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24579부산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공유지분을 보유한 건축물에 대해 피고가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579 행정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8일 OO개발로부터 OO지역 소재 지하 2층~지상 9층 건축물(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 지분에 대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OO개발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5년 3월 27일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2015년 3월 31일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다른 채권자가 2006년 6월 13일 경매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집행관이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철거집행에 착수했다.
  • 피고는 2020년 7월 13일 원고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13,162,410원, 지역자원시설세 8,007,880원, 지방교육세 1,687,530원 합계 22,857,8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0년 7월 29일 이 세금을 모두 납부한 뒤,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이 이미 훼손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권자의 강제경매와 철거집행으로 점유를 잃었고, 피고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재산세 등 합계 22,857,8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건물이 이미 훼손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기둥·지붕·외벽 등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없어지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해져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잃었을 때에만 과세대상에서 빠진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20년 5월 27일 건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외벽에 철거용 그물망이 둘러져 있고 일부 유리창·타일·대리석이 파손됐지만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은 철거되지 않았고 바닥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이런 상태는 2020년 7월 15일 무렵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2020년 3월 3일자 철거집행조서에는 건물 전체를 철거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당시 집행관은 실제로는 철거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지상 2층 철거 중 마트 측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진에는 지상 2층 윗부분의 외벽·기둥·지붕 등이 대부분 철거된 모습이 찍혀 있으나, 이는 2020년 7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보여 과세기준일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 결국 과세기준일 당시 이 건축물은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건물이 일부 훼손됐더라도 기둥·지붕·외벽 등 기본 구조가 남아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점유를 잃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라면 과세될 수 있고, 철거가 사실상 완료되어 재산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0. 3. 8.****(이하‘○○개발’이라고 한다)에서 ****,****,****및****소재 지하2층 내지 지상9층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중661408분의240868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개발의 채권자인 ****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2015. 3. 27.이 사건 건축물 중165352분의105135공유지분을 매수하여2015. 3. 31.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한편 ****은2006. 6. 13.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인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그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0나27184). 다.****은2017. 10. 18.****에 ****를 매도하고 같은 달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은 서울고등법원2010나27184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철거집행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본2456호),집행관이2019. 12. 31.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철거집행에 착수하였으며, 2020. 3. 3.****에 ****를 인도하여 주었다. 라.피고는2020. 7. 13.원고에게‘이 사건 건축물의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2020. 6. 1.)기준 재산세13,162,410원,지역자원시설세8,007,880원,지방교육세1,687,530원 합계22,857,820원’의 재산세(건축물분)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원고는2020. 7. 29.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주위적 청구 2020. 3. 3.경 이미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에는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축물이 훼손된 상태였으므로,이 사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예비적 청구 설령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 사회통념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서 가분적 처분이므로,그중 건축물의 철거집행을 완료한2020. 3. 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20. 3. 4.부터2020. 12. 31.까지303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등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와 갑 제4내지6호증,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축물은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2020. 5. 27.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당시 건물 외벽에 철거공사를 위한 그물망이 둘러 있고 일부 유리창,타일,대리석 등의 외장재가 파손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기둥,지붕,콘크리트 외벽과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바닥 등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2020. 7. 15.무렵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②2020. 3. 3.자 부동산철거집행조서에는‘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당시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의 진술에 따르면,실제로는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상2층 철거공사 진행 중 건축물 앞쪽에 있는‘마트’측에서 차량 진입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③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6호증)에 의하면,건축물 지상2층 윗부분의 외벽,기둥,지붕 등이 대부분 철거되어 있고,측면 외벽 등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기존 형태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나 나머지 부분의 철거 과정에서 심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나,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는2020. 7.이후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