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 일대 115,964.1㎡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201호 주택은 D가, 402호 오피스텔은 E가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부부인 F와 G가 2017년경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각 1/2 지분씩 매매로 취득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F와 G의 자녀인 원고와 H는 부모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각각 넘겨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자신이 201호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니 단독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부모로부터 정비구역 내 201호 주택을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동생은 같은 시기 402호 오피스텔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자신과 동생이 각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모가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해 대표조합원 1명만 인정되고, 그로부터 양수한 원고와 동생 중에서도 대표자 1인만 조합원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대표자 1명만 조합원으로 보고,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면 그중 대표자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인 F와 G는 1세대에 속하므로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에 대해 대표조합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원고와 H가 부모로부터 각각 양수한 뒤에도 두 사람 중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는 1세대 규정과 양수 규정이 겹쳐 적용되므로, 원고 주장처럼 양수 규정만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조합원 수를 비교할 수 없다.
법조문이 명확하면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조합원 지위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 다수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은 종전 소유권자의 권리 범위 안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므로, 부모 단계에서 이미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던 권리를 원고가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조합설립인가 후 부모로부터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더라도, 부모가 부부로서 1세대에 해당했다면 자녀 중 대표자 1명만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 양도·증여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승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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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693 조합원지위확인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6. 4.
판 결 선 고2026. 8.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의 단독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 **** **** 일대 115,964.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 2 -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xx. x. xx. 서울특별시 ****청장으로부
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일(20xx. x. xx.)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
울 **** **** **** **** 주택(이하 ‘201호 주택’이라고만 한다)은 D,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 **** **** **** 오피스텔(이하 ‘40
2호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은 E가 소유했다. F와 G는 각 매매를 원인으로 2017. x. x
x. 402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7. x. xx. 201호 주택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G는 부부인데, 그 자녀로 원고(****생)와 H(****생)가 있다.
원고와 H는 F의 자녀로 F 및 G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다 원고는 ****(****),
H은 ****(****) 세대가 분리되었다.
라. 원고는 F, G로부터 201호 주택을 증여받고, **** 201호 주택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F, G로부터 402호 오피스텔을 증여받
고, **** 402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
피고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201호 주택에 대하여 D, 402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E가
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였다. F와 G가 위 각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함으로
- 3 -
써 그 중 대표자 1명만이 조합원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부동산을 증
여받은 원고와 H가 각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다시 단독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였다.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2인의 조합원이 1인으로 줄었다가 다시 2인으로 회복된 것이므
로,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조합원 수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는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4. 원고의 단독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관련법리
1)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
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
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1
항 제3호).
2)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
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
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
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에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제19조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
여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565856 판결 참조)
- 4 -
3)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2) F와 G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해 201호 주택, 402호 오피스텔을 각 1/2씩 취득
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표조합원 1명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F, G로부터, 원고는 201호 주
택을, H는 402호 오피스텔을 양수하여 각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원고, H 중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에게는 도시
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가 중첩하여 적용되어, 원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
39조 제1항 제3호만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원 수와 비교할 수 없다.
3)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의 토지등소유자였는지, 조합설립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 5 -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따라 여러 당사
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해 나아가는 단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해
석과 적용 역시 가급적 명시적 문언에 따라 일의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합원 지
위 인정시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그 이후의 권리관계 변동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판단에 오랜 기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각 조합원의 지위 자체가 불안정해
짐으로써 다수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4) 구 도시정비법이 2009. 2. 6. 개정되기 전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
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F와 G는 1
인인 다물권자의 조합원 지위 관련 규정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어 여러 명의 토지등소
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게 되었음에도, 동일한 정
비사업구역 내의 201호 주택과 402호 오피스텔을 비슷한 시기 각 공유로 취득하였다.
부부가 위 두 부동산을 각자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로 소유한 것은, 취득.양도시
의 세금 감면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도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양도, 증여 등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및 그에 부수하는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종전 소유권자
의 권리 범위 안에서 이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다물권자 1명 또는 1명
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다물권 1세대) 지위 양도의 경우, 양도인 단계에서 법령에 의
해 이미 1명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고 양수인은 그 범위 내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다는 점에서, 그 조합원이 다물권자가 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5. 결론
- 6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
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
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
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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