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376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8-20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가 직원으로 등록된 두 사람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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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정3761 형사 사건(2009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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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서울 OO지역에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OO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한 직원 A의 임금 340만 원과 직원 B의 임금 320만 원, 합계 66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 회사는 두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록했다.
- 그러나 두 직원은 OO상가 관리단회의 회장 C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사람들로, 회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것이었다.
- 회사는 2007년 7월 OO상가 관리단회의와 관리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기존 관리업체가 업무 인계를 거부하여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 회사는 2007년 8월경부터 관리소장과 경비원 등을 OO상가에 상주시켰으나, 2007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순차적으로 철수시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는 회사 대표로, 두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직원이 형식상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사용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두 직원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두 직원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들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당시 회사가 두 직원에게 경비나 순찰 업무를 시키기 위해 고용할 필요가 없었다.
- 두 직원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 C와 A가 관리단회의 계좌에서 A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의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 증인 D는 자신이 회사 직원으로서 경비 반장으로 근무했으나 두 직원과 함께 순찰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도 알지 못하며, 관리소장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주로 C와 함께 다녔다고 진술했다.
- 따라서 두 직원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만으로 실제 사용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형식적 서류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따져 사용자 책임을 판단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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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376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51■■■■-1■■■■■■), **** 대표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혜은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9. 8.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에 있는 ○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
금 3,400,000원, 2007. 8. 20.부터 2008. 1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의
임금 3,200,000원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 2 -
않았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이하 ○○라 한다)가 ****,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들
을 직원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는 ○○상
가 관리단회의의 회장인 ****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으로 회계 처리 등을
위하여 형식만 ○○의 직원으로 한 것일 뿐, ○○는 ****, ****를 지시, 감독하지
않았다. ****, ****는 ****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임금도 ****으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와 ****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 ****의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
****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와 ****, ****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
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 ****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2007. 7.경 **** 관리단회의와 2007. 8. 1.부터 2년간 주상복합 건
물인 ****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
나, ****의 기존 관리업체인 ****가 관리 업체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는 정상적으로 관리 업무를 수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는 2007. 8. 20.경부터 관리소장 ****, 경비원 조○
- 3 -
○, ****, 경리 직원만을 ****에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2007. 10.초경 경리 직원
을, 2007. 10.말경 관리소장 ****을 철수시켰고, 2007. 11. 27.경에는 나머지 직원들
을 철수시켰다.
(2) ****와 ****는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2007. 11.
27. 이후에도 ****로 출근하였다.
(3) 근로계약서상 ****와 ****의 직위는 기전 주임으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테크가 ○○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의 직원이 기전실의 업무를 수
행할 수 없었다.
(4) **** 명의로 개설된 **** 관리단회의의 계좌에서 2008. 1. 4. ****의
부인인 ****의 계좌로 200만원이 송금되었는데, ****이나 ****는 개인적인 대여
금이라고 주장한다.
(5) ****와 ****는 수사기관에서는 경비 업무 또는 기전실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실제로 기전실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관리소
장이던 ****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였는데, 주로 경비 또는 순찰 업무였다고 진
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
○가 ****와 ****에게 경비 업무나 순찰 업무를 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고용할 필
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와 ****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도 아니한 점, ③ ****과 ****는 **** 관리단회의
의 계좌에서 ****의 부인인 ****의 계좌로 송금된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증인 ****가 ‘2007. 8. 18.경부터 2007. 11. 27.경까지 ○
- 4 -
○의 직원으로서 ****의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원인 ****과 함께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 ****와 함께 순찰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그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소장이던 ****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은 주로 ****과 함께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가 ○○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의 근로
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보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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