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1721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대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공급사로부터 국수·냉면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며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불승인하고 OEM 거래 중단을 명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1721 행정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으로, 원고 B가 생산한 국수와 냉면을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고, 원고 B는 원고 A와 C에 국수·냉면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면류 제조·판매업체였다.
  • 원고 B는 2020년 3월 31일자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식료품 제조업 3년간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을 초과했고, 3년 유예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되어 2023년 4월 1일부터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0년 12월 17일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제정·고시했고, 지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 원고 B는 2023년 3월 24일, 원고 A는 2023년 3월 21일 각각 피고에게 기존 OEM 납품물량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3년 11월 2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2023년 11월 23일 원고들의 사업확장 신청을 불승인하고, 2024년 2월 28일까지 원고들 사이의 국수·냉면 OEM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원고 A가 대체거래처를 확보해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시정명령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기업인 원고 A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원고 B로부터 국수·냉면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원고 B의 대기업 편입을 이유로 사업확장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고 OEM 생산판매 중단 및 대체거래처 확보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시정명령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모든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시정명령 등이 단순한 권유나 안내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것이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9조는 피고가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위반 관련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은 법적 근거를 가진 구속력 있는 행정작용이다.
  •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원고들이 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면서 OEM 거래 종료와 대체거래처 확보, 이행결과 제출까지 명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이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충분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시정명령 등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부의 시정명령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인지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이 불복방법을 선택하는 데 갖는 이해관계와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17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원 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1.피고가 2023. 11. 23.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기업으로,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 위하면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가 생산한 국수 및 냉면을 주문자 상 표 부착 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2) 원고 B는 면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국수 및 냉면을 OEM 방식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 B의 대기업 편입 원고 B는 2020. 3. 31. 자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업 종별 규모기준(식료품 제조업 3년간 평균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을 초과하였고, 구 중 소기업기본법(2024. 2. 20. 법률 제20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이 2023.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 4. 1.부터 상생협력법에 따 른 대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다. 국수 제조업 및 냉면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피고는 2020. 12. 1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국수 제조업 및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지정기간 2021. 1. 1.부터 2025. 12. 31.까 지)하는 내용의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0-101호) 및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 2020-102호)를 제정.고시하였다(위 각 고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고시’라 한다). 라. 원고들의 사업 확장 승인 신청 - 3 - 1) 원고 B는 2023. 3. 24. 피고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인 국수 제조업 및 냉면 제조 업에 관하여 그 승인신청사항을 ‘국수 및 냉면 등 면류를 주 생산 및 판매하는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법 적용 예외 신청’이라고 기재한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고, 원고 A와 C에 대한 기존 OEM 납품을 인정하여 줄 것과 아래 표 ‘연간 출하 가 능량’ 기재 출하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생략] 2) 원고 A는 2023. 3. 21. 피고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인 국수 제조업 및 냉면 제조 업에 관하여 그 승인신청사항을 ‘국수 및 냉면류 생계형 적합업종 기간 내 중견기업으 로 분류가 변경된 공급사에 대한 납품물량 인정 요청’이라고 기재한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표 ‘연간 출하 가능량’ 기재 출하량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생략]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사업 확장 불승인 및 시정명령 처분 피고는 2023. 11. 22.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개최한 뒤 2023. 11. 23.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국수 및 냉면 제조업 확장 신청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2024. 2. 28.까지 원고 들 사이의 국수와 냉면에 대한 OEM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원고 A로 하여금 대체거래 - 4 - 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처분 (위 각 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과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은 단순한 권유 내지 안내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 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ᆞ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ᆞ 내용ᆞ형식ᆞ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 5 - 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의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 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 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은 원고들의 권리ᆞ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가) 생계형적합업종법 제9조는 “피고는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 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① 피고는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가 2023. 4. 1.부터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에서 정한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에 해당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에게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 ② 이에 원고들은 2023. 3.경 피고에게 ‘원고들 사이의 기존 OEM 납품물량을 인정하여 줄 것’ 등을 승인신청사항으로 기재한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피고는 2023. 11. 23. 원고들의 위 각 사업 확 장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면서,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를 종료하고 원고 A가 대체거 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2024. 2. 29.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원고들은 위 이행기간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2024. 3. 6.까지 제출하라.’