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3015서울행정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던 중,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여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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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3015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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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5년 혼인하여 자녀 D와 원고 B를 두었다가 2016년 이혼하였다.
  • 원고 A는 2018년 7월 3일부터 원고 B와 D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OO지역 구청장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왔다.
  • 구청장은 2019년 11월 15일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였고, 원고 A의 재신청도 2020년 2월 22일 거부되었다.
  • 원고 A가 2020년 3월 30일 다시 신청하자 구청장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였다.
  • 구청장은 2020년 7월 8일 원고 A의 교정시설 입소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2020년 8월 24일 주거실태 변동과 사실상 미거주를 이유로 원고 B와 D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하였다.
  • 원고 A가 출소 후 2021년 9월 10일 다시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 A와 D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6개월간 통산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2021년 12월 6일 이를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23년 8월 10일 원고 A에게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년 5월 29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오던 중,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 이후 피고가 2023. 8. 10.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경과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급하자, 원고들이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이미 지급이 중지된 후 발급된 사실상의 안내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나 안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청장이 2020년 8월 24일 이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그 이후인 2023년 8월 10일 지급 경과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설령 원고들이 2021년 12월 6일자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B는 자격요건 조사 당시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위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미 내려진 처분의 경과를 단순히 안내·확인해 주는 통지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이미 중지된 후 발급된 안내 통지의 법적 성질을 확인해 준 사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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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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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3015 딸수급자지위박탈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 변 론 종 결2025. 5. 16.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1.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원고 B에 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유 1.기초사실 1) 소송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 2 - 가. 원고 A는 1995. 7. 29. C와 혼인하여 D(19**. **. **.생), 원고 B(19**. *. **.생) 을 자녀로 두었고, 2016. 6.경 C와 이혼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7. 3.부터 원고 B 및 D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북 구청장(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강북 구청장은 2019. 11. 15.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A는 2020. 1. 22. ****에게 원 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은 2020. 2. 22. 같 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 A는 2020. 3. 30. ****에게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은 2020. 5. 29.부터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하였다. 라. 원고 A는 2020. 5. 13. 주민등록지를 ‘****’로 이전하 였는바, 이후 주민등록지와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삭제〕 마. ****은 2020. 7. 8. 원고 A의 교정시설 입소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사 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고, 2020. 8. 6. 원고 B 및 D에게 거주 여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B 및 D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20. 8. 24. 주거실태의 변 동, 사실상 미거주 등을 이유로 원고 B 및 D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다. 바. 원고 A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2021. 9. 10. 피고에게 원고 A, B 및 D를 보 장가구원으로 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및 D에 - 3 - 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6개월을 통산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2021. 12. 6. 원고 A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들 및 D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경과를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삭제〕 사. 피고는 2023. 8. 10. 원고 A에게 자녀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 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8, 9, 10, 12, 18 내지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3. 8. 10. 원고 B가 해외(E)로 유학을 갔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하였으나,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 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 반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것인바,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4 -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8. 24.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2023. 8. 10.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중지처분 을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 법하다. 나.구체적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 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 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2) ****이 2020. 8. 24. 주거실태의 변동, 사실상 미거주 등을 이유로 원고 B 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통지는 이 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된 후인 2023. 8. 10. 피고가 원고들에 게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 5. 29.부터 2020. 8. 24.까지 지급되었음을 공 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원고들이 피고의 2021. 12. 6.자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거부처분을 다투 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B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 - 5 - 당시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별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 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위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 다고 볼 수 없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 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 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 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7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 장ᆞ군수ᆞ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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