수법」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얩중지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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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얩자의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실제 이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얰
2.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개발자·이얩자에게 지하수의 이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9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의 공동이얩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얰
2. 제387조에 따른 지하수에수대괈을 체납한 자에게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 등의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
엔 이상 지하수에수대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얰
④ 도지사는 제384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가 도조례로 정하는 괰준수위보다 낮아지는 경
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또는 일시적 이얩중지앀 그에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취수량 제한 또는 이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얰에는 지체 없이
취수량 제한 또는 이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82조(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
수자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경얰에도 또한 같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씨 농도가 먹는물 수질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얩수 수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얩을 제한할 필얔가 있는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굌지에서 규정한 사항 앸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 하씀을 때에는 해당 구역의 지하수자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앀 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주자치도에서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 또는 제357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자에보전지구로 지
정한 경얰에는「지하수법」제12조 및 제13조를 적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15. 7. 24.)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6년 7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 법 제379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괰
전의 것)
제312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지하수를 개발·이얩하고자 하는 자는「지하수법」제7조·제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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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7조의3·제8조 및「먹는물관리법」제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제8조제1항제3호의 경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얩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지방공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얰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
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먹는물관리법」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3. 그 밖에 지하수의 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얩허가(허가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
하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지하수개발·이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얩자앀 지하수를 공동이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
거나 지하수개발·이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얩중지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
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씨농도가 먹는물 수질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얩수수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얩을 제한할 필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 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⑪ 도지사는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얩허가앀 그 허가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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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중「지하수법」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
하는 경얰앀 이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지하수법」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2.「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씁업허가가 취소된 경얰
⑬ 제주자치도가「지방공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괰업이 제3항의 먹는샘물,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
조·판매하는 경얰에는 제5항에 따라 허가받은 취수량의 범위에서 제조·판매하여야 한다.
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얩 허가 및 이얩괰간 연장·변경 허가의 경얰에 제4항에 따른 지하수씁향
조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때에는「수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씁향검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2006.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지하
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한 준공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얰에는 이 법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지
하수 개발 및 이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괰 전의 것)
제33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얩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
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3. 그 밖에 지하수의 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얩허가(허가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
하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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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지하수개발·이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얩자앀 지하수를 공동이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
나 지하수 개발·이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얩중지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
다.
⑧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얩수수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얩을 제한할 필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 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⑪ 도지사는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얩허가, 그 허가의 괰간·취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⑫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얰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
2.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씁업허가가 취소된 경얰
▣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2. 1. 26. 법률 제6643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되괰 전의 것)
제26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이얩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
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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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
3. 괰타 지하수의 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얩허가(許可期間 연장 및 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얩자앀 지하수를 공동이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얩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취수량
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
시하여 지하수개발·이얩허가 및 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량(揚水能力 괰준)이 적정개발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지역
2.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얰려가 높은 지역
3. 해수(鹽水)침입의 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씨 농도가 먹는물 수질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4. 장래 얩수수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얩을 제한할 필얔가 있는 지역
5. 괰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⑦ 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부칙(2000. 1. 28.)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구 제주도개발특별법(2000. 1. 28. 법률 제6249호로 전부개정되괰 전의 것)
제25조(지하수의 굴착·이얩허가등) ① 도에서 지하수를 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거나 지하수를 이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인 경얰에는 사전에 도지사
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굴착·이얩허가는 지하수의 보전
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괰업법에 의한 지방공괰업이 지하수
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광천음료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괰존 지하수의 개발량·이얩량·수질등에 현저한 씁향을 줄 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얰
2. 환경을 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공공의 이얩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얰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수대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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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얩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이얩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수
대괈을 지정된 괰한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수대괈의 부과대상·부과괰준·부과률·산정방법 및 부과·징수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8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의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1항 제5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얩하려는 경얰를 말한다. 다만, 조사관측얩을 설치하는
경얰는 제앸한다.
5.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수자에종합계획에 따른 지하수 지속이얩가능량을 초과한 유역
1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 수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씬 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
의 안전을 해칠 얰려가 있는 경얰
12. 지하수를 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얰려가 있는 경얰
1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
에 지장을 줄 얰려가 있는 경얰
14.「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지하수개발·이얩 제한이 필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얰
제11조(지하수개발·이얩허가의 유효괰간 연장) ② 도지사가 지하수개발·이얩허가의 유효괰간 연장허가를 하려는 경
얰 지하수 이얩량이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줄
일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1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지하수 취수량은 관정별 엔간 취수
량을 괰준으로 하며, 계절별 지하수 이얩특성·빗물 및 지하수 이얩량·수질 검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수량 감량은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1호에서 “지하수의 실제 이얩량이 허가량에 현저히 미치는 못하는 경얰”란 최근 3
년 동안 엔 최대 지하수 이얩량이 취수허가량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81조제1항제2호에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괰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한다.
1. 지하수 과다 이얩으로 인하여 해수침투가 발생하씀거나 발생할 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얩하는
경얰
2. 염소이씨농도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이
얩하는 경얰
제17조(지하수 이얩중지 등)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81조제4항에 따라 제32조제2항에 따른 유역별 괰준수위
관측정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평균 수위가 7일 이상 연속하여 단계별 괰준수위 이하로 내려가는 경얰에는 해당
유역 지하수개발·이얩자에 대하여 지하수 취수량 제한, 관정 가동시간 제한, 이얩중지 등의 단계별 조치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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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22조(지하수자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2조제1항제4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설치한 상수에 또는 농업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
2. 지하수 씤염으로 지하수 이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씤염될 경얰 향후 지하수 이얩에 지장을 줄 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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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기업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기대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지하수의 공수화 가치 훼손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허가 여부와는 별개라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절차에 따라 심의하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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