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나20070대구고등법원 2심2014-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지자체의 조세채권 배당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2나20070 행정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 지자체가 취득세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 지자체의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했다.
  • 관련 배당이의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합806, 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37,271,8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위 배당이의 소송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거나 건축을 허가하였고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우선 배당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이유로 배당을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피고 지자체의 조세채권 배당 과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잘못된 배당금이 이미 바로잡혔으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지자체가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에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을 철거 수리하거나 건축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바로잡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경매 배당금에 불만이 있어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이미 잘못된 금액을 바로잡았다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중복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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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청이 불법으로 건물 철거를 수리하였다거나 건축을 허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취득세 조세채권을 이유로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경매에 따른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의 나.항‘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제2~3행 중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를 “각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원고는피고 ****에 대하여는 그 배당액 179,489,660원 중 120,337,83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였다), 위 배당이의 소송(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3. 선고 2011가합806 판결,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1666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79,489,660원을 142,217,86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37,271,8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2~3행 중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피고 ****가 배당을 받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배당요구 내지 그에 따른 배당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손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한편, 원고와 이 사건 제1, 2심의 공동피고였던****,****,****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당심의 2014. 6. 19.자 화해권고결정이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위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2나1666 판결)에 대하여 위 사건의피고 ****,****이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심에서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5486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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