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합178부산가정법원 1심2015-11-26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 출입, 농장에 여성 초대, 배우자 폭행 등으로 부부 신뢰를 무너뜨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178 가사 사건(2015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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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다.
- 2011년 11월 원고가 노래방 도우미와 모텔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고, 2013년 2월 원고는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 2013년 봄부터 부부는 경북 OO지역에서 농장을 함께 운영했는데, 2014년 7월 원고가 주변 여주인과 종업원을 농장으로 초대해 저녁을 먹인 일로 갈등이 커졌다.
- 2014년 9월 11일 원고는 피고와 다투다가 야구방망이로 피고를 때리고 피고 차량 앞유리를 부수었다.
- 이후 2015년 1월 23일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외도와 폭행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2,162만 7,520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혼인 중 지속적으로 외도 문제를 일으켜 부부 간 신뢰를 심하게 훼손했고, 항의하는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을 들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가 근거 없이 의심해 괴롭혀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3,00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2011년 별거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3년부터 다시 함께 살며 농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혼이 최종적으로 깨진 시점을 2014년 9월로 보았다. 따라서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재산분할 청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4억 2,162만 7,520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중 외도와 폭력이 부부 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이어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별거 기간이 있더라도 다시 함께 생활한 경우 사실혼 해소 시점이 달라져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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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합본소사실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2015178()
드합묘소위자료 청구 사실피해소2015567()()
원고 묘소피고()**** (******-1******)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1. 26.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1.()()50,000,0002015.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20.2015. 11. 26.5% ,15%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2.()()372,000,000
- 2 -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3.()()
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4.,1/2() ,()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본소피고 묘소원고이하피고 는 원고 묘소피고이하원고 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30,000,00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재5% ,20%,
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421,627,52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50,000,000
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자녀띜 이년생 남.1986. 6. 9.****(19**, ),
이년생 여 를 덐었다****(19**, ).
- 3 -
나 원고가 사업을 하던 중년경 신용불량자가 댘자피고앀 서류상.19992000. 5. 18.
으띜 픑의이피 하씀으나 이후에도 피고앀 동거하며 피인생한을 유지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의 외도 문윜띜 자주 다턬었는데 원고는.,2001.
경 피고에게이위의 문윜는 불문에 붙이고 지괈부터 외도에 대한11. 22.‘2001. 11. 22.
문윜띜 가윕불핔가 생겼을 때 위윁으띜 본인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각서띜 약속한
다 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괰도 하씀다’.
라 피고는경 원고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에서 모텔에서 결윜한 건.2011. 8.
이 섘차띀 있는 것을 묜견하고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던 중 원고가,2011. 11. 20.
경 노래묩 도우미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 이후 따띜 원룸을 얻어 생한하다가경 피고앀 자녀들에게 다시는.2013. 2.
부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에 들어앀 함께 지내었다.
묔 원고앀 피고는봄 무뜵부터 ****에서농장을 시작하씀는데 원고.2013.******,
는 위 농장에 뵄닐하우스 농막을 지어 생한하면서 농장을 관리하며 며쵠에 한 번씩 부
산의 집에 다녀갔고 피고 역시 섘시띜 위 농장에 앀서 묘목을 가꾸었다,.
사 원고는경 주윐의 ****과 그 종업원을 위 농장으띜 초대해 윀녁을 뤹었.2014. 7.
는데 이를 알게 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사용윕지 하씀다,.
아 피고가경 농장에 찾아앀 원고의 부윕행위를 추궁하자 원고는 야구묩.2014. 9. 11.,
망이를 들고 피고를 때리뜤고 하다가 피고가 타고 씨 차량의 앞 유리를 때뜤 부섘어
파손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그 무뜵부터 별거하면서 원고는이 사건 본소를 피.,2015. 1. 23.,
고는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2015. 5. 12..
- 4 -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14, 1417,2, 4, 5, 12, 13, 28,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위자료 청구 괰각.:
나 묘소 위자료 청구원.: 50,000,000
판단근거[]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인괰간 중 외도 문윜띜 지속윁으띜 피고앀 갈등),
을 겪었음에도 노래묩 도우미앀 모텔에 들어가고 주윐 종업원을 농장에 불러 함께 식,
사를 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프윀히 훼손하씀고 나아가 이에 항의하는 피고에게,
폭뜥을 행사하괰도 하씀는데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의 사,
실피이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윕.
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근거 없이 원고를 의심하여 괴롭히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함으띜써 원 피고 사이의 사실피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나 원고가 윜출한 자료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므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앞서 본 사실피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지속괰간 등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를원으띜 윕50,000,000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에50,000,000
- 5 -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2015. 5. 20.
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5. 11. 26.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15%
할 의무가 있다.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본소 재산분할청구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앀 피고가경 사실피관계를 해소하씀으므띜 그띜부터 년이 경,2011. 11.2
과하여 윜괰한 이 사건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윜척괰간 도과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경 따띜 원룸을 구하여 집을 나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2011. 11.
같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635
보태어 보면 원고가경부터 다시 피고앀 한집에서 거주하며 함께농장을,2013. 2.****
운씁하고 부부모임도 가지고 중국으띜 여행을 하는 등 부부띜서 공동생한을 유지하다,
가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씀음을 알 섘 있는 묔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사실2014. 9.,
피은경 최종윁으띜 해소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때띜부터 년이 경2014. 9..2
과하괰 위에 윜괰댜 이 사건 본소 재산분할청구는 윁법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픕성의 경위 등.
원고는 피인 당시 섬유디자인 윜도사띜 직장생한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결피 후1),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 가사앀 양육을 담당하씀다.
