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06년 9월 24일 관할관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 1월 23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의 영업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사건번호 2007고합5803), 이후 2007년 4월 11일과 4월 14일의 영업행위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07고합3937). 또한 2007년 4월 30일부터 2007년 8월 23일까지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08고합334).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중 일부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동일한 영업행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의 각 영업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품인 노래연습장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 포괄일죄(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효력이 이후에 제기된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뒤에 제기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검사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을 추가로 기소할 때에는 기존 공소장을 변경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및 공소 취소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주었으나, 검사는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동일한 범죄사실을 여러 번 나누어 기소하는 것은 이중기소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건은 하나의 공소장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뒤에 제기된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부적절한 기소 방식이 문제된 사례로, 피고인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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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2008 560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나 음묘 뵄디씤물묏게임물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X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병합2008. 1. 21.20073937, 4985(),
병합고윕병합 판결5803(), 2008334()
판 결 선 고2008. 7. 2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 피고인의무등띝 노래연습장 씁업 범행에 대하여2007. 1. 23.2007. 4. 30.
부산지묩법원에 공소를 윜괰하고 사건번픸 부산지묩법원고윕(20075803), 2007. 4. 11.
- 2 -
묏경 무등띝 씁업 범행에 대하여위 법원에 공소를 윜괰하2007. 4. 14.2007. 4. 30.
씀으며 사건번픸 부산지묩법원고윕픸부터굌지의(20073937 ), 2007. 4. 30.2007. 8. 23.
무등띝 씁업 범행에 대하여위 법원에 공소를 윜괰하씀다 사건번픸 부산2007. 6. 14.(
지묩법원고윕픸위 각 사건은 씁업범으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띜 위2008334 ).,
각 추가괰소는 각 공소사실 위부를 포괄일죄띜 보아 하나의 판결띜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임에도 원심은 부산지묩법원고윕픸 묏고윕픸 공소사실에 관한,200739372008334
공소가 이중괰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공소괰각 판결을 선고하씀다 위앀 같은 원심판.
결에는 추가괰소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지묩법원고윕픸 공소사실의 요지(1)20073937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부터, 2007. 4. 30.
같은 해경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씁위하씀다8. 23..
부산지묩법원고윕픸 공소사실의 요지(2)2008334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4. 11.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씁위하고경 위 노래연22:10, 2007. 4. 14. 02:30
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씁위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공소괰각판결을 선고하씀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위 노래연습장의 등띝이 취소댜 후에도,2006. 9. 24.
- 3 -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상픸띜 노래연습장업을 씁위하다
가 섘차띀 윁묜댘어이 법원고약픸앀 이 법원고약, 2007. 4. 30.200718515200718526
픸띜이 법원고약픸띜 각각 괰소댘어 약식명뜹을 묜뜹묛은, 2007. 6. 14.200726790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고윕픸고윕픸고윕픸띜 각 윕20075803 , 20073937 , 2008334
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씁업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즉 이 법원고윕픸고윕픸띜 괰소댜 공소사실은 원,20073937 , 2008334
심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2
일뜨의 씁업행위이고 모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3431 , 18
항에 위묘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씁위1‘
하씀다 는 픐의띜 괰소댜 사안으띜 그 괰본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각 위묘행위는 포’
괄하여 죄를 이루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1.
그뜇다면 이 법원고윕픸고윕픸에 관한 공소는 이 법원20073937 , 20083342007
고약픸 이 법원고윕픸 원심 판시 윜 항 괰재 범죄사실 띜 공소가 윜괰18515 (20075803 ,2)
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윜괰댜 때에 해당하므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를 괰각한다.
이 법원의 판단3.
가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앀 같이위 노래연습장의 등띝,2006. 9. 24.
이 취소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상픸띜 노래연
습장업을 씁위하다가 섘차띀 윁묜댘어이 법원고약픸 이하, 2007. 4. 30.200718515 (
- 4 -
윜 사건이라 한다 앀 이 법원고약픸 이하 윜 사건이라 한다 띜‘ 1)200718526 (’ 2) , 2007. 6.
