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55138서울행정법원 1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뒤 국적 이탈 신고서를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138 행정 사건(2017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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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4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생활하다 군 복무를 마쳤지만, 복무를 마친 때부터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2011년 개정 국적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8월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피고인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 12월 14일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은 복수국적자인 피고인은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법무부장관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국적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도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신고를 막을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적을 바꾸거나 이탈하는 일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되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국적법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로 정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국적 재취득 뒤 복수국적자에 해당했습니다.
  • 법에는 경과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얻은 사람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지만, 법원은 국적 선택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자격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은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거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서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국적 이탈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적을 재취득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도 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다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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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윁이탈신고묘뜤처분취소201755138 원고굀○○ 피고법무부장관 변 띠 종 결2017. 7. 21. 판 결 선 고2017. 9. 2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윁이탈신고 묘뜤처분을 취소한다1.2016. 12. 1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에서.****○○○○○○○ ○○○○ ○○○○○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씀다. 나 원고는경 가족과 함께 국내에 귀국하여 주소를 덐고 생한하다가 대학교에.1982. 재학 중이던경 군복무를 시작하여이병으띜 만괰윜대하씀다********. 다 원고는위앀 피인하씀고 그 사이에서 굀이.****,****,○○●● 굀이각 출생하씀다****.■■ 라 원고는 군 복무를 마최 때띜부터 년 이내에 국윁을 선택하지 아니하여.22007. 2. 구 국윁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위 국윁법21.(2010. 5. 4.10275,‘’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윁을 자동상실하씀다) 122. 마 원고는국윁상실신고 묏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경.****, **** ****으띜 출국하여부터 ****에 있는대학교에서 괰2009. 9. 2.○○○○○○○ 계공학 묕사과윕을 시작하씀다. 묔 원고는구 국윁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1. 8. 8.(2016. 12. 20.14407 것 이하 개윕 국윁법 이라 한다 부쵙 윜픸윜 조 윜 항에 따라,‘’) 21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이하 외국국윁불행사서약 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윁 재취득을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윁을 재취득하씀다. 사 원고는 ****에 취업하는 과윕에서 복섘국윁자에 대한 괰묀 취괉 인. 가 문윜띜 인하여주 **** 대한민국 총씁사관에 국윁이탈신고서를 윑섘**** - 3 - 하씀고****에 채용댘어 계약직 근무를 시작하씀으며, 2015. 12. 7., 2016. 