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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 2. 26.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재 제련소에서 불소처리시설 침전조의 스케일 제거작업 중 폐액 490ℓ가 폐액처리시설로 회수되지 않고 우수 배수로를 통해 제련소 내 토양으로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조업정지 10일 처분(선행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2021. 11. 8.부터 2021. 11. 17.까지 제련소 조업을 정지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2019. 4. 17.부터 4. 19.까지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효율침전조의 폐액가 넘쳐 유출되었고, 유출된 폐액를 이중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관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침전조에서 쿠션탱크로 유입되는 폐액를 이중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관로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9. 9. 17. 청문을 실시한 뒤, 2020. 12. 29. 원고에 대하여 조업정지 130일(3개월 30일)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는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 ②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로, 모두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반이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0137 사건으로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22. 6. 3.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2022누3163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제련소에서 폐액이 넘쳐 유출되고 이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중벽으로 이동시키는 별도 관로를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경상북도지사)가 조업정지 130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것이 돌발적 사고에 불과하고 외부 유출 위험이 없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고효율침전조 부속 탱크의 수위계 고장으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폐액가 넘친 돌발적 사고였고, 이중벽으로 유입된 물은 우수저장소를 거쳐 황산 쿨링타워에서 재이용된 후 폐수처리공정으로 넘어가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방류되므로 외부 유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폐액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이중벽과 우수저장소로 이동시키는 별도 관로를 설치·운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원고가 설치한 관로는 폐액를 방지시설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이중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실제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행위가 돌발적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환경상 위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법 위반 자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성립하며, 실제 외부 유출이나 환경 피해가 없었더라도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돌발적 사고 대응이나 재이용 과정을 거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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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행 정 부
판 결
사 건누조업윕지처분 취소2022 3163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 ****, , , , ,
씁 이씈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프스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핉스앤킴 담당변픸사 ****
피고참가인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픸사 **** ****() ,
소송섘행자 **** ****,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구단판결2022. 6. 3. 202110137
변 띠 종 결2024. 5. 17.
판 결 선 고2024. 6. 28.
주 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조업윕지 개월 일 1. 2020. 12. 29. 130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묏 관계 법뜹 1.
가 원고는 **** 이하 주소 생략 일원에서 연 묏 아연윜뜨 윕뜨 묏 합괈 . () ,
등을 생산하는 윜뜨소를 운씁하고 있다B.
나윜뜨소에서 불소처리시설 침위조 묰관 스케일 윜거작업 중 고인 . B2018. 2. 26.
폐섘 가 폐섘처리시설띜 회섘댘지 않고 우섘 묰섘띜를 통해 위 윜뜨소 내 토양에 490ℓ
묰출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 2018. 4. 5. 3812
위묘으띜 조업윕지 일 처분 이하 선행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원고는 10(‘’). 2021. 11.
부터 굌지 윜뜨소 조업을 윕지하여 선행 처분을 이행하씀다8.2021. 11. 17.B.
다 하경부 중앙괰동단속묘 대구지묩하경청은 부터 굌지 특 . , 2019. 4. 17.2019. 4. 19.
별윐검을 실시하여 윜뜨소에서 위해공윕 고효율침위조의 폐섘가 넘쳐 유출댘었고B, ①
위앀 같이 유출댜 폐섘를 이중씹벽으띜 이동시킬 섘 있는 별도의 묰관을 설쵘ᆞ운씁하
씀으며침위조에서 쿠션탱크띜 유입댘는 폐섘를 이중씹벽으띜 이동시킬 섘 있는 , ②
별도의 묰관을 설쵘ᆞ운씁하씀음을 핕인하씀다.
- 3 -
라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행윕처분 사위통지를 하고 . 2019. 5. 13. , 2019. 9.
청문을 실시하씀다17. .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업윕지 개월 일 처분 이 . 2020. 12. 29. 130(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귀 업소는 물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조 및 같38 1 12, 71
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개월 일 을 명합니다1051 30.【】
위반일시 1. : 2019. 4. 19.
위반내용 2.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 .
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이하 제 처분사유라 한다( ‘ 1’ )
나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이하 제 처분사유라 한다( ‘ 2‘ )
처분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3. :
처분기간 개월 일4. : 2021. 4. 1. ~ 2021. 5. 30.(1 30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 1.
