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1280서울고등법원 2심1985-08-12 선고검수완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청구를 한 뒤, 결정기간이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1280 행정 사건(1985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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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4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은 1984년 10월 2일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반송되었고, 10월 11일 다시 보내 다음 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재조사청구는 1984년 10월 2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음 날 기각결정을 받았다.
  • 그러나 재조사청구는 결정기간이 지난 1984년 10월 7일자로 이미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1월 6일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 했다.
  • 원고는 1984년 11월 12일에야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내무부장관은 12월 3일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간이 지나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6일 늦게 제기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 재조사청구를 받은 상급기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 통지가 없으면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간은 1984년 9월 7일부터 30일이 지난 10월 7일까지였고, 연기통지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송달되었으므로 결정기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는 1984년 11월 6일까지 심사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11월 12일에 했으므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이 정한 전심절차(재조사청구, 심사청구 등)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불복 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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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 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소원전치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조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하고 이를 받은 상급기관은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해당기간은 불산입) 결정을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앞서와 같다)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봉투 및 접수통지), 갑제4호증의1, 2(봉투 및 연기통지), 갑제6호증의2(메모), 갑제7호증(심사청구서), 갑제8호증의1, 2(봉투 및 결정통지), 을제3호증의1, 2(수령증 및 봉투), 을제4호증의1, 2(수령증 및 배달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 9. 7.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4. 10. 2.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의 결정에 대한 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같은달 6일 위 연기통지가 위 소외인에게 반송되었고 그 후 같은달 11일 재차 연기통지를 하여 그 익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재조사청구는 같은달 2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그 익일 수령하고 같은해 11. 12. 소외 내무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12. 3.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관인 소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날인 1984. 9. 7. 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 10. 7. 자로 기각 간주되었으므로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84. 9. 7. 부터 30일이 지난 1984. 10. 7. 까지 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결정기간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는 그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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