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고단2051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1 선고검수완료

회사 상무로 재직하며 보관하던 경쟁사 발전설비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USB를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넘겨 유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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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051 사기 사건(2013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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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 회사는 수년간 자체 연구 끝에 컨테이너형 이동식 발전설비(PPS)를 개발해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해당 기술자료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
  • 경쟁사인 다른 회사는 2008년 1월경 피해 회사와 같은 방식의 이동식 발전설비(CDPP)를 개발하기로 하고 전담팀을 꾸렸으나 자체 기술만으로는 단기간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 회사의 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그 회사 직원들은 2009년 1월 19일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협력업체로 일했던 피고인에게 접근해 '설계도면 등을 넘겨주면 앞으로 진행될 설치 공사에 우선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 피고인은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로 관리되며 무단 복제·반출이 금지되고 본인도 비밀보호서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보관 중이던 PPS 관련 설계 최종도면 293매, 설치사진 41장, 사양서 31매, 전기파트 사양서 및 물량산출서 231매, 현장 시운전 정보 등이 담긴 USB를 그 직원들에게 건네주었다.
  • 이로 인해 피해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넘어가 조직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발전설비 제조사인 피해 회사의 핵심 기술자료(설계도면, 사양서, 시운전 정보 등)가 담긴 USB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주력 사업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경쟁사 직원들에게 넘겨, 그 직원들이 회사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발전설비 제작·설치 기술을 조직적으로 부정 취득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 자료의 내용과 규모(도면 수백 매, 사양서·산출서 등)에 비추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요청한 직원과 오랜 친분 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 본인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챙기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
  • 관련 공범들에게 이미 확정된 형량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는 설령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더라도 외부에 넘기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경쟁사에 자료를 제공하면 조직적인 기술 탈취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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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중요한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획득하게 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경우 C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본인이 직접 부정한 이익을 얻지 않은 점
  •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내용 등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0고단2051-1(분리), 2011고단1215-1(분리, 병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 고 인A 검 사박종호(기소), 변진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서복현 판 결 선 고2013. 1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상호 변경 전 : ****)의 상무였던 사람이고, C은 **** 소재 ****(이하 ‘D’이라 한다.)의 차장, E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각 디젤발전 사업관리팀 팀원이다. ****(이하 ‘F’이라 한다.)는 200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 로 컨테이너 내에 디젤엔진을 주기관으로 사용해 발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고 각종 설 - 2 - 비[MDU, HTU, 압축공기공급설비(Air compressor unit), 펌프설비(Pump station), 수처 리설비(Water Treatment Unit), 폐열보일러 및 설비컨테이너, ETU 컨테이너, 배관, 전 선]를 갖춰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패키지형 발전소인 이동식발전설비 PPS(Packaged Power Station)를 개발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판매시장을 선도하고 있 다. 이에 D에서는 2008. 1.경부터 F의 PPS와 동일한 이동식 발전설비인 CDPP(Containerized Diesel Power Plant)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CDPP 파일롯트 (Pilot)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G, H, C, E, I 등이 디젤발전사업관리팀으로서 CDPP 개 발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J은 위 팀을 바로 지휘하고 결재를 하는 등의 역 할을 하였는바, D의 자체적인 기술로서는 단시일 내에 CDPP 개발이 불가능하자 J과 G 등 담당 팀에서는 F의 위 PPS 기술을 취득하여 이동식 발전설비 사업의 후발주자로 서 위 F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동식 발전설비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하고 빠른 시 일 내에 F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로 하였다. C, E은 2009. 1. 19.경 ****에 있는 ****의 서울사무소에서, 위 ****가 F PPS 관련 협력업체로서 2008. 5.경 아프리카 팔라딘(****) PPS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의 상무인 피고인 A 에게 ‘F의 PPS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주면 이후 D에서 사업시행 예정인 CDPP 설치 공 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PPS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설계도면 등을 제3 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 복제나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비밀보호서약을 하고 보안관리를 하는 등 PPS 관련 자료를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C, E에게 F이 관리 - 3 - 하고 있던 위 팔라딘 PPS 설계 최종도면 293매, 설치사진 41장, 사양서 31매, 전기파 트 사양서 및 물량산출서 231매, PPS 현장 시운전 정보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D에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2, 3, 4회 각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8, 9회 각 공판조서 중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압수물 사본, Q 압수물 사본, I 압수물 사본, C 압수물 사본, R.S 압수물 사본, T 압수물 사본, (U) 압수물 사본,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보, 각 디지털 증거물 분석결과 통보, E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E 주거지 컴퓨터 분석자료, C 사무실 노 트북 분석자료, I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V 노트북 분석자료, V 노트북 저장메일, W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W 사무실 컴퓨터 저장메일, S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 료, 각 S 사무실 컴퓨터(250G, 320G), X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X 노트북, 각 U 외장하드 사본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F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의 직원들에게 유출함으로써, D 직원들이 F 주력사업 중 하나인 PPS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획 득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C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본인이 직접 부정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및 관련 공범들 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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