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38 1 1)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물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38 1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조업정지 개월 일 - 3 30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 71105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 호 가 의 가 제 호 가 의 다 - [22] 2 . 6) ), 2 . 6) )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 호 가 나 - [22] 1 ,
- 4 -
묔 이 사건에 관계댜 법뜹은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1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가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 , 1 4, 1, 2(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2.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는 동법 윜조 윜 항 윜픸의 윜재윁 3811242110
행윕처분과 동법 윜조 윜 픸의 픕사처벌의 근거 규윕이 댘므띜 엄격하게 윜한윁으띜 763
해석해야 하고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하는 행위앀 그러한 행위를 위한 시설을 설쵘하는 ,
행위를 규윜 대상으띜 하는 것이므띜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하는 행위띜 평가하괰 어뜤운
돌묜윁인 사고가 묜생하씀거나 씈촡할 섘 없는 고장 등에 의한 이띀윁인 상황과 이를
관리하괰 위한 시설을 설쵘하는 행위굌지 규윜 대상으띜 한다고 볼 섘 없다.
원고의 윜뜨소에서 고효율 B2019. 4. 18. ① 침위조에 부속댜 탱크의 섘위계 고장
으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위 침위조 탱크의 폐섘 가량이 넘쳐 공장 묔닥으띜 흘5㎥
러 묰관을 통해 이중씹벽으띜 유입댘고차 윕섘처리를 마최 폐섘를 종합집섘조띜 , 2②
보내던 중 일부 폐섘가 묰관 틈새를 통하여 쿠션탱크띜 유입댘었고 쿠션탱크 내부 뜈
벨스위쵘가 자동으띜 작동하여 폐섘 가량이 묰관을 통해 이중씹벽으띜 유입댘는 1~2㎥
이띀윁인 물 흐름이 묜생하씀다 이중씹벽에 유입댜 물은 위량 우섘윀장소띜 보내지고. ,
우섘윀장소에 보내진 물은 위량 황산 쿨링타워에서 재이용댜 후 해당 용섘가 폐섘처리
공윕으띜 넘어가 섘질씤염묩지시설과 최종 묩류구를 거쳐 묩류댘며 그앀 같은 과윕에,
서 이중씹벽에 유입댜 물은 외부띜 유출댠 경띜가 위픀 없다 고효율침위조 쿠션탱크. ,
앀 이중씹벽을 연결하는 묰관은 위앀 같이 이띀윁인 상황이 묜생하는 경우 이를 안위
- 5 -
하게 관리하괰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원고가 폐섘 묰출을 목윁으띜 위 묰관들을 설쵘,
한 것도 아니다.
고효율침위조 쿠션탱크에서 월류댜 폐섘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아위한 관 ,
리 범위 내에 있고 섘질씤염묩지시설과 최종 묩류구를 거쳐 묩류댠 것이 씈윕댘어 있
어 외부띜 유출댠 경띜가 없으며 하경상 위해를 끼쵠 우뜤가 없다.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는 뵄윐씤염윀감시설띜서 섘질씤염묩지시설에 해당하고 낙동 , ,
강섘계 물관리 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낙동강섘계법 이라 한다 의 섘질씤염(’‘)
사고묩지시설과 같은 괰능을 하는 시설띜서 원고는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를 그 괰능에 , ,
부합하게 이용하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하거나 묰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하여 물하
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를 위묘한 것이 아니므띜38112이 사건 처분은 그 ,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
이 사건으띜 유출댜 폐섘의 양이 미미하고 황산 쿨링타워에 재이용댜 후 섘질 ①
씤염묩지시설과 최종 묩류구를 거쳐 묰출댘었으므띜 어떠한 하경상 위해가 묜생한 사
실이 없는 윐원고는 유출댜 섘질씤염물질이 사업장 묖 공공섘역으띜 묰출댘는 것, ②
을 묩지하는 씈묩윁 시설띜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를 이용한 윐이 사건 처분으띜 , , ③
어떤 씈상쵘 못한 문윜윐이 묜생할지 알 섘 없고 조업윕지띜 인한 생산량 복구에만 ,
최소 일 사위조쵘 일 조업윕지 일 사후조쵘 일 이 걸리며 조업 효율 복구180 (30 , 60 , 90 ),
에는 그보다 더 괴 시간이 걸릴 것으띜 씈상댘는 윐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 ④
하여 억 만 원 복구뵄용 억 만 원 씁업손실 억 원 상당의 괈2,1793,000(4243,00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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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윁 손실을 입을 것으띜 씈상댘고 장괰윁으띜는 국윜 경쟁뜥 상실띜 훨씬 더 막대한 ,
손실을 입을 것으띜 씈상댘며 원고의 조업윕지띜 국가경윜앀 지역경윜에도 상당한 씁,
향을 미쵠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가 이 사건 이후 문윜댜 묰관과 고효율침위조를 , ⑤
모덐 철거하고 차 윕섘공윕에서 쿠션탱크띜 유입댘는 묰관을 막아 동일한 상황이 묜2
생할 우뜤가 없고 프재 공윕폐섘를 재이용하는 무묩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씁, 100%
하고 있으며 대규모 턬자를 통해 물하경보위법 위묘행위를 하지 않도띝 각종 조쵘를 ,
취하고 있는 윐이 사건 처분 이행 시 위해 공장에서 묜생하는 섘소가스띜 인한 , 2⑥
폭묜 가능성 묰소ᆞ황산공윕의 유해물질 누출 가능성 씤염 지하섘 묏 뵄윐씤염섘의 , ,
하천 유입 등으띜 인하여 하경에 큰 악씁향이 묜생할 우뜤가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섘 있는 공익은 뵄교윁 경미한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
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프윀히 .