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 정명령 등을 함께 통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 등은 단순히 생계형 - 6 -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확장’에 해당함을 이유로 생계형적합업종법 제9조에서 정 한 시정조치를 명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원고들 사이 의 OEM 거래를 종료하고 대체거래처를 찾는 등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의 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해태를 이 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ᆞ징수될 수 있다(생계형적합업종법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는 시정명령 등이 단순한 권유 내 지 안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시정명령 등의 상대방이 된 대기업 등으로 하여금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시정명령 등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와 관련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 법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이메일에 첨부된 전자문서로 통 지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 기 전에 법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 - 7 - 로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B가 2023. 4. 1.부터 생계형적합업종법 상 ‘대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사이의 기존 OEM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 1항의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하였 다는 이유로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들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들 사이에 OEM 거 래를 하는 행위는 관련 시장의 점유율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를 일시에 전면 금지하여 원고들의 영업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불과 3개월이라는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절차적 하자의 존부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 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 8 -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지하 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23. 11. 23.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문의하였고, 피 고 담당공무원은 위 문의가 있었던 당일 23:27경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이 기재된 ‘생 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승인 신청에 따른 결과 회신’이라는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각 처분서’라 한다)를 원고들 담당 직원의 이메일로 각 발송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 건 각 처분서를 확인하고도 이 사건 각 처분을 전자문서로 통지받은 것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거나 처분서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 B 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23. 11. 24. 피고 담당 공무원 에게 ‘보내주신 공문은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 하여 상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 ③ 이후 원고들은 제소기간을 준수하 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의 명확성에 대하여 는 별다른 다툼이 존재하지 않고, 위와 같은 통지 방식으로 인해 원고들의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취 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11조 위반 여부 - 9 - 가) 관련 법리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 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11조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위반 내용’, ‘시정명령 내용’, ‘시정기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하고(제2항),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3항), 피고는 2023. 11.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이 사건 시정명령 등에 관하여 ‘원고들 사이의 OEM 거래를 종료하고 원고 A가 대체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2024. 2. 29.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원고들은 위 이행기간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 고 그 결과를 2024. 3. 6.까지 제출하라.’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된 2021 년부터 매년 원고 A의 국수.냉면 연간 출하량을 점검해 온 점, ② 특히 피고는 원고 - 10 - B가 2023. 4. 1.부터 생계형적합업종법 상 ‘대기업등’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비하여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원고들에게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원고들은 2023. 3.경 피고에게 사업 확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승인 사유가 있음을 구 체적으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④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2023. 11. 22. 개최 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 확장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 등 을 하면서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내용과 방식대로의 통지를 하거 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 건 각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의 존부 1)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의 ‘사업 확장’의 의미 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 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 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이 사건 각 고시의 규정과 문언, 변론 - 11 -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수.냉면 제 조업에 관하여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에서 대기업 등이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확장’이란 이 사건 각 고시 제3조,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업 등이 ‘사업장.시설 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 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 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은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피고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ᆞ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내용 자체로 대기업 등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한 대기업등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고(생계형적합업종법 제9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생계 형적합업종법 제10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 는 확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생계형적합업종법 제15조)까지 더하여 보면, 수범자로 하 여금 법규범 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 이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등에 관한 - 12 - 생계형적합업종법 등 관계 규정이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대기업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확장’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확장’의 사전적 의미는 ‘범위, 규 모, 세력 등을 늘려서 넓힘’이므로,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의 ‘사업 확장’은 생계형 적 합업종의 사업 범위 또는 사업 규모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적합 업종법 제8조의 표제는 ‘대기업의 참여제한’이고, 사업 확장이 ‘사업 인수’, ‘사업 개시’ 와 함께 대등한 제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아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형적 합업종 제8조의 입법취지가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인수’는 대기업이 종전에 영위하지 않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건네받는 것을, 대기업의 ‘사업 개시’는 종 전에 영위하지 않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새로 열어 시작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결국 소상공인의 생계 영위에 적합한 업종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생계형적합업종법 의 입법목적 및 같은 법 제8조의 입법취지,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의 각 문언 및 규 정 체계에 의하면,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에 의해 제한되는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 종의 ‘사업 확장’은 대기업이 종전에 영위하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범위나 규모를 늘려서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확장’ 에 대한 해석은 위와 같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가)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8호, 이하 ‘심의기준 고 - 13 - 시’라 한다) II.