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0879수원고등법원 2심2022-07-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79 행정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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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OO지역에 구 건물이 건축되었고, 이 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 구 건물은 2016년경 멸실되었고, 원고가 그 자리에 2016년경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8,650,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증가 오수발생량이 10㎥/일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8,650,27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타행위에 해당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증가 오수발생량이 10㎥/일에 미달한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례상 면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신축으로 10㎥/일 이상 오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개발사업 준공 후 약 7년이 지난 1995년경 준공되었고, 개발사업 부지 외 여러 지역이 함께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개발계획 변경신청 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수반되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례 제21조 제2항의 면제 요건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건물 신축은 개발사업 준공 후 약 28년 뒤 별도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으므로 가목이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10㎥/일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이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사업이 공공하수도 신설을 수반하는 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발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이의 시간적·계획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이 1회 신축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별도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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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7. 4. 7.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138,650,27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타행위 지역 내 건축물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1)원고 주장 1991년경 ****등에 의해 건축되었다가2016년경 멸실된 종전 건물(이하‘구 건물’이라 한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 택지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부지 위에 건축되었다. 원고는2016년경 구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구 하수도법(2017. 1. 27.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하수도법’이라 한다)제61조 제2항 및 구 **** 하수도사용 조례(2018. 2. 12.조례 제3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 제2항에 의하면,공공하수도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개별 건축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원인자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된 경우 또는㉡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해서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건물은‘타행위 지역 내’에서 신축되었고,㉠또는㉡의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근거 없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 2)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 제22내지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3내지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개발사업은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로 볼 수 없고,설령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 조례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고,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10㎥/일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이상,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및 ****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을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개발행위가 부과대상이 되는 점,**** 조례 제23조 제4항,제21조 제1항 제6호는 늦어도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개발사업 준공 무렵 공공하수도 신설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 타행위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약7년이 지난1995년경 준공된 점,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외에 **** 내 여러 지역들이 함께 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점,경기도지사가1987년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 변경신청과 관련하여 ****가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그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수반되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실제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바 없었다.결국 이 사건 개발사업은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조례 제21조 제2항은‘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일 것 또는‘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일 것을 원인자부담금 면제의 선택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자인 ****는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거나 납부하지 않았고,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다.따라서 원고는 **** 조례 제2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하수도법상‘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2012. 10. 11.선고2010두7604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타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건물 신축은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 후 약28년 뒤 별도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증가되는 오수발생량이10㎥/일에 미달되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원고 주장 구 건물 소유자가 배출 오수량100㎥/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사용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아닌,같은 호 나목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한다.이에 따를 때,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증가된 하수량은‘4.7㎥/일’로서‘1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판단 **** 조례 제21조 제1항은‘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고 정하고,같은 항 제2호에서‘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고 정하면서,각목에서‘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1일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가목),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1일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일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려면 이 사건 건물 신축이‘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행정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리고 같은 조례[별표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23조 제2항)’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이는 건물 신축 후 그 건물에 대해 수회에 걸쳐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구 건물 철거 후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이 사건 건물 신축은 ****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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