일탈ᆞ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3.
가 인윕사실 .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윜픸증 을가 윜 픸증 을다 윜픸증 , 11, 30, 42, 62, 3, 13
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윜뜨소는 윜공장 윜 공장 규모띜 조성댘어 있고 아 1) B1, 2358,569 , 3140,486, ㎡㎡
연괴 황산 위괰동 황산동 인듐 등을 생산한다 윜 공장은 년 월 윜 공장은 , , , , . 1197010 , 2
년 월 윜 공장은 년 월에 각 가동을 시작하씀다19749 , 320155.
윜뜨소의 공윕은 크게 원재료인 아연윕광을 가열하여 아연소광을 생산하고 2) B①
그 과윕에서 묜생한 이산핔황가스를 이용하여 황산을 윜조하는 묰소ᆞ황산공윕아, ②
- 7 -
연소광을 황산에 용해시켜 아연용액을 만드는 용해공윕아연 중성액에 아연말을 , ③
첨가하고 추가윁인 윕윜 과윕을 거쳐 아연신액을 만드는 윕액공윕위괰분해 묘응, ④
을 이용하여 아연신액에 함유댜 아연 성분을 추출하는 위해공윕극판에 위착댜 아, ⑤
연을 용융시켜 아연괴를 생산하는 주조공윕으띜 이루어지고 위 각 공윕은 단계별띜 ,
연속윁으띜 조업이 이루어진다.
3) 원고는 피고띜부터 최초 폐섘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았고 이후 섘1988. 5. 4. ,
회 변경허가를 묛거나 변경신고를 하씀다 이 사건 당시 폐섘묰출시설 설쵘허가상 . ①
윜뜨소 조업으띜 묜생하는 폐섘 중 일은 공윕에 재이용하고B4,399.09 /, 1,673.85 /㎥㎥
일은 묩류하는 것으띜 댘어 있고섘질씤염묩지시설에 유입댘는 폐섘는 별지 폐, 2 ’②
섘처리계통도 앀 같이 차띜 중핔조를 통과하여 산도를 조윈한 뒤 침위조에서 상등‘1㉠
액과 슬러리띜 분리댘고 상등액은 쿠션탱크에 보관했다가 묘응조띜 보내 윕섘(Slurry),
처리를 하며차띜 중핔조앀 침위조를 거쳐 상등액과 슬러리를 분리하고 슬러리는 , 2, ㉡
탈섘하여 건조한 뒤 폐섘처리씤니띜 위탁처리댘고차띜 상등액은 집섘조띜 보내, 3㉢
윸 일묘폐섘앀 함께 물리핔학윁 생물학윁 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묩류구띜 묩류하는 ,
것으띜 댘어 있다.
4) B윜뜨소는 낙동강 상류 산지에 위쵘하고 있어 사업장 내 고도 차이가 있고 이,
띜 인하여 사업장에 내린 뵗물 등은 고도가 낮은 낙동강섘계 묩향으띜 흘러간다 원고.
는 윜뜨소 경계부에 이중씹벽을 설쵘하씀는데 이중씹벽에 유입댜 뵗물 등은 집섘댘B,
어 이송펌프앀 묰관을 통해 윜뜨소 상부에 위쵘하고 있는 우섘윀장소띜 보내진다 원B.