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의 일반기준 제5조 가. (3)항에서 “확장”이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 시 설 등을 포함한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실질 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수.냉면 제조업 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 사건 각 고시는 제3조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 한사항’에서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및 면류 제조업의 사업 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 점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도,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ᆞ 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ᆞ판매하는 경우로 보 며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ᆞ판 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사 항‘에서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인 경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등은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의 규정과 문언에다가 ① 이 사건 각 고시에서 ‘확장’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출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은, 면류의 경우 대기업에 서는 현재 생산시설에 의한 생산 가능량에 비해 실제 생산량이 현저히 미달하여 추가 적인 설비 확장 없이도 생산량 증대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 등에서는 생산시설 노후 화 등으로 설비를 확장해야 생산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장이나 시설 등 생산 설비의 증가 여부가 생산 증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등 ‘설비의 - 14 - 확장’과 ‘해당 제품의 생산 확대’가 일치하지 않는 국수.냉면 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2025. 3. 19.자 준비서면 참조), ② 피고는 ‘「LPG 연료 소매 업」에 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3호)에서는 “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 수.냉면 제조업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간장 제조업, 고추장 제조업 등에 관한 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에서는 위와 같이 ‘확 장’ 해당 여부를 사업장.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출하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심의기준 고시와 달리 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고시 해설서의 ‘항목별 대상여부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대기업등의 확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면서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연간 중소기업 OEM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 15 내지 18면, 1) 갑 제6호증 17 내지 19면), ④ 2021. 7. 29. 있었던 ‘면류(국수,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사후관리 절차 및 출하량 조사 설명’ 중 국수 제조업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3조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관련 부분에서는 이 사건 고시 제3조의 내용이 “실질적 사업 확장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7호증 15면)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국수.냉면 제조 사업에서의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의 ’사업 확장’이란 이 사건 각 고시 제3조, 제4조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업 등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 1) 원문서의 쪽 번호를 말한다. - 15 - 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 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해 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심의기준 고시가 정한 확장에 관한 내용(‘사업장의 수 또는 면 적의 증가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은 생계형적 합업종법 제7조 제4항 등의 위임을 받은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고, 이 사건 각 고시는 특정 업종이 이 사건 각 고시로 인하여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고, 그에 관한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 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행정처분인 이 사건 각 고시로 심의기준 고시의 위와 같은 확장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면서 심의기준 고시의 내용에 따라 확장 여부 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범위를 정한 이 사건 각 고시 제2조는 행 정처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3조가 정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은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더하여 확장 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4조가 정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사 항’은 국수 간편식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에 대한 제한의 예외요건, 승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OEM을 통한 출하량의 허용 범위와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협력 등을 위 하여 심의위원회의 별도 승인을 통한 한도 초과의 예외규정, 직접생산.출하량의 산정 과 허용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2항의 승인의 기준, 즉 승인 여부에 관한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고시 제3, 4조가 정한 기 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승인 또는 불승인처분 - 16 - 없이 위 각 고시 내용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 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 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의기준 고시나 이 사건 각 고시 제3, 4조는 모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고시가 국수와 냉면에 대하여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고시에 따라 사업 확장 여부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이 사건 각 고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 정된 업종에 대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산업활동을 보장하되, 대기업 등에 대한 OEM 납품업자인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OEM 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 증가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적 확 장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받던 물량이 대기업 OEM으로 변경된 경우’ 에도 그 ‘최대 연간 출하량’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실질적인 확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에 포함된다고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대기업이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 받던 물량이 일부라도 대기업 OEM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의 국수.냉면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 확 장’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생계형적합업종법 및 이 사건 각 고시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받던 물량이 대기업 OEM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OEM 납품업체 자체가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만 이 아니라, OEM 납품업체 자체는 동일함에도 당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 - 17 - 로 성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생계형적합업종법의 입법 취지는 생계형 적합업종 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규모나 기존 납품업체들과 형성해 왔던 거래 규모를 축소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이를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 법률해석을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비 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이다(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심의기준 고시가 정한 확장에 관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의 ‘사업 확장’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이 사건 각 고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 확장 승인 신청에 관하여 ‘원고 B가 2023. 4. 1.