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큰돌고래 2마리를 수족관 사이에 화물차와 선박으로 이송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553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24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G J 수족관의 총지배인, 피고인 B은 H 수족관의 본부장으로 근무했고, 피고인 C와 D는 각 수족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 2022년 4월 초순, 피고인 A와 B는 G J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2마리를 H 수족관으로 옮기기로 하고, 4월 15일경 '동물기증 및 관리 합의서'를 작성했다.
- 2022년 4월 24일 08:30경 OO지역에 있는 G J 내 '마린스테이지'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화물차에 실어 같은 날 14:00경 OO지역 항구 6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에 선적했다.
- 같은 날 23:00경 OO지역에 있는 H 해양수족관으로 큰돌고래 2마리를 이송했다.
- 검사는 이 이송 행위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유통·보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고, 법인인 피고인 C와 D에게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족관 운영 법인들의 총지배인과 본부장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수족관으로 옮긴 행위가 해양생태계법 위반(유통·보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송'은 법에 규정된 '유통'이나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해양생태계법 제20조 제1항은 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을 금지하면서도 '이송'이나 '양도', '양수', '운반'은 규정하지 않았고, 유사 법률인 야생동물보호법이 '양도·양수·운반'까지 금지하는 것과 대비된다.
-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수출·수입·반출·반입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할 뿐 국내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며, 제20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이동'이라는 별도 개념을 상정하면서 본문의 포괄적 금지규정에는 '이동'을 누락했다.
- 국립국어원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은 상품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교환·분배 활동을 뜻하는데, 무상 기증된 큰돌고래는 상품이 아니어서 '유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유통'을 '막힘없이 흘러 통함' 등으로 확대 해석하면 해양생태계 보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되며, 환경단체와 논의하던 돌고래 방류까지 금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큰돌고래 이송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송' 행위를 '유통·보관'으로 확대 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해양보호생물을 옮기는 행위가 법 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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