고는 황산 쿨링타워
1)
의 황산 윜조 공윕에 우섘윀장소에 윀장댜 물을 사용하여 암다.
1) 황산 윜조 과윕에서 묜생하는 고씨의 가스에 물을 안개 픕태띜 분무하여 가스에 함유댜 씤염물질 불서물 불소 (, ,
염소 셀뜈늄 괰타 미량원소 을 물에 흡착시키는 공윕, , )
- 8 -
원고는 위해공윕 중 위해극판을 세척한 세척섘의 불서물을 윜거하여 망간 성분 5)
을 추출한 후 용해공윕에 턬입하여 성분 보윕을 위한 부섘원료띜 사용하여 암는데 고,
효율침위조는 위해극판 세척섘의 불서물 윜거에 사용댘는 설뵄띜 폐섘묰출시설에 해당
한다윜뜨소에서 고효율침위조에 부속댜 탱크의 섘위계 고장으띜 펌프. B2019. 4. 18.
가 작동하지 않아 위 침위조 탱크 내의 세척섘 일부가 공장 묔닥으띜 흘러넘쳐 유출댘
었고 위앀 같이 유출댜 세척섘가 원고가 설쵘하여 더 묰관을 통해 이중씹벽으띜 유입,
댘었다 윜 처분사유 관뜨( 1).
원고는 종합집섘조 보섘를 위하여 피고에게 섘질씤염묩지시설 개선 6) 2018. 7. 6.
계획서를 윜출하고 피고띜부터 폐섘처리공윕 임시 변경승인을 얻어 차 윕섘공윕을 마2
최 폐섘를 종합집섘조가 아닌 쿠션탱크띜 우회하도띝 섘질씤염묩지시설을 운씁하씀다.
그런데 원고는 종합집섘조에 뵄해 쿠션탱크의 용량이 작은 관계띜 쿠션(2,025 )(50 )㎥㎥
탱크 내 폐섘가 넘쵠 가능성이 있어 년 월경 쿠션탱크앀 이중씹벽을 연결하는 20187
묰관 개를 설쵘하씀으나 피고에게 이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2, . 2018.
피고에게 섘질씤염묩지시설 개선아료보고를 마쵘고 종위과 같이 차 윕섘공윕11. 2. 2
을 마최 폐섘를 종합집섘조띜 보내 차 윕섘공윕을 운씁하씀는데차 윕3, 2019. 4. 18. 2
섘공윕 침위조에 있던 폐섘가 쿠션탱크띜 유입댘고 쿠션탱크 내부 뜈벨스위쵘가 작동
하여 쿠션탱크의 폐섘가 위앀 같이 원고가 설쵘하여 더 묰관을 통해 이중씹벽으띜 유
입댘었다 윜 처분사유 관뜨( 2).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관계 법뜹의 해석 1)
가 물하경보위법은 섘질씤염으띜 인한 국민건강 묏 하경상의 위해를 씈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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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ᆞ픸소 등 공공섘역의 물하경을 윁윕하게 관리ᆞ보위함으띜써 국민이 그 픜택을
널리 누릴 섘 있도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뜤줄 섘 있도띝 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물하경보위법은 폐섘묰출시설이란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하는 시설물 괰계( 1 ). , ,
괰구 그 묖의 물체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고 섘질씤염묩지시설이란 윐씤, ,
염원 뵄윐씤염원 묏 괰타섘질씤염원으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윜거하거나 감,
소하게 하는 시설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하며 뵄윐씤염윀감시설이란 섘질,
씤염묩지시설 중 뵄윐씤염원으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띜서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말한다고 윕의하고 있다 윜 조 윜픸 윜( 210 , 12
픸 윜픸, 13 ).
나 물하경보위법은 산업폐섘의 묰출을 규윜함에 있어 폐섘묰출시설 이하 묰 ) (’①
출시설 이라 한다 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의 묰출허용괰준은 하경부뜹으띜 윕하고‘)
윜조 윜 항묰출시설을 설쵘하거나 변경하괰 위해서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 321 ), ②
에 따라 하경부장관의 허가를 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윜조 윜 항 윜 항묰출( 331 , 2 ), ③
시설의 설쵘허가ᆞ변경허가를 묛은 자 딐는 설쵘신고ᆞ변경신고를 한 자 이하 사업자(’
라 한다 가 해당 묰출시설을 설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
섘질씤염물질이 윜조에 따른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섘질씤염묩지32
시설 이하 묩지시설 이라 한다 을 설쵘하여야 한다 윜조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 물(’‘)( 351 ).
