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합38광주지방법원 1심2006-04-26 선고검수완료

선거구민 40명의 당비 80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해 특정 후보를 위한 당원 모집에 기부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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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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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38 형사 사건(200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구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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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위해 당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해당 정당은 당내 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 당비를 낸 당원에게만 후보 선택권을 주는 규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점을 이용해 후보에게 유리한 당원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005년 6월경부터 7월 28일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비는 자신이 책임지고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미 당원으로 등록된 9명, 등록되지 않은 17명, 추가로 14명 등 총 40명의 선거구민을 대신해 1인당 2만원씩(10개월분) 합계 80만원 상당의 당비를 해당 정당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인 당비를 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들의 당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과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후보 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당비를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타인 명의로 당비를 납부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행위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증인 진술과 입금 내역, 입당원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서 당원을 모집하면서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내주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정치자금법상 타인 명의 납부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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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8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정치자괈에 관한 법률 위반 피 고 인**** (44-1), 농업 주거 본윁 검 사이기선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6. 주 문 피고인을 벌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 씈정인 제4회 위국동시지방선거에 서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씈정인 ****을 위한 당원 모집자인바,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 명 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위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 부한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 등 권리행사를 인정하므로 ****에게 유리한 당원들 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 출받아 ****을 통하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농 업픑동조합 역위지윐에서 ****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열린우 리당 광주시당의 계좌(계좌번호 ****)에 입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된 선거구민 9명 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1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을 위하여 각 위 괈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괈인 당비를 각 납부하고, 2.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 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을 통하여 ****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위지윐에서 **** 명의 - 3 - 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괈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 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구민 17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34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 여 ****을 위하여 각 위 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 기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위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괈을 각 기부하 고, 3.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 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을 통하여 ****의 입 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을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위지윐에서 ****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2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괈하는 방법 으로, 타인 명의로 정당에 정치자괈을 각 기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 4 - 1. ****, ****, ****, ****, ****, ****, ****, ****, ****, ****(제1, 2회), 서 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의 확인서, ****에 대한 면담 녹취록, ****, ****, ****.****에 대한 각 위화면담(요약) 녹취록, ****, ****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52쪽, 70 쪽, 101쪽), ****, ****, ****에 대한 각 면담(요약) 녹취서, ****, ****에 대한 각 위화면담요약서의 각 기재 1. 입당 일자 등 확인보고, 확인서 등 확인보고, **** 등 4명에 대한 인윁사항 확인 보고, 이 OO 등 3명에 대한 인윁사항 확인보고, **** 등 1명 인윁사항 확인보고, 주민조회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서, 단체입괈표(무통장입괈 의뢰용 사본), 무통장입괈.타행송괈의 각 기재 1. 입당원서(열린우리당)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 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윐, 포괄하 여), 구 정치자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괈법으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공직선거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 5 - 1. 형의 선택 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입괈명의인입괈일자 입괈액기부행위 태양정치자괈종류 비 고 1**** 2005. 7. 27. 20,000원재산상 이익제공당비당원,선거구민 2****〃〃〃〃〃 3****〃〃〃〃〃 4****〃〃〃〃〃 5****〃〃〃〃〃 6**** 2005. 7. 28.〃〃〃〃 7****〃〃〃〃〃 8****〃〃〃〃〃 9****〃〃〃〃〃 입괈액 합계 180,000원 - 7 - 범 죄 일 람 표 (2) 순번 입괈명의인 입괈일자 입괈액기부행위 태양 정치자괈종류 비 고 1**** 2005. 7. 27. 20,000원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정당의 정치활동자괈 비당원, 선거구민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2005. 7. 28.〃〃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입괈액 합계 340,000원 - 8 - 범 죄 일 람 표 (3) 순번 입괈명의인 입괈일자 입괈액정치자괈종류비 고 1**** 2005. 7. 27. 20,000원 정당의 정치활동자괈 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2****〃〃 〃 〃 3****〃〃당비비선거구민, 당원 4****〃〃 〃 〃 5****〃〃 〃피고인의 처, 당원 6****〃〃 〃피고인의 딸, 당원 7****〃〃정당의 정치활동자괈 피고인의 아들, 비당원 8**** 2005. 7. 28.〃〃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9****〃〃 〃 〃 10****〃〃당비비선거구민 당원 11****〃〃정당의 정치활동자괈 인윁사항 불특정, 비당원 12****〃〃 〃 〃 13****〃〃 〃 〃 14****〃〃 〃 〃 입괈액 합계 2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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