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단이 면접위원과 대학 시절 교수·제자 관계였던 지원자의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1순위로 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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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가합13663 민사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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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공재단은 2019년 6월 일반직 직원 3명을 뽑는 공개채용을 공고하고, 업무와 근무조건, 보수 범위, 전형절차를 안내했다.
지원자는 서류와 필기시험을 거쳐 2019년 7월 12일 면접을 봤고, 7월 16일 최종합격자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발표됐다.
면접위원 가운데 한 명은 지원자가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교수였다. 면접위원은 지원자가 제자라는 점을 알고도 심사에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면접에 참여했다.
재단은 2019년 8월 28일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교수·제자 관계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빼고 다시 계산한 결과 지원자의 순위가 4위가 됐다며,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1순위로 정했다.
지원자는 합격취소 결정이 효력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고, 재단 직원으로 발령될 때까지 매월 2,167,435원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도 지○○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원자는 재단의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뒤, 면접위원과 대학 시절 교수·제자 관계였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됐다. 핵심 쟁점은 최종합격 통지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 사제관계가 합격을 취소할 사유인지였다. 법원은 합격취소를 무효라고 확인하고 재단에 발령 때까지 매월 1,963,333원을 지○○라고 했으며, 지원자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용공고에는 뽑을 인원과 맡을 업무, 근무시간·장소, 보수 범위 등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었다.
재단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제 채용인원과 같은 수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고, 지원자에게도 최종합격 사실을 통지했다. 법원은 이를 재단의 채용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은 지원자가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면접에 참여했지만, 이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했다.
재단이 내세운 공정채용 안내서와 인사 지침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수·제자 관계만으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한 재단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원자는 월 2,167,435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월 1,963,333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다.
핵심 정리
최종합격 통지는 이 사건에서 재단의 채용 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어 근로계약을 성립시킨 것으로 판단됐다. 면접위원과 지원자의 교수·제자 관계만을 들어 합격을 취소할 수 없었고, 임금에 해당하는 돈은 청구액보다 적은 월 1,963,333원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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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13663 합격취소결정 무효 확인 등
원 고****
피 고재단법인 ****
변 론 종 결2020. 9. 17.
판 결 선 고2020. 10. 15.
주 문
1.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직 직원(5급) 공개채용 합격취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9.부터 원고를 피고의 일반직 직원(5급)으로 발령할 때까
지 월 1,96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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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9.부터 원고를 피고의 일반
직 직원(5급)으로 발령할 때까지 월 2,167,43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
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1. 1. 2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
방출자출연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3항 등에 따라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3. 1.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2016. 2. 19.
졸업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피고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에 따라 피고에 입사를 지
원하였다.
나. 피고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의 경위 및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
1) 피고는 2019. 6.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 일반직 직
원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1.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직 3명 (5급)
분야직급인원직무내용/응시자격 등
일반행정
(문화예술행정)
일반직 5급3
○직무내용
- 문화예술 행정 분야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경영관리
·문화예술 예산, 회계, 재무 관리 등
※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자료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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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체계: 1~2급(본부장/부서장), 2~3급(부서장/담당), 3~5급(담당)
※****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응시자격 요건 및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근무장소 : ****
○ 보수 : 재단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 보수 및 수당 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4] 기본연봉 상하한액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
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급
○ 보험 : 4대 보험 가입
3.채용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 여부 및 당해 직무수행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블라인드 심사(이름, 성별, 학력, 연령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자료 심사)
○ 2차 시험 : 필기전형(1차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필기전형 방법
· 필기전형 채점 기준(문항 당 50점*2문항=100점)
○응시자격
- 제주특별자치도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이 공고일 현재 1
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
구분하한액상한액
5급20,500,000원 – 35,000,000원
구분평가요소
배점
(문항 당)
비고
필기
① 창의성30
② 논리성10
③ 타당성10
계50*가산점 대상자 가점 부여(법정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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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시간
- 합격자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필기 점수 100% + 법정가산점)
·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함
· 면접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 중 1명 이상 필기심사 시 60점 미만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가 발생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처리(소수점은 둘째자리까
지 표기)
○ 3차 시험 : 면접전형(2차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 면접전형 채점 기준 (배점 100점)
- 면접 전형 방법
· 심사방법 : 면접시험 심사기준에 따라 개별 또는 단체 면접 시행
- 합격자 결정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점수 100% + 법정가산점)
· 면접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 중 1명 이상 면접심사 시 60점 미만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가 발생 시 평가요소 순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마. 제출서류 1(입사지원 시)
(1)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시험과목시험시간배점
논술 2문항100분
문항 당 50점
(총 100점)
구분평가요소배점비고
면접
(100
① 실무지식 및 직업적성60
② 자기표현력 및 설득력20
③ 사회적 책임감 및 협조성20
계(100)100※가산점 대상자 가점 부여(법정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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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지역제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 확인자료
6. 전형일정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
마.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세부업무명추진일정비고
모집공고2019. 6. 21. ~ 2019. 7. 1.재단 홈페이지 등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19. 6. 25. ~ 2019. 7. 1.