하경보위법 시행뜹은 특윕섘질유해물질이 하경부뜹으띜 윕하는 괰준 이상으띜 묰출댘
는 묰출시설 등은 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아야 하고 묰출시설의 설쵘허가ᆞ변경허가,
를 묛으뜤는 자는 묰출시설 설쵘허가ᆞ변경허가신청서에 묰출시설의 위쵘도 묏 폐섘묰
출공윕흐름도 원료 용섘를 포함한다 의 사용명세 묏 윜품의 생산량과 묜생할 것으띜 , ()
- 10 -
씈촡댘는 섘질씤염물질의 내역서 묩지시설의 설쵘명세서앀 그 도면 등을 윜출하도띝 ,
하고 있고 윜조 윜 항 윜 항물하경보위법 시행규쵙은 묰출시설의 설쵘허가를 묛( 311 , 5 ),
은 자가 묰출시설에 설쵘댜 묩지시설의 폐섘처리묩법 묏 처리공윕을 변경하는 경우 변
경신고를 하도띝 하고 있다 윜조 윜 항 윜 픸( 3814 ).
물하경보위법은 사업자 딐는 묩지시설을 운씁하는 자가 묰출시설 묏 묩지시설
을 운씁함에 있어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①
니하고 묰출하거나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하는 행
위 윜조 윜 항 윜 픸묩지시설에 유입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최종 묩류구를 거쵘( 3811 ), ②
지 아니하고 묰출하거나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아니하고 묰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
하는 행위 윜조 윜 항 윜 픸 를 괈지하고 있다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묏 동법 ( 3812 ). 383
시행규쵙 윜조 윜 항에 따라 사업자 딐는 묩지시설을 운씁하는 자는 묰출시설 묏 묩491
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섘묰출량 약품턬입량 시설관리 묏 운씁자 그 묖에 시설운씁에 , , , ,
관한 중요사항을 운씁일지에 매일 괰띝하고 최종 괰띝일부터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 이처럼 물하경보위법뜹은 사업자띜 하여괈 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 )
염물질이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묩지시설 설쵘를 의무핔하여 묰출,
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여 묩지시설의 괰능과 처리공윕
에 따라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감소댜 상태에서 최종 묩류구를 거쳐 묰출하도띝 하고
있다.
구체윁 판단 2)
가 원고는 이중씹벽 우섘윀장소가 뵄윐씤염윀감시설이자 돌묜윁인 사고띜 유출) ,
댜 폐섘의 뵄상차집시설띜 섘질씤염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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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윜뜨소 , B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는 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이 묰출허용괰준 이하, ’
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묩지시설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물하경보위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 에서 물리윁 처리시설 핔학윁 처리 7[5], ①
시설 생물핔학윁 처리시설 괰타 하경부장관이 인윕하는 시설과 뵄윐씤염윀감시설을 , ,
물하경보위법 윜 조 윜픸의 섘질씤염묩지시설띜 윕하고 있고 윜 조 별퍜 윜 픸 212, 8[6] 1
가목 에서 강우유출섘를 윀류하여 침위 등에 의하여 뵄윐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띜 1)
윀류지ᆞ연못 등을 포함하는 윀류시설 을 뵄윐씤염윀감시설띜 윕하고 있는묔윜뜨소’‘, B
의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는 강우유출섘를 윀류하는 뵄윐씤염윀감시설띜서 물하경보위, ’
법 윜 조 윜픸 에 윕한 섘질씤염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212 ‘.
그런데 물하경보위법은 윜 장에서 뵄윐씤염원의 관리 에 관하여 윜 장 윜 4’‘, 3②
윈에서 산업폐섘의 묰출규윜 에 관하여 각 규윕하고 있어 산업폐섘의 묰출을 뵄윐씤1’‘
염원의 관리앀 달리 규윜하고 있다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은 사업자띜 하여괈 윐. 351
씤염원인 묰출시설의 섘질씤염물질을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묩지시
설 설쵘를 의무핔하고 있고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는 사업자 딐는 묩지시설을 , 38112‘
운씁하는 자가 묰출시설 묏 묩지시설을 운씁함에 있어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
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출하거나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
출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하는 행위 묩지시설에 유입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최종 묩류,
구를 거쵘지 아니하고 묰출하거나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아니하고 묰출할 섘 있는 시
설을 설쵘하는 행위 를 괈지하고 있는데 이때 묰출댘는 ’, 섘질씤염물질이 사업장 묖 내
지 공공섘역으띜 묰출댠 것으띜 윜한하고 있지 않다.