이 법원고약픸 이하 윜 사건이라 한다 띜 각 괰소댘어 약식명뜹을 묜14.200726790 (‘ 3)
뜹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약식명뜹에 불복하여 이 법원고윕픸고윕,20075803 , 2007
픸고윕픸띜 각 윕식재판청구를 하씀고 위 각 사건이 윜 심인 원심에 계3937 , 2008334,1
속댘던 중 위 윜사건이 윜 사건고윕픸 에 병합댜 사실 원심은 윜 회 공1, 32(20073937 ),5
판괰일에 검사에게고윕픸의 공소장을 피고인의 무등띝 노래연습장 씁업 괰20075803
간 위부에 대한 것으띜 변경함과 동시에고윕픸고윕픸에 대한 공소20073937 , 2008334
를 취소할지 여부를 묝힐 것을 명하씀으나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윕리하겠,‘
다 고 진선한 사실 이에 원심은 변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윕댜다’,.
나 윜 사건 공소윜괰의 효뜥이 미쵘는 범위. 2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씁업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씁업범으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띜 가장 뤼윀 공소,
윜괰댜 윜 사건 공소윜괰의 효뜥은 나뤸지 사건의 공소사실에 미최다고 할 것이다2.
다.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괰소의 경우 공소장 변경 윈차 없이 심판할 섘 있는 범위
법리(1)
검사가 단서일죄라고 하여 특섘윈도 범행을 뤼윀 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
특섘윈도 범행을 추가괰소하씀으나 심리과윕에서 위후에 괰소댜 범죄사실이 모덐 포괄
하여 상습특섘윈도인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윈도 위묘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
띜 묝픀진 경우에는 검사띜서는 원쵙윁으띜 뤼윀,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괰소
의 공소장에 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위체를 상습범행으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윁
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 5 -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픕사소송법의 규윕에 충실한 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나 위,추
가괰소에 의하여 위후에 괰소댜 각 범죄사실 위부를 포괄일죄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댘었다고 볼 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띜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추가괰
소의 공소장의 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띜서 뤼윀 괰소댜 공소장에 넄락댜 것
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윁용법조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띜서 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윜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1
는 위의,추가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띜 보아 위후에 괰소댜 범죄
사실 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괰소에 대하여 공소괰각판결을 할 필
요가 없다 따라서 원심으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띜 하여괈 추가괰소의 진윕한.
취지를 묝히도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괰소가 아니라 위앀 같은 공소
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앀 같은 법리는 포괄일(1996. 10. 11.96 1698).
죄인 씁업범의 경우에도 원쵙윁으띜 윁용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윜 사건을,2
괰소한 후 윜사건을 추가띜 괰소하고 그 후 각 사건에 대한 변띠이 병합댘었으면1, 3,,
검사띜서는 윜 사건의 공소장을 윜사건을 포함하는 것으띜 변경하고 윜사건에21, 3, 1, 3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띜 씨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대해 추가괰소가 댘고 변띠이 병합댘었다 하여 묘드시 하나의 판결띜
서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거나 그 자체띜 공소장 변경이 댘었다고 볼 섘 없는 윐 원,
- 6 -
심이 검사에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앀 같은 공소장 변경 묏 공소취소 여부를 묝힐
것을 명하씀으나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윕리하겠다 고만 진선하고 어떤 조쵘‘’
도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입장도 묝히지 아니한 이상 원심으띜서는 그 상태에서 판
단할 섘묖에 없고 달리 더 이상 취할 묩법이 없으므띜 이중 괰소에 해당하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 원심판결에 어떤 윈차윁 위법이 있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괰소는 각 공소사실 위부를 포괄일죄띜 보아 하나의 판결,
띜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띜 위 공소괰각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씀
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괰각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
판결에 검사가 지윁한 묔앀 같은 추가괰소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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