18:00
방문 및 우편 접수
1차 서류심사2019. 7. 3.****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시험 일정 안내
2019. 7. 4.
개별통지 및
재단홈페이지 게시
2차 필기심사2019. 7. 6.****
2차 필기심사 결과 및
3차 시험 일정 안내
2019. 7. 9.
개별통지 및
재단홈페이지 게시
3차 시험
(면접시험)
2019. 7. 12.****
최종 합격자 발표2019. 7. 16.
개별통지 및
재단홈페이지 게시
임용일(예정)2019. 7. 22.
자격요건제출서류
본인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부모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현재 본인이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재학)자
도내 고교 또는 대학 졸업(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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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서, 직무수행계획서,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피고는 홈페이지에 2019. 7. 4.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원고를 포함하여 55
명)의 수험번호를 발표·공고하면서 2차 시험(필기전형)을 안내하였고, 2019. 7. 9. 2차
시험(필기전형) 합격자(원고를 포함하여 16명)를 발표·공고하면서 3차 시험(면접전형)을
안내하였으며, 2019. 7. 12. 면접시험을 거쳐 2019. 7. 16. 원고가 포함된 최종합격자 3
명, 예비합격자 3명을 공고하면서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
(임용포기, 임용취소 등) 발생시 별도 임용하되 개별통보할 것이고, 임용후보자는 2019.
7.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등록하고, 임용일(예정)은 2019. 8. 1.임을 알리는 한편 유의
사항으로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하고, 허위(위조, 변조 포함) 서류 작성 및 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한다
‘는 내용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른 피고의 채용과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하고, 피고의 위 2019. 7. 16. 공고를 ’이 사건 합격통지‘라 한다).
4) 그런데 피고는 2019. 8. 28.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하면서 원고를 예비합격자
1순위로 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이라 한다), 2019. 8. 30. 원고에
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 사유를 통지하였다.
아.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 입사 후 제주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종합격 취소통보 사유서]
□ 확인사실
° 최종합격통보자 원고와 면접심사위원 A 간 사제관계가 확인됨
° 면접시험당시 면접심사위원 A이 응시자 원고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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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규정 등
1)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이하 ’인사지침‘이라 한다)은 ’III. 직원의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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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방법 – 라. 시험위원의 제
척·기피·회피‘ 항목에서 ’시험위원은 근무관계경험(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
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시험과정에서 제
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 9. 3. 피고에게 인사혁신처가 2018. 8. 발간한 ’공정채
° 면접시험위원 A은 시험 전에 심사위원서약서를 통해 회피의무를 인지하였으나, 시험시 응
시자 원고가 대학교 제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피 신청 등 조치요청을 하지 않고 시험
을 진행하였으며, 공명정대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함
□ 채용취소 사유
° **** 이사장은 면접시험위원 A과 응시자 원고의 사제관계는 공정채용 가이
드북(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하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서
규정한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 이에 사후 회피 절차를 적용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채용취소 통보
° 사후 회피 절차를 적용(A 면접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심사위원 2인의 평
균점수를 최종점수로 산출)하면,
° 원고는 최종 순위에서 4위로 변동되어 예비합격자 1순위에 해당함
° 따라서 기 공고된 이 사건 합격통지를 정정하여 공고하며, 원고의 최종합격통보를 취소하
고 예비합격자 1순위임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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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이라 한다)을 공유하며 채용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가이드북에는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
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포함된 심사위원 서약서(예시)가 참고자료
로 첨부되어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의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한 **** 인문대학 국
어국문학과 교수 A은 2019. 7. 12.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친척 등)가 있을 때에는 해
당자에 대한 심사를 기피한다‘는 기재가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같은 학
과 3학년에 편입한 원고가 A의 강의를 수강하여 A은 면접 당시 원고가 같은 학과 졸
업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4호증, 갑 제
5호증의 1 내지 9, 을 제 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
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고 이 사건 채용절차에 응
시한 것은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합격통지는 승낙의 의사
표시에 해당하여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
의 근거로 든 가이드북과 인사지침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구속력 있는 법규가 아니므
로 피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에 당연무효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은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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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합격통지는 원고에게 임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
고 당시 연봉 등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가이드
북 및 법규명령인 인사지침을 직원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를 적용하여 왔고, 원고와 사제지간인 심사위원 A이 면접자인 원고를 회피하지 아니
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시험결과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
이므로,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합격통지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용내
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용자와 채용내
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
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
명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모집에 대하여 근로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모, 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
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 등을 거친 후 행하는 채용
내정통지(최종합격통지)는 그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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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1.항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등 지원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합격통지
를 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 원
고와 피고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성
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모집 인원을 3명으로 특정하여 실제 3명의 인
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고(피고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나 임용취소가 있는 경우
에도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한 3명의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격통지 당
시 예비합격자 3명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이 사건 채용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을 체
결할 신입직원이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 등 근로 조건의 주
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공지를 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한 신
입직원들의 각 임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합격통지 당시 근로조건에 관한 구
체적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기본연봉의 구체적 하
한액과 상한액의 범위를 정하고 피고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② 또 이 사건 채용공고는 채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며 전형일정을 모집공
고, 응시원서 접수, 1차 서류심사, 1차 서류심사 결과 및 2차 시험 일정 안내, 2차 필
기심사, 2차 필기심사 결과 및 3차 시험 일정 안내, 3차 시험(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
표, 임용일(예정)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용절차는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채용공
고에서 정한 그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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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채용공고 7. 기타사항의 마.항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학
위검증,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규정의 취지는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
로 해석되고, 3차에 걸친 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채용내정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입사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피고는 이
사건 합격통지 이후 피고 채용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피
고 주장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어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등 이 사건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위와 같은 점검이 있을 예정
이고, 그 점검에 따라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미리 한 사실도 없다).
