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402부산지방법원 1심2010-10-07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402 행정 사건(201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조공공사업얩 토지 등에 대한 감르,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공괉릩적사업의 범위, 공사법 제조사업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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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에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 2007년 12월 14일, 건설교통부는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평가 소위원회를 열었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2008년 4월 7일, 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한 매입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달 11일 승인을 받았다.
  • 2008년 4월 28일, 공사는 승인에 따라 매매대금 64,982,210,6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공사는 피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2010년 1월 25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공사가 합병 후 변경된 명칭)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고,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3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 구청장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취득 목적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25조는 그 사업에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을 포함시킨다.
  •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란 소유권 이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공급·임대·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업무편람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388채를 취득했고, 이 매뉴얼은 60㎡ 초과 아파트를 10년간 임대 후 일부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의 취득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고, 임대기간 10년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지방세법 조항의 취지는 국가 등이 해야 할 공공사업을 공사 등이 대행할 경우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원고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하려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이 10년이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소유권 이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대·관리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 공공임대주택용 취득도 감면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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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102402 원고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괰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9. 9. 판 결 선 고2010. 10. 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원 등띝세1.2010. 3. 12.906,891,720 ,912,545,170 원 지묩교육세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덐 취소한다,169,512,59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 괰재앀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건설교통부장관 프재 국토해양부장관 은지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 2007. 9. 20. 공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뵄축용임대주택으띜 한용하는 묩안을 묜퍜하 씀고 같은 달공사에 위 묩안과 관뜨댜 사항을 윁극 픑조하도띝 지시하씀다,27..■ 나 건설교통부는**** 소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2007. 12. 14.(‘□ 파트 라고 한다 를 뵄롯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섘요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씀고 심의’), 결과공사띜 하여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윁윕하다고 판단하씀다.■ 공사는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지 목띝 생략 괰재앀 같은 이 사건 아파2008. 4. 7.()■ 트채에 관하여 매입승인을 신청하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달위 신청을388,11. 승인하씀다. 다공사는 위 승인에 따라이 사건 아파트채에 관하여 매매대괈.2008. 4. 28.388■ 을원으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같은 달소유권이위등괰를64,982,210,600,29. 모덐 마쳤다. 라 한편공사는이 사건 아파트채에 관한 취득세 묏 등띝세 신.,2008. 4. 28.388■ 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지묩세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지묩세 감면 신청서를,2891 윜출하씀고 피고는공사에게 감면 신청에 따라 취득세 묏 등띝세를 부과하지 않았,■ 다. 마 이후 피고는이 사건 아파트채가 지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2010. 1. 25.388 - 3 - 판단하고 원고공사앀공사가합병하여 원고띜 명칭이 변경댨 에게,(2009. 10. 1.)■△ 과세씈고통지를 하씀다 원고는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위윁부심사청구를.2010. 2. 3. 하씀으나 같은 해불채택 결윕을 묛았고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3. 2.,2010. 3. 12. 아파트채에 대하여 취득세원 등띝세원 지묩교육세388906,891,720 ,912,545,170 , 원을 부과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169,512,59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15, 7, 8,14( 지 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아파트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으띜 대3883 통뜹뜹이 윕하는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묏 등띝세가 면윜댘어야 하고 등띝세를 위윜띜 하는 지묩교육세 역시 면윜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원고는년간 장괰 임대 후 분양하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채를 매섘10388 하씀는묔 이는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 이 있다고 볼 섘 없고 일시 취득 이라고도 볼,‘ 3’, ‘’ 섘 없으므띜 원고의 매섘행위는 취득세 묏 등띝세의 부과대상이 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4 - 지묩세법 윜조 윜 항은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으띜 대통뜹뜹이 윕하는(1)2891‘ 3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묏 등띝세를 면윜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지묩세법 시행뜹 윜조는 지묩세법 윜조 윜 항에서 대통뜹’,225‘2891 뜹이 윕하는 사업을 주택의 건설 개량 매입 뵄축 공괉 임대 묏 관리에 따른 사..... 업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들을 종합하면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이라 함은 소’., 3 유권 이위을 위윜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 공괉 임대 관리를 포함하는... 재핔나 용역을 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띜 한용하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으띜 취득한‘ 3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국토해양부에서 윕한 임대주택 업무편람 매(2),. 뉴얼에 따라 위용면윁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채를 취득한 사실 위 매뉴60388,㎡ 얼은 위용면윁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관하여년간 임대띜 한용한 후 일묘분양6010㎡ 할 것을 규윕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 묏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 ① 고가 이 사건 아파트채를 취득한 것은 공공괰관이 지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섘하388 여 지묩 경윜의 어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윕, 을 도모하뜤는 윕부의 윕책에 따른 것인 윐이 사건 아파트채의 임대괰간인,388② 년은 임대주택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하고 있는 임대의무괰간으띜 보이는 윐101613, 지묩세법 윜조 윜 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띜 시행하여야 할 사2891③ 항을공사 등으띜 하여괈 대행하도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윜함으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채 취득 이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388 - 5 - 업의 일하으띜년 임대 후 분양위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뵄띝 임대괰간이1010 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채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윜 자에게 공괉할 목윁(3),3883 으띜 사업에 사용하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묏 등띝 세 등의 면윜대상이므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 지방세법■ 제조공공사업얩 토지 등에 대한 감르289() 공사법에의하여설립댜공사앀공사법에의하여설립댜공사가국가또는지방자①「△」△「■」■ 쵘단체의계획에따라제자에게공괉할릩적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에사얩하괰위하여일시3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르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공괉릩적사업의 범위225() 법제조제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2891"" 다. 공사법제조제항제호 국가또는지방자쵘단체가매입을지시또는의뢰한것으로한정1.811(「◇」 한다제호가릩부터라릩굌지제호제호제호 및제호 공공괰관으로부터위탁받은업무),2,3,7,810( 는 제앸한다 의 사업) 공사법■ ◇ 제조사업8() 공사는 제조의 릩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① 주택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의 건설 개량 매입 비축 공괉 임대 및 관리3.()····· 임대주택법■ 제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16()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괰간 이하임대의무괰간 이라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하르 매각할 수 없다(“”).① 제호앀제호앸의건설임대주택중제조에따라임대조건을신고할때임대차계약괰간을3.1226 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년끝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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