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250억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게 하고, 다른 회사 주식 50%를 승인 없이 취득하게 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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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82497 행정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9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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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집합투자업자인 OO회사의 종전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OO회사는 2019년 11월경부터 자기가 운용하던 아트펀드에 편입된 H사와 I사 발행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추가로 아트펀드를 설정해 그 자금으로 기존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기 시작하였다.
2021년 1월경에는 추가 아트펀드 설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2021년 3월 12일 M이 주된 수익자인 자산배분 1호 펀드를 설정하고, 2021년 3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 1호 펀드에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총 190억원을 투자한 뒤, **** 1호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191억원)과 대여금(59억원) 명목으로 H사와 I사에 지급하여 기존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2021년 8월 10일부터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는 등 펀드 이익이 침해되고 H사, I사 등 제3자의 이익이 도모되었다.
또한 OO회사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P 등 6개 아트펀드에서 I사와 H사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2019년 9월 27일부터 2020년 2월 18일까지 I사와 H사에서 대주주 N사와 계열회사 O사에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하였다.
나아가 OO회사는 2022년 3월 18일 J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취득하였다.
피고는 2024년 9월 5일 OO회사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6월 처분을 하면서, 제1처분사유와 제3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집합투자업자인 OO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인 원고가 펀드 자금 250억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게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다른 회사 주식 50%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취득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OO회사가 이미 2019년 11월경부터 H사와 I사의 사모사채가 정상 상환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아트펀드에 사모사채를 추가 편입하여 그 자금으로 기존 사모사채를 상환하도록 하였고, 2021년 1월경에는 추가 아트펀드 설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 1호 펀드 등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H사와 I사의 사모사채를 무담보로 매입하게 하여 기존 사모사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였다고 보았다.
제1처분사유로 지적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250억원 상당 자금지원 역시 H사와 I사의 사모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의 한 방편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H사와 I사의 사모사채 매수가 투자자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담보도 있었다며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자금을 H사와 I사의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OO회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제3처분사유(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는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한 해임요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해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또한 다른 회사 주식 50%를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취득한 행위도 위법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해임요구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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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4구합8249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10. 30.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9. 5. (주)B에 대하여 한 원고 해임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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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인 (주)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4. 9. 5.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아래 3가지 처분사유(순서대로 ‘제1처
분사유’와 같이 특정한다)로 업무의 일부 정지(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및 기존 집합투
자기구 추가설정 금지) 6월 처분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그중 제1처분사유와 제3처분
사유를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92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의
2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의 해임요구 처분을
하였다(원고의 해임요구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이 사건 회사는 2021. 3. 12. M이 주된 수익자인 C 펀드(이하 ‘자산배분 1호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2021. 3. 23. ~ 2021. 6. 28. 기간 중 D 펀드(이하 ‘**** 1호 펀
드’라 한다)에 재간접펀드 형식으로 투자(총 190억원)한 후,
- **** 1호 펀드 자금 총 250억원을 사모사채 매입자금(총 191억 원) 및 대여금(59억
원) 등의 명목으로 (주)H(이하 회사명을 최초 기재할 때 외에는 모두 주식회사 기재를 생
략한다) 및 (주)I에 지급하여 해당 금전을 기존에 E 및 F가 편입한 사모사채 상환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 2021. 8. 10.부터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연기를 초래하는 등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G, H 및 I의 사채 상환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②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
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
피할 목적으로 연계 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이 사건 회사는 아트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주)N 및 계열회사 (주)O 등 이해관
계인과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과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제1처분사유 인정 여부(원고도 제3처분사유는 다투지 않는다)
1)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회사가 운용하던 K 등 9개 펀드(이하 이 사건 회사가
‘Art Signature’라는 명칭을 붙여 운용하던 펀드들을 ‘아트펀드’라고 통칭한다)에 편입한
HᆞI 발행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가 정상 상환되지 않을 상황에 처하자 M을 주된 수
익자로 하는 자산배분 1호 펀드를 통해 **** 1호 펀드를 경유하여 ① 사모사채 매
입대금 명목으로 HᆞI에 총 191억원, ② 대여금 명목으로 H에 총 59억원 등 합계 250
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돌려막
기’ 방식으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 연기를 초래하는 등 그 이익을 해하고 HᆞI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
이다.