부터 생계형적합 업종법 상 ‘대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국수.냉면을 OEM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은 기존에 중소기업 OEM으로 공급받던 물량이 대기업 OEM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그 출하량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고, 원 고들이 별도로 사업 확장 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고들 사이에 OEM 거래를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면서 ’2024. 2. 28.까지 원고들 사이의 국수.냉면 에 대한 OEM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원고 A로 하여금 대체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 행기간을 부여하면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18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확장 ‘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 하여 생산.판매하는 경우’ 중 ‘중소기업 OEM을 통한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이거나, 연간 직접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 생산 출하량의 110% 이내라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월 고들이 각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 사이의 국수.냉면 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1항에서 정 한 ’사업 확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연간 출하 가능량‘에 관한 원고들의 사업 확 장 신청은 위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업 확장‘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어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원고들 사이의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확장‘을 하였다는 잘 못된 전제 하에 원고들의 각 국수.냉면 제조업 사업 확장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고, 원고들 사이의 국수.냉면에 대한 OEM 거래를 전면 금지하 는 이 사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 어야 한다(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불승인처분의 기준으로 주로 내세우는 심의기준 고 시 제5조 나.항에 의하더라도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 제2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 심 의대상 업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참조하여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영 업활동의 범위.규모.방법.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 간의 국수.냉면에 대한 OEM을 통한 거래를 전면 금지 - 19 - 되도록 한 점, 원고들 간 종전 OEM 거래량에 비추어 볼 때 3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동등한 품질 등을 유지하면서 같은 거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의 주된 입법취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그로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경제 주체 간 균등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피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원고 B가 중견기업이 된 이상 원고 A의 원고 B OEM을 통한 생산분 을 다른 소상공인이 생산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적 극적.형성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점, 원고들 간 종전 OEM 거래량이 유지되는 이상 원고 B의 지 위 변동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위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 다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위축 방지라 는 공익은 원고들이 입은 사익에 대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0 - [별지1] 처분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21 - [별지2] 관계법령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 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 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업종ᆞ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ᆞ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 청할 수 있다. 1.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ᆞ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ᆞ품목 2.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이 신청된 업종ᆞ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ᆞ품 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ᆞ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ᆞ고시된 업종ᆞ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 이 만료되는 업종ᆞ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ᆞ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22 - 1. 해당 업종ᆞ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ᆞ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ᆞ품목에 대해서는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ᆞ고시하여 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ᆞ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 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ᆞ추천, 심의, 지정ᆞ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 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 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 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 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 23 -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 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ᆞ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 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 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ᆞ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ᆞ고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 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 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 종ᆞ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ᆞ품목의 정의 및 대상 범위 2.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 3.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 제한 및 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 - 24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ᆞ고시하려는 업종 ᆞ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업종ᆞ품목을 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계형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는 해당 업종ᆞ품목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3. 해당 업종ᆞ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 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등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업등 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 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사업과 영업활동의 범위ᆞ규모 ᆞ방법ᆞ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ᆞ고시된 업종ᆞ품목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 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2. 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3.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응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승인신청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사업의 승인에 따른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조사 또는 분석 결과 - 25 - 3. 해당 업종ᆞ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 수ᆞ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 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ᆞ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 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 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관련 업종ᆞ품목 2. 법 위반행위를 한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법 위반 내용 4.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 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 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5. 