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402 행정 사건(2010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조공공사업얩 토지 등에 대한 감르, 지방세법 시행령 제조공괉릩적사업의 범위, 공사법 제조사업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에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 2007년 12월 14일, 건설교통부는 OO지역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평가 소위원회를 열었고, 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2008년 4월 7일, 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한 매입승인을 신청했고, 같은 달 11일 승인을 받았다.
- 2008년 4월 28일, 공사는 승인에 따라 매매대금 64,982,210,6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공사는 피고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신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2010년 1월 25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공사가 합병 후 변경된 명칭)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했고,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3월 12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 906,891,720원, 등록세 912,545,170원, 지방교육세 169,512,590원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 구청장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취득 목적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25조는 그 사업에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을 포함시킨다.
-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란 소유권 이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공급·임대·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원고가 국토해양부의 임대주택 업무편람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 388채를 취득했고, 이 매뉴얼은 60㎡ 초과 아파트를 10년간 임대 후 일부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의 취득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고, 임대기간 10년은 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지방세법 조항의 취지는 국가 등이 해야 할 공공사업을 공사 등이 대행할 경우 해당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원고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하려는 것이므로, 임대기간이 10년이더라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3자에게 공급할 목적'을 소유권 이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임대·관리 등 재화와 용역의 제공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 공공임대주택용 취득도 감면 대상이 된다고 확인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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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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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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