2) 원고도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자금 250억원이 **** 1호 펀드를 경유하여 HᆞI
에 제공되어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 자체
- 2019. 9. 18. ~ 2020. 2. 17. 기간 중 P 등 6개 아트펀드에서 I 및 H에서 발행한 사모
사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I 및 H에 총 245.2억원을 지급하고,
- 2019. 9. 27. ~ 2020. 2. 18. 기간 중 I 및 H에서 대주주 N 및 계열회사 O에 각 42억
원, 193억원 등 총 235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의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③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이 사건 회사는 2022. 3. 18. (주)J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50%를 미리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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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의 HᆞI 사모사채 매수는 아트펀드 투
자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L 작가의
작품 등 미술품 시가 140억원 상당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고 H도 상당한 수준의 펀드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무담보’로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이 아닌
점, ③ H에 대한 대여금 59억원은 실질적으로 대여금이 아니라 H가 **** 1호 펀드
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었던 펀드 환매 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④ 자산배분
1호 펀드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2023년 상당한 수준의
이익분배금을 현금 분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배분 1호 펀드에 실질적인 손해
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⑤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 연기는 주된 펀드수익자인 M를 운
영하는 G의 대출원리금 미변제 때문에 초래된 점 등을 근거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제1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3) 갑 제1~9, 19~24호증, 을 제2~10, 2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실질적으로 ‘돌려막기’의 방식
으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자금을 HᆞI의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함으로
써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를 위반하여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피고의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이
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2019. 11.경부터 HᆞI의 미술품 담보부 사모사채가 정상
적으로 상환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아트펀드에 사모사채를 추가 편입하여 그 자금으
로 기존 사모사채를 상환하도록 하였고, 2021. 1.경에 이르러서는 추가 아트펀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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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 1호 펀드 등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HᆞI의 사
모사채를 무담보로 매입하게 하여 기존 사모사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처
분사유로 지적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250억원 상당 자금지원 역시 위와 같은 HᆞI의
사모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의 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자금 거래 정황을 종
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가 기존 펀드들이 편입한 사모사채의 정상 상환이 어
려운 상황에서 다른 펀드의 자금 등을 통해 사모사채를 추가 편입하여 그 자금으로 종
전 사모사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활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이처럼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활용된 끝에 2021. 8.경 이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환매 연기가 초래된 이상, 이 사건 회사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기 위해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산배분 1호 펀드
에 관하여 2022년 및 2023년경 예상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이익분배가 소
폭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나) 제1처분사유는 HᆞI의 사모사채 상환이라는 이익 도모를 위해 펀드 자금 돌려
막기 방식으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이므로, HᆞI 사
모사채 매수가 자산배분 1호 펀드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아트펀드 투자자들
의 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은 처분사유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아트펀드 투자자들에게 초래될 손해를 별개의 집
합투자기구인 자산배분 1호 펀드 투자자들에게 전가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L 작가의 작품 등 상당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담보로 HᆞI의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이익을 해한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돌려막기 방식의 사모사채 추가 매수ᆞ상환이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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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미술품이 제1처분사유로 지적된
**** 1호 펀드를 경유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사모사채 인수에 관하여 제공된 담보
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실제로 자산배분 1호 펀드에 관하여 미술품 양도담보나
질권 등의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서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미술품의 위작 여부나 실제 가치 등을 확인할 자료도 없어 충분한 담보 가치를
지니는지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형식적
으로 미술품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도 이루어졌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을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H에 제공된 59억원이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라 **** 1호 펀드
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었던 펀드 환매 자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로도 주장
하나, **** 1호 펀드 자금 등으로 설립된 Q 유한회사가 2021. 5. 28. 연 5%의 이율
로 대출받은 자금(을 제3호증)을 불과 3일 뒤인 2021. 5. 31. 그보다 현저히 낮은 연
3.5%의 이율로 H에 대여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제4호증)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
은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엇보다 제1처분사유는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다 사용하였음을 지적하
는 것인 이상 그 자금조달의 형식이 대여였는지 펀드 환매였는지는 처분사유 인정 여
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마) 원고는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 연기는 HᆞI에 대한 자금제공 때문이 아니
라 주된 펀드수익자인 M를 운영하는 G의 대출원리금 미변제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취
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대출금 변제 여부는 그와 별개의
주체인 M에 대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환매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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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1호 펀드는 개방형 펀드로서 자본시장법 제235조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자의 환
매 청구가 가능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자본시장법 제2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6조가 정하는 환매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원고는 2021. 3.경 자
산배분 1호 펀드 설정 당시 M 측이 G의 대출금 만기를 반영하여 1년 이상 환매를 청
구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1)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양정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
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처분
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
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제재처분이 재량권
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참조), 의무위반의 내용과 제재처분의 양정 사이
에 대략적으로라도 비례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2) 제1처분사유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를 위반행위를, 제3처분사유는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위반행위를 지적하는 취지이다. 특히 제1처분사유로 지적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앞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모사채의 돌려
막기를 위해 자산배분 1호 펀드의 자금을 부당하게 활용함으로써 해당 펀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였다는 것으로서 명백히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돌려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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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금 경로로 활용된 **** 1호 펀드에 대한 자산배분 1호 펀드의 투자 금액이
무려 190억원의 거액이고 환매 연기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
도 매우 중하다.
3)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46조 제1항 및 [별표 2]의 ‘법령 위반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고의로 중대한 위법ᆞ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아 ‘해임요구’의 제재양정을 하였고, 제3처분사유에 관하여 같은 규정 제18
조 제1항 제5호의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로서 위법ᆞ
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의’의 제재양정을 하였
으며, 더 무거운 ‘해임요구’ 조치에 가벼운 ‘주의’ 조치가 흡수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원고의 해임요구 조치를 하였다.
4) 위 행정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의 제재양정은 위 행정처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비위의
정도나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성 유무 등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유의미하게 고려하여야 할 참작사
유나 감경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으로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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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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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과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
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ᆞ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ᆞ제3항 및 제422조제1항ᆞ제2항 관련)
92.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
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
는 법률에 따라 인가ᆞ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ᆞ제4항 또는 제5
항을 위반하여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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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또는 그 계획의 수정 요구
2.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주의ᆞ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5. 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명령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고시)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ᆞ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ᆞ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ᆞ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ᆞ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ᆞ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ᆞ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ᆞ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ᆞ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ᆞ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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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ᆞ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ᆞ경제여건 등 내ᆞ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별표 2] 제재양정기준
[끝]
위법ᆞ부당의
정도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법령, 관계규정 또
는 감독기관의 명
령, 처분, 지시등
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 ~
문책경고(감봉)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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