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누10879 행정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구 수원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경 OO지역에 구 건물이 건축되었고, 이 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 구 건물은 2016년경 멸실되었고, 원고가 그 자리에 2016년경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8,650,2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증가 오수발생량이 10㎥/일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같은 주장을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 피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8,650,27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타행위에 해당하여 면제되어야 하고 증가 오수발생량이 10㎥/일에 미달한다며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례상 면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신축으로 10㎥/일 이상 오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개발사업 준공 후 약 7년이 지난 1995년경 준공되었고, 개발사업 부지 외 여러 지역이 함께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개발계획 변경신청 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용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수반되어 신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례 제21조 제2항의 면제 요건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건물 신축은 개발사업 준공 후 약 28년 뒤 별도 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으므로 가목이 적용된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10㎥/일 이상 오수가 발생하는 이상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발사업이 공공하수도 신설을 수반하는 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례상 원인자부담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개발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이의 시간적·계획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고 건물이 1회 신축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별도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증축 등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바 없고, 구 건물 철거 후 1회 신축만 되었다(구 건물은 건축 당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오수가 처리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었다). 이 사건 건물 신축은 수원시 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호 가목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