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71879서울고등법원 2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니코틴 농축액에 여러 재료를 섞어 전자담배용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다가 담배소비세를 부과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79 행정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구 담배사업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섞어서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만들고 이를 판매했다.
  • 피고들은 이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담배소비세를 부과했다.
  • 원고가 세무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판매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과세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구합890)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고 판매한 행위로 인해 담배소비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만든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제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새로운 담배 제품을 만들어 낸 제조행위에 해당하며 담배소비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피우기 적합한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하므로, 용액 자체가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이러한 흡입 상황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원고가 단순히 원료를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향료 등을 첨가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은 독자적인 제조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원고가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를 은폐하였고, 과세자료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고가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섞어 전자담배용 용액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새로운 담배 제조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법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불응하고 자료를 은폐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내린 부과 처분과 가산세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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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심급】 2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구 지방세법상 전자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구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4행의 "2)" 다음에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생산이"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890, 2015.11.24. 선고, 처분청승소】 ○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지방세법」제48조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지방세법은 담배의 수입과 별도로 담배의 제조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니코틴 농축액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에 대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인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에 불응하며 판매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실시된 압수수색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판매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부가가치세법 제71조는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와 같은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자료의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대부분을 은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사대상기간의 과세자료 중 상당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의 과세자료 은폐행위가 위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조사대상기간을 가산세의 부과대상기간으로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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