④ 피고는 예비합격자에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나 임용취소 등 임용할 수 없
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임용할 것이라 공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합격통지로
인하여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채 근로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해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근로계약의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
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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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1.항에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부당하여
무효이다.
가) 제척·기피·회피 사유의 존부
① 인사지침에서는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의 장은 사전에 시
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면서 그 사유로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
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원고와 A 사이의 관계와 같이 대학교 학부
에서 수업을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의 교수와 제자 사이가 ’근무경험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열거한 관계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적 연고가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② 가이드북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시험위원을 반드시 1/2 이상 위
촉하여야 하며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에 있는 사람은 위원위촉 시 배제‘하여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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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제척·기피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무원채용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구체적 시행 사례를 제시하면서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지원자와 제척·기피대상이 아닌 자를 위촉하여야 하고, 평가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는 한편 지원자에게도 기피절차를 안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을 뿐이다. 또 가이드북에서 예시로 든 서약서에서도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학교
교수와 제자 사이를 제척·기피·회피 사유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가이드북에 의
하더라도 원고와 A 사이의 인적 관계가 제척·기피·회피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합격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① 인사지침은 위임 근거 규정인 지방출자출연법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관리에 있어 피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와 피고 사이
에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규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설령 피고가 내부적으로 인사
지침이나 가이드북을 직원 신규 채용에 관한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나 승낙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용공고나 이 사건 합격통
지 등에서 인사지침이나 가이드북이 이 사건 채용절차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인사지침이나 가이드북에서 정한 제척·기피·회피 절차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당연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다. 인사지침이나 가이드북에서도 위 절차 위반이 채용 절차에 있어 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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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
니다‘라고 명시하였고, A이 원고와 사제지간임에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면접시험의 평
가를 담당한 채용과정의 하자는 시험결과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유로서 합격취
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위 채용공고 내용은 문언상 지원자
의 귀책사유나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피고에게 근로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A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약
서에 서명만 받았을 뿐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대하여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채용절차에 관한 내부규정을 간과한 잘못을 위 채용공고에서
정한 원고의 사정이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결격사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근
거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그 밖에 피고의 임직원 인사관리 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인사관리
규정에서도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면접위원의 면접전형 관여‘는 직원 임용을 취소하
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부당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
이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합격취소결
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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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직원들의 근무개시일인
2019. 9. 9.부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위 직원들이 평균
적으로 수령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합격통지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이 부
당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위 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
게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의 근거로 든 사정들은 모두 피고가 채용과정에서 살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사정일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제척·기피·회
피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한 바 없음에도 피고의 잘못만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②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사후 회피 절차‘의 적용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이 사건 합
격취소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점, ③ 피고만을 구속하는 가이드북 내용에
따르면 면접위원의 평가오류를 줄이고 면접역량 강화를 위하여 면접위원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 권고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A에게 구체적인 기피·회피
사유조차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면접절차의 하자를 자초하였다고 볼
것인 점, ④ 가이드북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면접조가 최종 확정된 후에도 면접위원과
지원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존속을 원하는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에는 피고가 일반의 사용자를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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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실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로 얻
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이 사건 합격취소결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얻었을 수익은 월 1,963,333원{(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정한 기본연봉 하한액 20,500,000원 + 직급수당 1,500,000원 + 정액급식
비 1,560,000원) ÷ 12월,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직원들의 근무개시일인
2019. 9. 9.부터 피고가 원고를 일반직 직원(5급)으로 발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월 1,96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장래이행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고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위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액을 평균한 액
수인 월 2,167,435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신규채용된 자들의 구체적
기본연봉 및 수당은 피고의 보수 및 수당 규정에 근거하여 그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비추어 월 급여액, 즉 손해배상 액수가 위에
서 인정된 월 1,963,333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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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규훈
판사김연준
판사정양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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