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75026 행정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3호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일본 본사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캐시미어 스웨터를 여러 차례 수입했습니다.
원고는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세관은 서류 조사와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확인, 현지 조사를 진행한 뒤 스웨터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알린 뒤, 세관은 2019년 5월 기본 관세율 13%를 적용해 관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가산세는 모두 69,589,91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2019년 6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캐시미어 스웨터를 수입하며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0%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세관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기본 관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쟁점은 스웨터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관세와 가산세 부과 및 가산세 면제 거부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실제 발급 신청이나 거부 처분이 확인되지 않아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기준에 정해진 공정을 거치거나, 캄보디아 등 협정 지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현지 조사에서는 원사가 제품 모양으로 편성되고 연결해 꿰매는 공정은 확인됐지만, 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단과 봉제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편성 공정만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지역 내 부가가치가 42%라고 적혀 있었지만, 캄보디아 당국은 그 기재가 기술적 실수라고 밝혔고, 조사 자료도 4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의류 수입 경험이 있었고, 일본 본사와 수출자의 관계 및 송장 금액 등을 살펴 부가가치 계산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재료와 가공비 등을 확인하거나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등 충분히 확인하려 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며, 세관이 조사에서 확인한 자료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정식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스웨터의 재단·봉제 공정이나 역내 부가가치가 협정 기준에 미달했고, 원고가 원산지와 부가가치 산정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관세율과 가산세 부과, 가산세 면제 거부는 유지됐으며, 발급 신청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는 심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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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5026 가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10. 7.
판 결 선 고2021. 11.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5. 16.자, ①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5,694,210원
(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57U), ②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1,217,060원
(수입신고번호: 11437-14-700587U), ③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164,730원
- 2 -
(수입신고번호: 11437-14-700736U), ④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9,301,480원
(수입신고번호: 11437-15-700892U), 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212,430원
(수입신고번호:42166-15-090274U)의 각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
분, 2019. 6. 12.자 7,016,600원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일본 본사‘라 한다)’의 각 계열사가
취급하는 브랜드 의류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 ~ 2015. 9. 11. 일본 본사로부터 ****(이
하 ‘해외수출자’라 한다)가 생산한 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57U 등 6건의 캐시미
어 스웨터(Cashmere Sweater)를 수입하면서, 캄보디아 상무부가 발행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
에 관한 협정’(이하 ‘한ᆞ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율(0%)
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캐시미어 스웨터 등 원고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 캄보디
아 상무부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 및 재질의, 캄보디아 현지조사 등을 거쳐, 그
물품들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9. 1. 31. 해외수출자에게
위 확인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특혜 관세대우 자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
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9. 3. 26. “한ᆞ아세안 FTA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
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제1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 3 -
한 법률(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불충족
으로 협정관세 적용배제”라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시 수입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 면제 대상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
지로 2019. 5. 1. 피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의
제기 불수용’ 통지를 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5건의 캐시미어
스웨터 수입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여 가
산세 합계 69,589,910원을 포함한 관세 165,441,390원 및 부가가치세 16,547,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69,589,910원 부분
을 통틀어 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수입과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수입물품(수입신고번호: 11437-14-700408U) 1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관한
가산세 7,016,600원의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원산지 확
인을 위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 신청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가산세 면제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면제 불승인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5.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4 -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ᆞ내용ᆞ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수
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그에 관한 피고의 발급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인정
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의 2019. 5. 1.자 이의제기 및 피고의 2019. 5. 16.자 이의
제기 불수용 통지는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신
청 및 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관세 관련 품목번호가 원산
지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충
족하므로, 한ᆞ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
로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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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에 대하
여는 한ᆞ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가산세
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먼저, 한ᆞ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물품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 체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른 품목분류번호(세번)가 제6110.12호(6단위 기준)로 분류된다.
