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521서울행정법원 1심2026-08-13 선고검수완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4521 행정 사건(2026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약사로서 '****'이라는 약국을 열어 운영하던 사람이다.
  • 원고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의약품 한약제제 두 종류를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였다.
  • 원고는 그 판매에 대한 약가와 행위료 등 합계 50,01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비용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해 50,010원 환수처분을 하면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선행처분).
  • 그런데 실제로 전산상계에 쓸 채권이 생기지 않자, 피고는 다시 소득세 등을 공제한 48,360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통보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약사인 원고가 한의사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판매한 뒤 요양급여비용 약 5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고, 피고가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라 제소기간을 지켰다고 보고,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판매한 일반의약품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과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환수금액이 줄고 납부방식이 전산상계에서 현금납부로 바뀌었으며 납부기한과 연체금·압류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불이익이 생겼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꾼 새로운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처분서에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이라고 안내해 놓고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한편 약사법상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한약을 조제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 종류·조제방법에 따르는 경우를 빼고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약제가 급여목록에 포함됐더라도 약사법에 따른 조제 없이 지급하는 일반의약품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한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이 사건 한약제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조제로 볼 수 없어 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납부방식·금액이 실질적으로 바뀌면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521 요양급여비용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8.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4.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48,36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을 개설.운영하는 한약사이다. - 2 - 나.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일반의약품 한약제제인 ‘한신연교패독 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한신형개연교탕(단미엑스혼합제)’(이하 ‘이 사건 한약제 제’라 한다)을 한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후 그에 관한 약가, 행위료 등 합계 50,010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생략]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가 청구.지급받은 위 비용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xx. x. x.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50,010원 환수처분을 하면서 전산상계 방식으로 그 금액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 처분서를 20xx. x. x. 송달받았다. 라. 그러나 피고는 전산상계를 위한 수동채권(요양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않자, 국민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xx. x. xx.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48,360원 환 수처분(기존 50,010원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하면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 부할 것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의 납부방식만 변경한 것으로서 별개의 처분이 아니므로, 다툼의 대상은 선행처분이 되어야 하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 역시 선행처분을 기준으로 - 3 -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취소소송은 원고가 선행처분의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 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선행처분과 는 달리 환수금액이 감소하였고, 납부방식이 전산상계에서 현금납부로 달라짐에 따라 선행처분에는 없었던 납부기한이 정해졌으며, 납부기한 경과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8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최고 연 9%의 연체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선 행처분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은 소멸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 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불복방법을 안내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선행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불복기 간도 별도로 기산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복방법을 안내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거나 선행처분을 기준으로 - 4 -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행정절차법 제4조)에도 어긋나므로(대법원 2020. 4. 9. 선 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의 의약품 조제가 가능한 양약(洋藥)과는 달리, 한의학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약사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한약제제의 조제가 가능하다. 이 사건 한 약제제는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한 것으로서, 한약사인 원고가 이를 조제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청구.지급받을 수 있다. 나. 관련 규정(원문은 별지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 정.고시한 것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양급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 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제41조 제2항),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제41조 제4항). 이러한 위임에 따라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을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요양급여행 위’ 및 ‘약제.치료재료’로 구분하여 고시하고(제8조 제2항),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 포함되었더라도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일반의약품은 비 - 5 - 급여대상으로 한다([별표2] 제4호 자.목). 2)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藥師)는 한약 외의 약사(藥事)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한약 사(韓藥師)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고(제2조 제2호), 한약 이란 동물ᆞ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제6호).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 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한약사는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제23조 제1항), 의사.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제23조 제6항). 한편 약사.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약국개설자는 의 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제50조 제2항), 다만 일반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 다(제50조 제4항). 3) 현행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의 처방을, 약사가 의약품 의 조제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거 의약분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한의학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1994. 1. 7. 법률 제4731호 약사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3조에 따라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현행 약사법 제23조에서는 한약제제에 관한 한의사의 처방과 한약사의 조제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았다. - 6 - 다. 판단 이 사건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 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 지부고시) [별표1]에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판매한 것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행위료와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지급받았다면 이는 속 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단순 판매가 아닌 ‘조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 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 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약사법 제2조 제11호),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의 판매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이 사건 한약제제를 일정한 분량으 로 나누는 등 별도의 조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한약 제제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분량을 포에 담아 포장한 완제품으로서, 원고가 이를 포장 된 상태 그대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 제를 ‘조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원고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에 불 과하여 애당초 그 행위나 약제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를 조제했더라도 이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 ①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 7 -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 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 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 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 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 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 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약사법 제23조 제1항은 한약사에게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되, 한의 학에 관한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과 같이 일반의약품(한약 제제) 조제에 있어 한의사의 처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은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한약사가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한약제제)을 조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해석 될 여지가 있다. ③ 그러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요양급여대상 여부는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 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인 반면, 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 8 -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의약품(한약제제)을 조제하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대상성을 충 족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처 방전 없이도 약국개설자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 2] 제4호 자.목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의 진단을 통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즉 약사법 제2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처방을 거쳐야만) 약사의 일반의약품 조제도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요양급여의 목적과 일반원칙을 감안하면 이러한 해석은 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 으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의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약사가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면 이 를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로 평가할 수 없다. ⑤ 이와 달리, 약사법 제23조 제1항이 한약사의 일반적인 의약품 조제권을 인정하 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이루어진 일반의약품의 조제도 모두 요양급 여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을 조제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 되는 반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 약품(한약제제)을 조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기능 적으로 유사.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의 형평에 반하므로, 요양급 - 9 - 여의 구체적인 범위설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고려 하에 정책적 결단을 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해석론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한약제제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다.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따 라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1편 제2부 제15장에 의하면, 약국에서 의사.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약국관리료 등의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고, 의 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약국에서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하는 경우에도(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 약국관리료 등의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제1편 제2부 제4장에 의하면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는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환자에게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 서 한약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이처럼 약제와 관련한 요양급여행위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또는 한방의료기관이 조제실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제제를 조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처방전이 없더라도 요양급여행위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규 정에 의하면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한약제제)을 조제한 경우에는 그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별표2] 제4호 자.목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해 - 10 - 석한 것과도 부합한다. ②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제3조 제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 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소요한 한약제제의 약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한약제제 의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방요양기관’으로 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위 규정은 한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거쳐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그 약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인 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도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한 일 반의약품(한약제제)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한방요양기 관에 약국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동안 견지해온 행정 해석이기도 하다(을 제19호증). 따라서 한약사가 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 약품(한약제제)을 조제한 경우에는 그 약가 역시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 12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 여를 실시한다. 1. 진찰ᆞ검사 2. 약제(藥劑)ᆞ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ᆞ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ᆞ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 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 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 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 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ᆞ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 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 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 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ᆞ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 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비급여대상) ①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 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13 -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 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자.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 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ᆞ의약외품의 제조ᆞ조제ᆞ감정(鑑定)ᆞ보관ᆞ수입ᆞ판매[수여(授 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 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한약”이란 동물ᆞ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ᆞ절단 또는 정 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ᆞ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 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 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 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⑥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 14 - 조제할 수 있다. 제50조(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 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 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제8조(한의사ᆞ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 할 수 있다. ◈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 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 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④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각 호 생략) ⑦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조(동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 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제5항, 제 41조 제2항의 규정, 1963년 12월 13일 법률 제1491호 약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삭제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 [끝]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