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 가사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 제1항, 민법 제9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친권자로,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친권을 잃게 해 달라는 청구에 동의했습니다.
- 사건본인은 입양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고, 후견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OO회사’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 검사의 청구를 심리한 청주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8일 친권을 없애고 후견인을 정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유일한 친권자인 상대방이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복리를 해쳤다는 이유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쟁점은 상대방이 계속 친권을 행사하게 둘 수 있는지, 다른 조치만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고, 후견인 후보자 C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유일한 친권자였지만, 오히려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습니다.
- 이 사정은 상대방이 친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 친권을 잠시 멈추는 등 다른 조치만으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 C이 대표로 있는 ‘OO회사’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었고, C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 점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어 자녀를 계속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후견인 후보자 C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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