② 한ᆞ아세안 FTA 부속서3(원산지 규정) 부록2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
터 생산된 것으로,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세번변
경기준과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의 결합으로 이하 ‘조
합기준’이라 한다] 또는 “ii)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RVC) 40% 이상
발생할 것”[이하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요건
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첫 번째 요건인 조합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물품은 당초 관세율표상의 제51류
인 원재료(캐시미어 원사, HS 4단위로 제5108호)에서 제61류인 편물제 의류(뜨개질로
짠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로 2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
러나 피고의 캄보디아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외수출자가 캐시미어 원사에 대한
편성(Knit to shape, 원사에서 바로 제품 형태로 제조ᆞ생산) 및 링킹(Linking, 니트류
구성에서 같은 것끼리 실이나 천으로 된 고리를 연결하여 꿰매는 것) 공정을 거쳐 이
- 6 -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달리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추가적 요
건으로 요구되는 재단 및 봉제 공정(cut & sew)이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조합기준을 총족하였다
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편성 공정으로 조합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조
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편성 공정과 재단 및 봉제 공정은 별개로 취급ᆞ
해석함이 타당하고, 달리 캐시미어 원사를 4개 조각(양팔, 앞판, 뒷판)으로 제작한 후
재단, 봉제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두 번째 요건인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상무부는 최초에 ‘역내부가가
치 42%’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피고의 원산지충족 여부에 관한 서면
질의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 ‘역내부가가치 42%’ 기재 부분은 기술
적인 실수에 해당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피고는 캄보디아 현지조사 당시 해외수출자
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은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의 부가가치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달리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결국,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한ᆞ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이 적용
되지 않고,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나) 다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의 상대방인 일본 본사는 글로벌 의류판매회사로서 원고의
지분 51%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바, 캐시미어 편물제 의류 공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전문기업인 원고 또한 국내 운영
기간, 영업활동, 해외수출입 거래실적과 규모 등에 비추어, 캐시미어가 생산되지 않는
- 7 -
캄보디아의 해외수출자가 캐시미어 원사를 중국으로부터 조달받아 이 사건 물품을 생
산하는 과정에서 창출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제3국 판매자의 송장에 기재된 물품 선적 금액인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금액에는 제3국의 이윤 등이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국 송장의 선적 금액에 의하여 협정관세비율 적용을 위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정확
하게 산출하기는 어렵고, 해외수출자의 최초 발행 송장 FOB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
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본 본사가 제3국 판매자로서 발행한 인보이스
에 기재된 FOB 금액이 원산지증명서의 물품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수입
시기가 다른 다양한 의류 모델의 원산지증명서상 부가가치비율이 42%로 형식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수입과정에서 당초 수출운송업자(Yusen Logistics)에게 원
산지증명서를 ‘세번변경기준 + 특정공정기준’으로 기재해서 발급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캄보디아 상무부가 특정공정기준의 기재만 허용한다고 하자, 원고가 부가가치기
준으로 바꾸어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함으로써 최초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제3국 판매자인 일본 본사의 이윤,
경비 등이 반영된 인보이스 금액으로 발행된 탓에 역내부가가치 산정 등에 오류가 있
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상 일본 본사의 이윤을 제외한 해외수출자의 FOB 금액을 적용하여 역
내부가가치비율[
가격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 100]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상 부가가치비율 42%는 그보다 낮아져 원산지 결정에 관한 부가가치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
- 8 -
에도 원고는 일본 본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출운송업자에게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해외수출자나 일본 본사, 나아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등
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원재료, 임가공비, 협상가격 등 포함)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질의하는 방법 등으로 의무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캄보디아 해외수출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요구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특례법 제36조 제2항, 특례법 시행령 제47
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
고는 현지조사에서 해외수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소요량 계산서, 원재료 수입신고서
등)를 토대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상의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현지공장 방문 등을 통해 재단 및 봉제 공정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을 뿐이다. 달리 해외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나 회신 내용
에 원산지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원
산지 증빙서류의 장부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협
정관세 적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FTA 관세법령
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제4조의 가산세 면제 대상에도 해당하
지 않는다(더구나, 위 가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법 규정과 지침 조항은 2016. 7. 1. 이
후 수입신고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그 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직접 적용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결국, ‘부가가치비율 42%’로 기재된 캄포디아 상무부의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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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신고ᆞ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가산세 면
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불승
인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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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유니클로 한국법인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재단·봉제 공정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원산지 확인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아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관세당국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기업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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