경 ****에 윕규직으띜 채용댘었다7. 19.. 아 피고는 원고가년 개윕 국윁법 부쵙 윜 조에 따라외국국윁불.‘201022011. 8. 8. 행사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윁을 취득한 자띜서 국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 유 띜 국윁이탈신고를 묘뜤하씀고 주 **** 총씁사관은이를 원고에게’,2016. 12. 14. 통보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12, 1518,【】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는 개윕 국윁법의 명문의 규윕에 묘하고, 국윁법 개윕으띜 국윁이탈신고의 괰간 윜한은 폐지댘었으며 국윁 이탈의 자유는 헌법, 상 괰본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의 사익을 과 도하게 윜한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헌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아래앀 같은 이유띜 원고앀 같이 개윕 국윁법 부쵙 윜픸윜 조 2 윜 항에 따라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윁을 재취득한 자 이하 부쵙에1(‘ 따른 국윁재취득자 라 한다 도 개윕 국윁법 윜 조에 의거한 국윁 이탈 신고의 주체가’)14 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괰본권 윜한의 법, - 4 - 률유보 원쵙에 묘하여 위헌이고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에 묘하여 위법하므띜 취소,141 댘어야 한다. 국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윜 조가 보장하는 거주 이위의 자유에1)14· 포함댘므띜 헌법재판소선고헌마결윕 등 참조 괰본권 윜한의(2006. 11. 30.2005739), 법률유보 원쵙 헌법 윜 조 윜 항 참조 에 따라 이를 윜한하괰 위하여는 법률에 근거(372) 가 있어야 할 것인데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은 복섘국윁자의 국윁 이탈 신고의 요,141 건으띜 외국에 주소가 있을 것 만을 요구하고 있고 병역법 윜 조에 따라 병역준뵄역‘’, ‘8 에 편입댜 자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묏 직계존속이 외국에(122)’‘ 서 씁주할 목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띜서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뜨이 있는 자 윜 조 윜 항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 국윁 이탈 신고괰간의 윜한을 덐는 외에 복( 123)’ 섘국윁자의 국윁 이탈에 관하여 다른 윜한을 덐고 있지 아니하며 부쵙에 따른 국윁재, 취득자는 개윕 국윁법 윜 조의윜 항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1121 ,(2017. 8. 29.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국윁법 윜 조 윜 항이 국28255) 1613141 윁 이탈 신고의 주체띜 윕하고 있는 복섘국윁자 에 해당함이 명묱하므띜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라는 사유만으띜 국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국윁 이탈의 신고가 윜한댜141 다고 볼 법률의 명시윁인 근거가 없다. 피고는 개윕 국윁법 윜 조에 의하여 국윁선택 의무가 있는 복섘국윁자만 개윕2)12 국윁법 윜 조에 따른 국윁 이탈의 신고를 할 섘 있다는 위윜에서 같은 법 시행뜹 부14, 쵙 윜픸윜 조 윜 항이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에 대하여는46 국윁선택의 의무에 관한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규윕이 윁용댘지 아니한다121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는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141 - 5 - 국윁 이탈의 신고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띜 피고의 이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개윕 국윁법은 윜 조 윜 항에서 종래앀 달리 외국 국윁을 포괰하지 아니한)131 채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윁을 선택할 섘 있도띝 윕하면서 부쵙 윜 21 국 국윁을 포괰하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윁을 자동상실한 자들에게도 개윕 국윁법 윜13 조 윜 항이 윕하는 묔앀 같은 외국 국윁 포괰 묩식 딐는 외국국윁불행사서약 묩식에1 의하여 대한민국 국윁을 재취득할 섘 있도띝 괰회를 부여하는 경과규윕으띜서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는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131 한민국 국윁을 선택한 자앀 마찬가지띜 윜 조 윜 항이 윕하는 국윁선택의무를 다시121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윁법 시행뜹 부쵙 윜픸윜 조 윜 항도 부, 46 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에 대하여는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규윕이 윁용댘121 지 아니한다고 규윕하여 이를 핕인하고 있괰는 하다. 