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단51097서울행정법원 1심2026-01-14 선고검수완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권한 없는 회사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097 행정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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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4년 9월 24일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처분사유는 B가 임대권한이 없는 C 주식회사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C를 건물 소유자로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것이다.
  • C는 건물을 신탁한 위탁자에 불과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임대할 수 없었는데, B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 B의 대표자인 원고는 자신을 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자신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 중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으로 처분 상대방이 B임이 밝혀지자, 원고는 소의 원고 표시를 자신에서 B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행정청)가 개업공인중개사 B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B의 대표자인 원고가 자신이 처분 상대방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B가 아닌 원고 개인으로 확정되어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장의 원고란과 소송위임장, 행정심판 재결서 모두 원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소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으로 확정된다.
  • 소장 어디에도 B가 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B의 등기사항증명서나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첨부되지 않았다.
  • 업무정지처분의 상대방은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원고는 소장에 자신이 개업공인중개사라고만 기재했을 뿐 B의 대표자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회사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 개인 명의로 청구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처분 상대방을 자신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여, B를 당사자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당사자를 원고에서 B로 바꾸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원고는 처분 상대방이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소장에 누가 원고로 표시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실제 처분 상대방과 소장의 당사자가 다르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다. 처분을 다투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처분 상대방을 원고로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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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1097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G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1. 19. 판 결 선 고2026. 1.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24. ****(이하 ‘B’라 한다)에게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한다(소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위 업무정지처분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니라 B인 사실이 밝혀 졌으므로, 원고가 B를 상대방으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당사자 B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의 B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20. 11. 25. **** (비실명화로 생략)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C와 F는 2021. 12. 5. B의 중개 하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7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1. 12. 27.부터 2023. 12. 26.까지로 하여 C가 F에게 이 사 건 건물 ****호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21. 12. 5. C를 임대인 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C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위탁자에 불과하여 수탁자(E 주식회 사)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수 있음에도 그 동 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권한이 없는 C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하고, C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계약서를 적정하지 않게 작성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24. 9. 24.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B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 제기 및 소송 진행 경과 1) 원고는 자신을 청구인으로 하여 ****에 이 사건 처분의 - 3 -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2) 이 법원은 ‘원고가 B의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B 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고,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와 B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다. 3) 원고는 B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처분의 상 대방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소의 원고 표시를 원고 개인에서 B로 정정할 것을 신청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 표시 정정 허용 여부 1) 관련 법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 야 하고, 당사자 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 4 -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B가 아닌 원고 개인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당사자를 원고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B로 정정하는 내 용의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소장의 원고란에는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도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 어 있다.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이루어진 행정심판 재결서(갑 제2호증)의 청구인란에 도 원고 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소장에는 소의 당사자가 B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지 않다. 즉, 소장의 원고란에 B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원고가 B의 대 표자로서 B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B 의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소장의 원고 주소란에 B의 본점 소재지[서 울 관악구 (비실명화로 생략)]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의 당사 자가 B임을 인식하기 어렵다. 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의 상대방은 개업공인중 개사(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 에 자신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을 뿐[‘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에 소재한 B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가 개업공인중개사이 - 5 - 고 자신은 B의 대표자라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B의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2024. 9. 24.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도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라는 전제에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B임을 알 수 있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원고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을 근거로 단지 소장에 B의 대표자인 원고 개인을 원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가 보험료 부과처분 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A회사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소장의 당사 자란에 ‘원고(A회사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으로서, B가 아닌 원고 개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뿐더러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 가 B의 대표자임을 표시하지도 않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마)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B를 당사자로 삼으려는 데 있었 으나 행정심판 절차에서 원고를 청구인으로 잘못 표시함에 따라 소장에도 원고를 당사 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을 청구인 및 원고로 하여 이 사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도 피고가 원 고 개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석 명준비명령을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B임을 밝히면서 B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 시에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을 B가 아닌 원고 개인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 - 6 - 제기 당시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B를 당사자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 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 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B일 뿐 원고가 아니다. 원고가 B의 대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 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 청구 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 제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음에도 뒤늦게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응소로 인해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신뢰를 가진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7 -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처분사유,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별지 관계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 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후문 생략)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ᆞ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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