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두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던 중,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여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1부 2023구합3015 행정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22. 6. 21. 대통령령 제32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1995년 혼인하여 자녀 D와 원고 B를 두었다가 2016년 이혼하였다.
- 원고 A는 2018년 7월 3일부터 원고 B와 D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OO지역 구청장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왔다.
- 구청장은 2019년 11월 15일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였고, 원고 A의 재신청도 2020년 2월 22일 거부되었다.
- 원고 A가 2020년 3월 30일 다시 신청하자 구청장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원고 B를 보장가구원에 포함시켜 급여를 지급하였다.
- 구청장은 2020년 7월 8일 원고 A의 교정시설 입소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2020년 8월 24일 주거실태 변동과 사실상 미거주를 이유로 원고 B와 D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하였다.
- 원고 A가 출소 후 2021년 9월 10일 다시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 A와 D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 대하여는 6개월간 통산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2021년 12월 6일 이를 통지하였다.
- 피고는 2023년 8월 10일 원고 A에게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가 2020년 5월 29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자녀 원고 B를 보장가구원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아오던 중, 원고 B가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고 급여 지급이 중지되었다. 이후 피고가 2023. 8. 10.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경과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급하자, 원고들이 그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이미 지급이 중지된 후 발급된 사실상의 안내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나 안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청장이 2020년 8월 24일 이미 원고 B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그 이후인 2023년 8월 10일 지급 경과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설령 원고들이 2021년 12월 6일자 지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B는 자격요건 조사 당시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가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위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미 내려진 처분의 경과를 단순히 안내·확인해 주는 통지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주는 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이미 중지된 후 발급된 안내 통지의 법적 성질을 확인해 준 사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권리나 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