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단7477춘천지방법원 1심2007-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취하 간주로 종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06가단7477 민사 사건(2007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5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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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법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고 상대방(피고)의 배당액을 줄여달라는 내용의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 법원은 2006년 9월 28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첫 변론기일을 2006년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해 양쪽에 알렸다.
- 그런데 원고는 정작 가장 중요한 첫 변론기일인 2006년 10월 25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기록을 보면 원고는 그 이전에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첫 변론기일에 아무도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경매의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지정한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이의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재판부는 소송이 2006년 10월 25일자로 취하 간주되어 끝났다고 선언했다. 원고가 그 전에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나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이의 소송은 경매 절차의 배당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민사집행법 제158조(제256조에 따라 준용)에서 정하고 있다.
- 기록상 원고가 첫 변론기일인 2006년 10월 25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이 정한 대로 그날 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다.
- 원고가 그 전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나왔더라도 마찬가지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려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일 뿐, 법이 말하는 '첫 변론기일'과는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 2006년 11월 10일 선고 2005다41856 판결의 해석이다.
- 따라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사실만으로는 소취하 간주 효력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배당이의 소송처럼 법이 정한 특별한 절차에서는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소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더라도 본 변론기일을 놓치면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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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7477 배당이의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2007. 3. 14.
판 결 선 고2007. 3. 28.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3,183,967원을 248,665,363원으로, 피고에 대
한 배당액 209,782,589원을 134,301,1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 2 -
이 법원이 2006. 9. 28. 15:00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가
운데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제1차 변론기일을 2006. 10. 25. 10:30으로 지정하여 고
지하였는데,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6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8조에서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인 2006. 10. 25.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 이전의 변론준비절차 과정 중에 지정된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출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
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
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
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
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
41856 판결), 원고가 제1차 혹은 그 이후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다고 하여 위 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06. 10. 2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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