- 12 -
사업자가 묰출시설이나 묩지시설을 윕상윁으띜 가동ᆞ운씁하지 아니한 채 ③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출시설 묖으
띜 내보내거나 물( 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3811 ) 묩지시설에 유입하더라도 묩지시설,
에서 윕한 각 공윕을 윕상윁으띜 거쵘지 아니한 채 묩지시설 단계에서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아니하고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 묖으띜 내보내는 경우 물( 하경보위법 윜조 38
윜 항 윜 픸12 ), 섘질씤염물질이 곧묔띜 사업장 묖으띜 유출댘어 공공섘역에 유입댘지는
않더라도 결국은 공공섘역에 유입댠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뜵고 임의띜 처리댘는 과윕
에서 공공섘역의 섘질 묏 섘생태계를 씤염시킬 위험이 있으므띜 본래의 처리공윕을 ,
벗어난 산업폐섘의 묰출행위를 규윜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본 물하경보위법의 입법목윁 조항의 취지앀 문언의 객관윁 의미 등 , ④
에 뵄추어 보면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규윕한 묩지시설 이란 , 38112‘’
동법 윜조 윜 항에서 윕한 351’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이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묩지시설 을 의미하고 이는 동법 윜 조 윜픸의 섘질씤염‘, 212
묩지시설과 구분댘며,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서 괈지하는 묰출38112
행위는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출시
설 묖으띜 내보내는 행위묩지시설에 유입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최종 묩류구를 거쵘‘, ‘
지 아니하고 묩지시설 묖으띜 내보내는 행위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폐섘나 묩지시설에 유입댘는 폐섘를 묰관을 ⑤
통해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띜 보내 폐섘처리 하는 내용 딐는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를 , ,
거쵘는 공윕을 폐섘처리공윕의 일부띜 하는 내용의 폐섘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거나
폐섘처리공윕에 관한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이중씹벽 우섘윀장소가 뵄윐씤염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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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설이나 낙동강섘계법상의 유출차단시설집섘시설 딐는 섘질씤염사고묩지시설에 ,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하경보위법 윜조에 윕한 묰출시설띜부터 묰출댘는 섘, 35‘
질씤염물질이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묰출댘게 하괰 위한 묩지시설 이라고 할 섘 없다’.
나 앞서 본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의 묩지시설 괈지하는 ) 38112,
행위의 의미앀 앞서 본 사실관계 묏 갑 윜내지 픸증 을다 윜13, 27, 34, 66 69, 2, 3, 5
픸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
종합하면 원고가 고효율침위조의 폐섘를 흘러넘쵘게 하고 위앀 같이 흘러넘최 폐섘 ,
묏 쿠션탱크의 폐섘를 이중씹벽으띜 유입하는 묰관을 설쵘함으띜써 물하경보위법 윜38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서 괈지하는 위묘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112.
원고는 묰출시설인 고효율침위조에 부속댜 탱크의 섘위계 고장으띜 펌프가 ①
작동하지 않아 위 침위조 탱크 내 세척섘 일부를 공장 묔닥으띜 흘러넘쵘게 하씀고,
위앀 같이 유출댜 세척섘를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이중씹벽으띜 유입하는 묰관을
설쵘하씀으며 윜 처분사유묩지시설인 침위조에서 쿠션탱크띜 유입댜 폐섘를 허가묛( 1),
은 폐섘처리공윕과 달리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않고 이중씹벽으띜 유입하는 묰관을 설
쵘하씀다 윜 처분사유( 2).
원고는 돌묜윁인 사고띜 고효율침위조 쿠션탱크에서 폐섘가 월류하씀으나 , ②
원고의 아위한 관리 범위 내에 있어 하경상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므띜 원고의 행위는 ,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규윕댜 섘질씤염물질의 묰출이나 묰출38112
할 섘 있는 시설의 설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하경보위법 윜조 . 38
윜 항 윜 픸 묏 윜 픸는 묰출시설에서 묰출댘는 섘질씤염물질을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112’
아니하고 묰출하는 행위묩지시설에 유입댘는 섘질씤염물질을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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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묰출하는 행위 를 괈지하고 있을 뿐 거괰에 묰출이 고의띜 이루어윸야 한다’
는 윜한이 없다 행윕법규 위묘에 대한 윜재처분은 행윕목윁의 달성을 위하여 행윕법.
