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느단613청주지방법원 1심2022-02-18 선고검수완료

유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 가사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 제1항, 민법 제9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친권자로,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습니다. 판결문에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상대방은 친권을 잃게 해 달라는 청구에 동의했습니다.
  • 사건본인은 입양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고, 후견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OO회사’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 검사의 청구를 심리한 청주지방법원은 2022년 2월 18일 친권을 없애고 후견인을 정하는 심판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유일한 친권자인 상대방이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복리를 해쳤다는 이유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쟁점은 상대방이 계속 친권을 행사하게 둘 수 있는지, 다른 조치만으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친권상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고, 후견인 후보자 C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방은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유일한 친권자였지만, 오히려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쳤습니다.
  • 이 사정은 상대방이 친권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 친권을 잠시 멈추는 등 다른 조치만으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충분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미성년후견인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후견인 후보자 C이 대표로 있는 ‘OO회사’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고 있었고, C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친 점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이어 자녀를 계속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후견인 후보자 C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1느단613 친권상실선고 청 구 인 ****지방검찰청 검사 상 대 방 A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사 건 본 인 B 주소 등록기준지 주 문 1.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C(주민번호, 주소 생략)을 선임한다. 3.미성년후견인은 2022. 4.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22. 1. 31., 상속재 산 포함)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미성년후견인은 2023. 2. 28.을 시작으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2. 28.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1.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보증행위, 의무만을 부담 - 2 - 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 위, 소송행위, 상속의 단순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미성년후 견인 교육을 받고 교육참가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유일한 친권자 인 사실, 그럼에도 사건본인의 모(母)로서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 자인 상대방이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중범죄를 저질러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사실,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현재 사건본인의 건강 등의 문제 로 입양이 어려운 상황이고, 후견인후보자 C이 대표자로 있는 ‘D’에서 사건본인을 성심 껏 양육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대방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고, 친권의 일시정지 등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사건본인의 복리 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로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된 이상 민법 제928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 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후견인후보자 C을 미성 - 3 - 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2. 2. 18. 판사임 샛 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