나 그러나 개윕 위 국윁법이 윜 조에 따라 복섘국윁자에게 일윕 괰간 내에 국)12 윁을 선택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률윁으띜 대한민국 국윁을 자동으띜 상실하게 하던 것을 개윕 국윁법은 윜 조의 를 신설하여,142 피고에 의한 국윁선택명뜹윜도를 도입하면서 복섘국윁자가 윜 조 윜 항이 윕하는 일121 윕 괰간 내에 국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으띜 대한민국 국윁을 상실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의한 국윁선택명뜹의 요건이 댘도띝 윕하고 국윁선택명뜹에, 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뵄띜소 대한민국 국윁을 상실하도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국윁 이탈 신고의 괰간에 관하여 개윕 위 국윁법 윜141 - 6 - 조 윜 항 본문에 규윕댘어 있던 윜 조 윜 항에 따른 괰간 이하 국윁선택괰간 이라141‘ 121’(‘’ 한다 이라는 문구를 삭윜하씀다 개윕 위과 후 국윁법 윜 조 윜 항 단서는 병역의무의)(141 면탈을 묩지하괰 위한 국윁이탈 괰간의 윜한에 관한 것으띜서 그 의미 내용이 동일하 다그리고 개윕 국윁법 윜 조의 윜 항은 외국국윁불행사서약 묩식에 따라 대한민).142 2 국 국윁을 선택한 복섘국윁자에 대하여도 그 서약의 뜻에 프윀히 묘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국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개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개윕 국윁법 하에서는 복섘국윁자가 윜 조,12 윜 항에 따른 국윁선택괰간 이후에도 국윁 이탈의 신고를 할 섘 있음을 씈윕하고 있1 고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한 복섘국윁자도 국윁 이탈의 신고를 할 섘 있음을 씈윕하, 고 있으므띜 개윕 국윁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국윁 이탈의 신고가 묘드시 윜 조에,14112 따른 국윁선택의무를 위윜띜 하고 있다고 볼 섘는 없다. 국윁법 윜 조의윜 항은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한 복섘국윁자가 그 서약의3)1422 뜻에 프윀히 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월 내에 하나의 국윁을 선택할 것을 명할6 섘 있다고 규윕하여 일윕한 의무 위묘에 대한 윜재띜서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 등, 국윁선택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복섘국윁자에 대하여 국윁선택의무를 부과할 섘 있 도띝 하씀는데 이앀 같이 일윕한 의무를 위묘한 복섘국윁자가 피고의 국윁선택명뜹에, 따라 국윁 이탈의 신고를 선택할 섘 있음에도 아무런 의무 위묘이 없고 헌법상 괰본권 으띜서 국윁이탈의 자유를 가지는 부쵙에 따른 국윁재취득자가 국윁 이탈의 신고를 할 섘 없도띝 일묘윁으띜 괈지하는 것은 픕평에 묘하는 해석으띜서 묛아들이괰 힘들다.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의 의미는 개윕 국윁법 윜 조의 가 복섘국윁자는 대한민국4)112 의 법뜹 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띜만 처우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것과의 균픕상 대한 - 7 - 민국 내에서 외국 국윁을 내세워 외국인으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 띜서의 의무를 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일 뿐 이를 대한민국 국윁을 씁구윁으띜, 이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띜굌지 핕대하여 해석할 섘는 없으므띜 부쵙에 따른 국윁, 재취득자가 외국국윁불행사서약을 하씀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윁 이탈의 신고에 어떠 한 장애가 댜다고 보괰도 어뜵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용철 판사굀남균 판사강민괰 - 8 - 믄지 관계뮕령 국적뮕뮕률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것(2010. 5. 4.10275)■ 제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12() 출생이나그묖에이뮕에따라만세가댘괰전에대한민국국적과앸국국적을함께20① 가지게댜자이하이중국적자 라한다는만세가댘괰전굌지만세가댜후에이[""]22,20 중국적자가댜자는그때부터년내에제조앀제조에따라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21314 야한다다만병역뮕제조에따라제국민역에편입댜자는편입댜때부터개월.,813「」 이내에하나의국적을선택하거나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년이내에32 하나의 국적을선택하여야한다. 제항에따라국적을선택하지아니한자는제항의만세또는년이지난때에대한11222② 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직계존속이앸국에서씁주할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는병역의무의이행과③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르제조에따른 국적이탈신고를할 수있다14. 현역 상근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를 마쵘거나 마최것으로보게 댘는 경얰1.· 병역르제처분을 묛은경얰2. 제국민역에편입댜경얰3.2 제조 대한민국 국적의선택절차13() 이중국적자로서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제조제항에규정댜괰간내에앸국121① 국적을 포괰한후 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신고하여야한다. 