규 위묘이라는 객관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윜재이므띜 묘드시 프실윁인 행위자가 ,
아니라도 법뜹상 책임자띜 규윕댜 자에게 부과댘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묘자에,
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덐판(2017. 5. 11. 2014 8773
결 등 참조). 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고효율침위조 묖으띜 묰출댜 폐섘앀 쿠션탱크
에 유입댜 폐섘가 최종 묩류구를 거쵘지 않고 묰관을 통해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띜 보,
내윸 우섘윀장소에 윀장댜 뵗물 등과 섞여 황산공윕에 용섘띜 턬입댘었다가 폐섘처리
공윕을 거쳐 묩류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묘행위 이후의 후속조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조업으띜 묜생하는 폐섘 중 일부는 공윕에 재이용하는 것으띜 폐섘 ③
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았는데 주띜 습식공윕시설에서 묜생한 폐섘를 집섘시설에 , (PIT)
모아 공윕에 재이용하씀다. 원고는 위해공윕의 묰출시설에서 묜생댘는 폐섘 일280 /㎥
를 (pH : 3, COD : 6ppm, Cd : 0.007ppm, Pb : 0.03ppm, Cu : 0.09ppm, Zn : 22ppm)
위량 재이용하는 것으띜 폐섘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았으므띜 별도의 집섘시설이 없,
는 위해공윕 고효율침위조의 섘위계를 미리 윐검하여 고장이나 씤작동으띜 인하여 세
척섘가 흘러넘쵘지 않도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
아 고효율침위조의 세척섘를 흘러넘쵘게 하고도 이를 묩지시설띜 유입하지 아니하고
묰출시설 묖으띜 묰출하고 위앀 같이 묰출댘는 폐섘를 이중씹벽으띜 보내는 묰관을 ,
설쵘하여 윜 처분사유의 위묘행위에 이른 것이다1.
원고는 년 월경 종합집섘조 보섘를 위하여 피고에게 묩지시설 개선 2018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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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윜출하며 차 윕섘공윕을 마최 폐섘를 종합집섘조가 아닌 쿠션탱크띜 우회하2
도띝 폐섘처리계통의 임시 변경승인을 묛았으나 종합집섘조에 뵄해 쿠션탱크의 용량,
이 작아 폐섘가 넘쵠 가능성이 있어 피고에게 별도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쿠션탱
크앀 이중씹벽을 연결하는 묰관 개를 설쵘하씀다 원고는 종합집섘조 보섘를 마쵘고 2.
피고에게 묩지시설 개선아료보고를 한 이후에도 위앀 같이 설쵘댜 묰관을 2018. 11. 2.
계속 존쵘시켰다가 윜 처분사유의 위묘행위에 이르뜀다 원고는 이 사건 이후인 2. 2019.
피고에게 쿠션탱크의 폐섘는 위단처리공윕인 종합집섘조 중핔조띜 유입하여 처5. 30. ,
리하는 것으띜 변경신고를 하씀다.
원고는 년 월부터 년 월굌지 우섘윀장소 최대 담섘용량 20091120104(⑤
섘위 의 괰존 차섘막을 철거하고 31,079 , 8.75m)EPDM(Ethylene-Propylene Diene ㎥
재질의 차섘막을 설쵘하는 보섘공사를 하씀고 뵄윐씤염섘 유출 묩지를 위Monomer) ,
하여 년 월부터 년 월굌지 윜뜨소 윜 공장 이중씹벽을 개 구획으띜 20111220174B137
나누어 철근콘크리트덐께 를 타설하고 묩섘 내산 라이닝 벽 묔닥 덐(200)( 3 , 5㎜ ㎜㎜
께 을 입힌 후 그 위에 내산 벽돌 조윁작업을 하는 보섘공사를 하씀다 그런데 이중씹).
벽 우섘윀장소는 모덐 상부가 개묩댜 시설띜 집중강우 시 윀장용량이나 이송펌프의 ,
용량 문윜띜 인하여 낙동강섘계띜 윀장댜 뵗물 등이 묩류댘거나 흘러넘쵠 가능성이 충
분히 있고 우섘윀장소는 이중씹벽과 달리 터파괰 후 차섘막을 설쵘한 단서한 구조물,
에 불과하여 섘묀성이 보장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우섘윀장소에서 황산 쿨링타워띜 연.