대기업등에 대한 사업참여 승인 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참여를 제한 - 26 - 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범위 및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참조한다. (1) “인수”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인수의 시점은 양도양수일,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 다. (2) “개시”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 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었 는지 여부는 다음 각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가)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인력 확보 및 근무 여부 (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다)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품목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라) 자금결제,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용역제공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시스템 또는 시설을 갖추 었는지 여부 (3) “확장”이란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 산 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실질 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말하며, 그 확장 시점은 확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 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실 질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규모·방법·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등이 수출만을 위 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 수출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심의대상 업종 및 동종의 업종·품목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 장한 중견기업(이하 “전문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 활동의 확장 등이 불가피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2) 심의대상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소비 확대 등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되는 전·후방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3) 심의대상 업종의 시장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가능한 - 27 - 재화 또는 용역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4) 기술 수준, 설비투자 및 투입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5) 심의대상 업종의 범위 내에서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이 구분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분될 필요가 있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6) 심의대상 업종 및 연관 산업의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대기업등 간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업활동의 형태·범위·규모 등 ■ 「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ᆞ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ᄋ 「국수 제조업」 :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제면한 ‘국수’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에 따른 면류 중‘건면ᆞ생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냉면, 당면 및 파스타 용도의 면류와 형태 또는 제품명이 라면(라멘)으로 구분되는 품목 나.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ᆞ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다.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ᆞ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ᄋ 대기업등(「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국수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 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ᄋ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ᆞ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 량’을 초과하여 생산ᆞ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 및 품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 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 생산ᆞ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4.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ᄋ 국수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 능한 품목) 제조ᆞ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국수를 생산ᆞ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28 -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ᆞ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ᄋ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의 연간 생산ᆞ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 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ᆞ판 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ᆞ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 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ᆞ판매할 수 있다. ᄋ 국수의 연간 직접생산ᆞ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 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ᆞ판매를 허용 한다. ᄋ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 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국수를 생산ᆞ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ᆞ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ᄋ 해당 없음 ■ 「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 2021. 1. 1 ~ 2025. 12. 31 2. 업종ᆞ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ᄋ 「냉면 제조업」 : 메밀가루,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압출, 압연, 사출 등의 공정 을 거쳐 제면한 ‘냉면’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대상품목은 식품공전 에 따른 면류 중 ‘건면ᆞ생면ᆞ숙면’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ᆞ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품목 나.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ᆞ판매하는 품목 3.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ᄋ 대기업등(「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냉면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ᆞ개시 또 는 확장해서는 아니 되며,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의 내용, 범위 및 시점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른다. ᄋ 단, 확장의 기준은 사업장ᆞ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최대 연간 출하 량’을 초과하여 생산ᆞ판매하는 경우로 보며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생산ᆞ판매 물량은 출하량 산정시 제외한다.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 나. 업종 영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12개월로 산정 - 29 - 4.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ᄋ 냉면 간편식(HMR; 소재면과 소스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 능한 품목) 제조ᆞ생산을 위한 중간 재료로서 냉면을 생산ᆞ판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포함)하는 경우 그 생산ᆞ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ᄋ 중소기업 OEM을 통한 냉면의 연간 생산ᆞ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출하량(OEM 출하 량만을 별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30% 이내인 경우, 그 생산ᆞ판 매를 허용한다. 단, 대기업등이 중소기업ᆞ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상기 한도를 초 과하여 OEM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생산ᆞ판매할 수 있다. ᄋ 냉면의 연간 직접생산ᆞ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직접생산 출하량(직접생산 출하량만을 별 도 산정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 산식을 준용)’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ᆞ판매를 허용 한다. ᄋ 동일법인(가맹점 등 공급계약 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일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 내 에서 자체 수요를 위해 냉면을 생산ᆞ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ᆞ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ᄋ 해당 없음 끝.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