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1구2358광주고등법원 1심1994-02-24 선고검수완료

간척농지를 지적공부상·사실상 소유하며 일부는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는 임대경작하게 한 상태에서, 임대경작자들이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며 토지를 강제점거하자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구2358 행정 사건(1994년 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8,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3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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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34년 설립된 법인으로,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준공인가로 조성된 간척농지의 지적공부상·사실상 소유자였다.
  • 원고는 해당 토지 일부는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했다.
  • 1988년 7월경부터 임대경작자들이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며 과세기준일 이후까지 토지를 강제점거하고 정착했다.
  • 피고는 원고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1990년 10월 10일 원고에게 1990년도 종합토지세 149,622,660원 및 방위세 29,924,530원을 부과했다.
  • 과세대상 토지는 OO지역 일대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에 달했다.
  • 원고는 간척농지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강제점거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간척농지의 지적공부상·사실상 소유자로서 1990년도 종합토지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원고는 간척농지가 과세대상이 아니고, 임대경작자들의 강제점거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간척농지 비과세 규정이 없고, 강제점거만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은 시장·군수의 재량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척농지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임대경작자들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경작자들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권리보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았다.
  • 감면 규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자력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감면 여부는 시장·군수의 재량이므로 감면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이 아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불법 점거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 지위를 잃지 않으며, 세금은 여전히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어서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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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임대경작자들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경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90. 6. 1. 당시 ****의 2107필지, 합계 69,175,770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이유로 1990. 10. 10. 원고데 대하여 1990년도 종합토지세 금149,622,660원 및 등 방위세 금29 ,924 ,5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34. 5. 30. 토지개량, 일반농사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62. 10. 16.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에 의하여 농지로 조성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의 지적공부상 및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인근 농민에게 임대,경작케 하여 왔으나, 위임대경작자들이 1988. 7. 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준일은 물론 그 이후까지 소작철폐와 무상분배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점거, 정착하고 있으므로, 첫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척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간척농지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둘째 원고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셋째지방세법 제234조의 24는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로시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경우에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234조의 8은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같은법 제234조의 12등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물론 다른 규정이나 법률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간적농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같은법 제234조의 9 제1 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제23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조항 제3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임대정작자들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제검거. 경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임대정작자들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권리보호의 철차롤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의연 원고라 할 것이므로 위 둘째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위 주장과 갈은 경우가같은법 제234조의 24,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9,제87조소정의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곧 납세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위 조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율 감면할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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