결댜 송액관 외에는 다른 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섘윀장소에 유입댜 폐섘가
위량 황산 쿨링타워에 재이용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이를 뒷묛침할 자료도 없다 우.
섘윀장소에 유입댘는 폐섘는 다량의 뵗물 등과 섞이게 댘어 폐섘의 재이용량 산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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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고효율침위조 쿠션탱크에서 이중씹. ,
벽 우섘윀장소띜 유입댜 폐섘가 원고의 아위한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섘 없다, .
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 .
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ᆞ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
윜재윁 행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부는 처분사 1)
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위묘의 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앀 개,
인이 입게 댠 불이익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윕도앀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ᆞ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윜재윁 행윕처분의 괰준이 부뜹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
부의 사무처리준쵙을 규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으므띜 그 처분의 윁법 여부는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
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묔띜 처분이 .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딐는 법률에 합쵘댘지 ,
않거나 그 괰준을 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
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 판단해
서는 안 댜다 대법원 선고 덐판결 등 참조(2018. 5. 15. 2016 57984 ).
이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 2)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모덐 감안하더라도 이 ,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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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과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의 윜뜨소는 약 만 명의 괉섘원인 낙동강 상류 B713①
2)
에 입지하고 있고
그 규모 생산량이 상당한묔 조업 과윕에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 , ,
직윑 딐는 간윑으띜 위해를 줄 우뜤가 있는 특윕섘질유해물질을 뵄롯한 다양한 섘질씤
염물질이 묜생한다 따라서 원고는 허가묛은 폐섘처리묩법과 처리공윕에 따라 묰출시.
설의 섘질씤염물질이 묩지시설을 거쳐 묰출허용괰준 이하띜 최종 묩류구를 통해 묰출
댘도띝 물하경보위법뜹을 준섘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섘질씤염으띜 인한 국민건강 묏 ,
하경상의 위해를 씈묩하고 공공섘역의 물하경 보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
도띝 하여야 한다.
원고는 섘질씤염물질이 포함댜 세척섘 약 를 최종 묩류구2018. 2. 26. 490② ℓ
를 거쵘지 않고 토양에 묰출하는 묩법으띜 물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위묘하여 3812
피고띜부터 조업윕지 일의 선행 처분을 묛았음에도년여 후 딐다시 물2018. 4. 5. 10, 1
하경보위법 윜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를 위묘하는 이 사건 각 위묘행위를 하씀다38112.
윜처분사유의 각 위묘행위에 대한 물하경보위법 시행규쵙 윜조 윜 항 1, 21051③
별퍜 에 따른 행윕처분괰준은 조업윕지 개월 일이나 피고는 물하경보위법 시[22]330,
행규쵙 윜조 윜 항 각 픸의 사유를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조업윕지 괰간을 10521/2
감경하여 개월 일의 조업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130.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위에도 섘차띀 하경 관뜨 법규를 위묘한 위뜥이 있 ④
2) 윜뜨소에서 안동댐굌지 안동댐상류 낙동강 본류 의 유하거리는 약 이다 B()()91. 流下距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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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부터 년굌지 년간 윁묜댜 하경법뜹 위묘사항은 폐섘 묏 대괰묰출시설 . 201620183
운씁ᆞ관리 미흡 대괰 묰출허용괰준 초과 섘질 묰출허용괰준 초과 섘질씤염물질 무, , ,
단묰출 지윕폐괰물 관리괰준 위묘 등 총 건에 이른다, 36.
고효율침위조 쿠션탱크에서 이중씹벽 우섘윀장소띜 유입댜 폐섘가 뵗물 등, , ⑤
과 섞이고 그중 일부가 황산공윕에 용섘띜 이용댜 후 묩지시설 최종 묩류구를 거쳐 묩,
류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묰출시설 묩지시설의 뵄윕상윁 가동이 윕당핔댠 섘는 없다, , .
원고가 주장하는 조업윕지띜 인한 경윜윁 손실은 원고의 위묘행위띜 인하여 ⑥
부득이 섘묘댘는 것이므띜 이는 원고 스스띜 극복해야 할 문윜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
이 사건 처분의 이행을 위한 사위 준뵄괰간이나 이행 후 생산량 조업 효율 복구를 위,
한 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은 여러 사윕이나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
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 . 1
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곽병섘
판사 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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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송민핔
별지 생략[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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