원고는경부터디자인 이라는 상픸띜디자인 사업을 시작하씀고2)1989. 2.‘**’**,
경부터는산업 이란 상픸띜염업을 하괰도 하씀으나 특허앀 관뜨댜 분쟁1992. 3.‘**’***,
- 6 -
이 생겨 사업에 어뜤움을 겪다가경 위 사업을 그만덐었다1995. 5..
이후 원고는 보험씁업을 하씀으나년경 섘퍜부도 등으띜 신용불량자가 댘었3)1999
고 이에 피고는 보험회사의 씁업사원으띜 일하거나 식당을 운씁하괰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피고 명의띜산업 이라는 상픸의 섬유임가공업체4)2001‘**’
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는데 원고는 씁업과 특허 개묜 등을 담당하고 피고는 자괈관리,,
를 담당하씀다 그 무뜵부터 원고앀 피고는 모든 재산을 피고 명의띜 취득하여 관리하.
씀다.
원고앀 피고는경 ****구동대별지 분할재산명세퍜5)2004. 12.** *** ******* (㎡
피고 윁극재산 서번를 피고 명의띜 매입하고경 위 토지 위에 건물 별지1), 2005. 3.(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을 신축하여의 공장으띜 사용하씀다2, 4)****.
원고앀 피고는경 위 공장의 부지띜 사용하괰 위해 ****구6)2005. 10.******
대별지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를 매입하씀고****-**** (3), 2006. 9.㎡
경 ****구 동아파트동픸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 ********** *** (
서번를 취득하여 그 무뜵부터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씀다5).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 위 공장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었고 묀양 청송7)2007, ‘,
식당을 운씁하다가 권리괈을 묛고 매도하씀다*****’.
원고는년경운묘구를 개묜하괰 시작하여경 이에 관한 특허를8)2009***2010. 4.
묛았으며경운묘구 대를 약 억만 원에경운묘구 대, 2010. 6. ***11 8,700, 2011. 2. ***2
를 억만 원에 매도하씀다3 5,600.
원고앀 피고는경 ****읍리위묏 같은 리9)2011. 9.** ** **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를 피고 명의띜 경락묛았다*** (7, 8).㎡
- 7 -
피고는경 위아파트를 임대차보증괈 억 천만 원에 임대하고10)2012. 2.*******2 5,
****구 동아파트동픸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를*** * ***** **** (6)
아들인 이명의띜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괈 억만 원을 지괉한 후 그곳으띜 이****1 2,500
사하씀다.
원고는봄 무뜵부터 위리묏에서농장을 운씁하괰 시작11)2013.** ****-*****
하씀고 피고는 마트에서 근무하면서 섘시띜 시간을 내어 위 농장에 앀서 일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묏군읍리위묏 같은 리12)2013. 11.2014. 2. ** ** ** *****㎡
위별지 분할재산명세퍜 피고 윁극재산 서번를 피고 명의띜 취득하씀***** (9, 10)㎡
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픸증 을 윜내지픸증의 각[]5, 810, 19, 30, 31,7, 16, 1823, 25
괰재 감윕인의 감윕평가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원 피고의 사실피관계가 최종윁으띜 해소댜괰.:2014. 9..
준으띜 산윕한 분할대상 재산 묏 그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경 집을 나가면서 임의띜 약 억만 원 상,2011. 11.1 9,700
당의 재산을 처분함으띜써 원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이 아료댘었고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재산의 유지 픕성에 괰여한 묔가 위픀 없으므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 법률피 묏 사실피 관계가 장괰간 이어지다가 파탄댘었고 그,
괰간 중의 별거 괰간이 뵄교윁 단괰간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피 또는 사실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문윜를 윕산하씀다거나 이를 포괰하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 8 -
그 각 피인 중에 쌍묩의 픑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덐 청산의 대상이 댠 섘 있다
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이 사건으띜(2000. 8. 18.99 1855).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는경부터경굌지여 년 동안 법률피 묏 사실피관계를1986. 6.2014. 9.28
유지한 윐 원고앀 피고는 그 괰간 중인경부터경굌지 별거를 하괰,2011. 11.2013. 2.
도 하씀으나 그 괰간이 년 개월 윕도에 그최 윐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재산은1 3,
모덐 위 피인 괰간 중 픕성댜 재산 또는 그 재산에서 직윑윁으띜 파생댜 것인 묘면,
피고가 위 별거 괰간 중 재산의 픕성 유지에 프윀히 괰여하는 한동을 독자윁으띜 하,
씀다고 볼 만한 윕황이 없는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
고앀 피고의 법률피 묏 사실피 괰간을 통틀어 쌍묩의 픑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
덐 청산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인묔 원고가 별거 괰간 중 일부 재산을 독자윁으띜 처,
분하씀다고 하여 곧묔띜 재산분할이 아료댘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원고앀 피고가,
이피 시윐 또는 별거 시윐에 재산분할 문윜를 윕산하씀다거나 이를 포괰하씀다고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섘 없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 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원고는산업을 운씁하며 상당한 소득을 창출한 윐 피고 역시 가사앀 양[]**,
육을 위담하는 한편 원고가 운씁하는 사업 묏 가계의 자괈 일체를 관리하여 재산 픕성
묏 유지에 일부 괰여한 것으띜 보이는 윐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사실피 생한의,,
과윕과 괰간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나이 건강 원고앀 피고의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
- 9 -
재산분할의 묩법2)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소유 명의 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
을 참작하여 피고 명의의 재산을 프재 명의 그대띜 피고의 소유앀 책임으띜 핕윕윁으
띜 귀속시키고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원3): 372,000,000
계산식[]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①
서재산 합계원원745,110,160 × 50% = 372,555,080
위항의 돈과 원고 서재산의 차액②①
원원원372,555,080 - 0 = 372,555,080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③
위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원372,000,000②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372,000,000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5%
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뜇다면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나뤸지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
각하괰띜 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10 -
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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