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9누1679 행정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지방세법 제94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2017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고 법인세에서는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혜택을 받았다.
- 원고는 같은 연구비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2018. 11. 16. 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피고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 원고는 약 4년에 걸쳐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제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2017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의 2018. 11. 16.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개정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는지,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 영역에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크므로,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의한 특혜로서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이 강하다.
-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 산출방식만을 규정했을 뿐 직접 비과세나 감면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44조도 연구·인력개발비 등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연구비를 지출할 당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 내지는 공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구비 지출로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
-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기대했던 세액공제액이 11분의 1만큼 줄어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 따라서 원고의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인세에서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월공제 혜택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상 납세의무자가 종전 제도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세법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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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특히 구 조특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은 정책적 목적에 의한 특혜로서 이러한 제도는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비 등에 대하여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약 4년에 걸쳐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 개정 지방세법의 취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그에 반해 납세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기대했던 세액공제액이 11분의 1 만큼 줄어드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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