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누13371서울고등법원 2심2002-09-12 선고검수완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토지 지분을 이전등기 받은 뒤,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한다며 무상취득 세율 적용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1누13371 행정 사건(2002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지역 소재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 피고는 2000. 6. 12.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2,810,590원 및 교육세 562,11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이전등기를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했다.
  • 원고는 이전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무상취득 세율(1000분의 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가 취득한 토지 지분의 시가표준액은 93,686,400원이었다.
  • 원고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을 거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토지 지분을 이전등기 받자 피고가 등록세 2,810,590원과 교육세 562,11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무상취득 세율(1000분의 15)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 세액(등록세 1,405,290원, 교육세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세율을 정할 때는 등기신청서나 등기부의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등기원인과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 판결).
  •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으므로,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받았더라도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1000분의 15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피고가 10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정당한 등록세는 1,405,290원(93,686,400원 × 15/100), 교육세는 281,050원(1,405,290원 × 20/100)으로 계산되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매길 때는 서류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가 어떤지가 중요하다. 공유물 분할로 등기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신탁을 풀어주는 것이라면, 더 낮은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소유권이전은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0. 6. 12.자로 한 등록세 2,810,590원의 부과처분 중 1,405,2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교육세 562,110원의 부과처분 중 28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과세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3페이지 2번째 줄 ‘81,401,600원’을 ‘81,510,620원’으로, 4번째 줄 ‘42.32/161’를 ‘72.32/161’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아래 2.항의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에 적용되어야 할 세율 1)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의 지분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소정의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은 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제2호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를 제외한 무상취득의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② 제3호 (2) : 상속 및 위 2호의 무상취득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10, 기타의 부동산은 1000분의 30 ③ 제5호 :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경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3) 등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원고의 소유형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형식상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의 지분을 이전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위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위대법원 98두6364판결참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기타 부동산에 대한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의 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93,686,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등록세는1,405,290원(93,686,400원x15/10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교육세는 281,050(1,405,29 0원x20/100)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