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단2166청주지방법원 1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동상속 토지를 팔아 대금을 받고, 지상 가옥 보상금도 동생 명의로 받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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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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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166 배임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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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와 지상 가옥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생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증여되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할아버지 등이 사망한 뒤 나머지 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그 형제자매들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상속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넘어가면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가 되었습니다.
  • 피고인과 형제들은 공동채무가 있었고, 공동소유 토지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인 명의 토지와 가옥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교환계약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인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뒤, 매도를 쉽게 하려고 피해자 중 한 명 명의로 등기를 맡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습니다.
  •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토지와 가옥을 골프장을 지으려는 회사 대표에게 팔아 매매대금 3,15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 추가로 가옥 보상금 7,5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받게 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항의하다가 뒤늦게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상속 재산인 토지와 지상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매매대금을 받고, 가옥 보상금도 동생 명의로 수령하게 해 친족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친족 사이의 범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일부는 고소 자체가 없었고 일부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결국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은 배임죄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토지를 회사에 팔아 매매대금 3,150만 원을 받은 부분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 가옥 보상금 7,500만 원 부분은 피해자들이 늦어도 2008년 봄에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친족 사이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고소는 2009년 3월 13일에야 이루어져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고소에 해당합니다.
  • 증언에 따르면 보상금 7,500만 원에는 이주보상금과 주택보상금, 비닐하우스보상금이 섞여 있어 가옥 몫이 얼마인지 특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가 없거나 고소 기간이 지나 처벌 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한 사례로, 친족 간 재산 분쟁에서는 고소 시점과 의사표시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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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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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배임2009 2166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전계광 변 호 인공익법무관 **** 국선( ) 판 결 선 고2010. 4.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1. 피고인의 조부**** 과 **** 는 부부이( )(19**. *. **.)(19**. *. **.)祖父****□□ 며 그들 사이에 **** ****안,(20**. **. **.),,,,,******** **** **** □□ **** 사망 **** 이 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안(19**. **. **.),,,,,**** **** **** ****▣ 의 자 이므로 피고인은 ****안안등의 조( ),,,,,,子**** **** **** **** **** **** 카이다. - 2 - 안 은 ****읍리토지 같은 리토지 및 지상 가옥 같은 리***-*,***-*,**** ****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토지 및 지상***,***-* 가옥토지토지는 생전에 큰 아들인 안 에게 증여하여토지는, ***, ***, ***-***** 피고인 안 의 명의로토지는안 의 명의로1979. 7. 11., ***1965. 6. 19., *********** 토지는안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1991. 9. 12..**** 한편 위토지는 **** 후 정및 안 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 상속되었고 정 가 사망함에 따라 정 의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 자녀들의 공동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그 형제들은만원 정도의 공동채무가 있었고 위6,000~7,000,***-* 토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피고인의 부 안 과 그 형**** 제자매들의 공동소유인 관계로 공동소유권자인 피해자 ****,,,,**** **** **** **** 안안등에게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피고인 명의의토지 및 지,***-*,**** **** 상 가옥 안명의의토지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 들이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 피고인 및 안 은경 피해자들을 만나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서2004. 5. 17.***-***** 류를 건네받은 다음 매도의 편의를 위하여피해자들 중 한명인 안 에2004. 5. 21.**** 게 명의신탁하고황 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2004. 6. 4..****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으므 로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리토지 및 위 지상 가옥 같은 리토지 같,***-*,***,**** 은 리토지를 피해자들 명의로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경 ****읍리2004. 10. 29.**** **** - 3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토지 및 지상 가옥 등을 매입하여 골프***-*, ***-* 장을 건설하려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과 위토지 및 위 지상 등***-***** 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초순경토지 대금으로, 2006.***-* 약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토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3,150,2007. 경 위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안 로 하여11. 2.***-*7,500**** 금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토지 및 지상 가옥 시가 합계 억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1 650 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이고 고소인들과 피고인은 동거하지 않은 친족으로서., 고소인들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리토지를 주식회사대표이.***-***** 사 정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3,150**** 하였다는 부분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위 부분은 고소인들의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형. 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3272.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리지상가옥에 대한 보상금만원.***-*7,500**** 을 피고인의 동생 안 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인 **** 의 증언과 고소장 등기부등본 지장물건등보상합의(),,**** **** 서 등을 종합하면 위와 위 가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안 이,**** 위 지상가옥에 대한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고까지 건물을2007. 11. 2.2007. 11. 15. - 4 -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그 무렵 위 가옥을 철거한 사실건축물대장 위 가, 2007. 12. 5. 옥에 대한 말소가 이루어진 사실 고소인들은리토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계속된 분쟁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 결을 받아 위 토지에 대하여경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2007. 9. 11.**** 와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 고소인들이봄경 위,2008. 김 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기들인데 왜 안 에게 위 가옥에 대한 보상금을 지**** 급하였는지 항의한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이루어진 사실,2009. 3. 13. 이 인정된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바 위 인정사6, 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늦어도봄에는 위 보상금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2008. 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을 경과. 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고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호에 의하3272 여 공소를 기각한다 증인 김 과 안 의 증언에 의하면 보상금만원은 이주(7,500**** 보상금과 주택에 대한 보상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이 혼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가옥에 대한 보상금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판사윤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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