제항에 따른 신고의수리얔건신고 절차그묖에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② 제조 대한민국 국적의이탈절차14() 이중국적자로서앸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제조제항에규정댜괰간내에뮕무부장관121① 에게대한민국국적을이탈한다는뜻을신고할수있다다만제조제항단서또는같.,121 은조제항에해당하는자는그괰간이내에또는해당사유가묜생한때부터신고할수3 있다. 제항에 따라 국적이탈의신고를 한자는그 신고를한 때에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다1.② 제항에 따른 신고절차앀그 묖에필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③ 국적뮕뮕률 제호로개정댘괰전의 것(2016. 12. 20.14407)■ 제조의복수국적자의뮕적 지위등112() - 9 - 출생이나그묖에이뮕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앸국국적을함께가지게댜자이하복["① 수국적자 라 한다는대한민국의뮕령 적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얰한다"]. 복수국적자가관계뮕령에따라앸국국적을보유한상태에서직무를수행할수없는분야② 에종사하려는경얰에는앸국 국적을포괰하여야한다. 중앙행정괰관의장이복수국적자를앸국인과동일하게처얰하는내얩으로뮕령을제정또③ 는 개정하려는 경얰에는미리뮕무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제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12() 만세가댘괰 전에복수국적자가 댜자는만세가댘괰전굌지만세가댜후에 복2022,20① 수국적자가댜자는그때부터년내에제조앀제조에따라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21314 야한다다만제조제항에따라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에서앸국국적을행사하지.,102 아니하겠다는뜻을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앸한다. 제항본문에도불구하고병역뮕제조에따라병역준비역에편입댜자는편입댜때부18②「」 터개월이내에하나의국적을선택하거나제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부터332 년이내에하나의국적을선택하여야한다다만제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13 려는 경얰에는 제항각 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괰 전에도 할수 있다3. 직계존속이앸국에서씁주할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출생한자는병역의무의이행과③ 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얰에만제조에따른국적이탈신고를할14 수 있다. 현역 상근씈비역또는보충역으로복무를 마쵘거나 마최것으로보게 댘는 경얰1.· 전시근로역에편입댜경얰2. 병역르제처분을 묛은경얰3. 제조 대한민국 국적의선택절차13() 복수국적자로서제조제항본문에규정댜괰간내에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121① 앸국국적을포괰하거나뮕무부장관이정하는묔에따라대한민국에서앸국국적을행사하 지아니하겠다는뜻을서약하고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선택한다는뜻을신고할 수있다. 복수국적자로서제조제항본문에규정댜괰간후에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121② 앸국국적을포괰한경얰에만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선택한다는뜻을신고할수 있다다만제조제항제호의경얰에해당하는자는그경얰에해당하는때부터년이.,12312 내에는 제항에서 정한묩식으로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신고할수 있다1. 제항묏제항단서에도불구하고출생당시에릨가자녀에게앸국국적을취득하게할12③ 릩적으로앸국에서체류중이었던사실이인정댘는자는앸국국적을포괰한경얰에만대 한민국국적을선택한다는뜻을 신고할 수있다. 제항부터제항굌지의규정에따른신고의수리 수리얔건신고절차그묖에필얔한13(),,④ - 10 -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조 대한민국 국적의이탈얔건 묏절차14() 복수국적자로서앸국국적을선택하려는자는앸국에주소가있는경얰에만주소지관할① 재앸공관의장을거쳐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이탈한다는뜻을신고할수있다. 다만제조제항본문또는같은조제항에해당하는자는그괰간이내에또는해당,1223 사유가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있다개정. 제항에따라국적이탈의신고를한자는뮕무부장관이신고를수리한때에대한민국국1② 적을상실한다개정. 제항에 따른 신고묏 수리의 얔건절차앀그묖에 필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1,.③ 제조의복수국적자에대한 국적선택릅령142() 뮕무부장관은복수국적자로서제조제항또는제항에서정한괰간내에국적을선택하1212① 지 아니한 자에게년내에 하나의국적을선택할것을 릅하여야 한다1. 뮕무부장관은복수국적자로서제조제항제조제항또는같은조제항단서에따라102,1312② 대한민국에서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서약한자가그뜻에현저히묘하 는행위를한 경얰에는개월내에하나의 국적을 선택할것을릅할 수있다6. 제항또는제항에따라국적선택의릅령을묛은자가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르앸국12③ 국적을포괰하여야한다. 제항또는제항에따라국적선택의릅령을묛고도이를따르지아니한자는그괰간이12④ 지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항묏제항에따른국적선택의절차앀제항에따른서약에현저히묘하는행위유형122⑤ 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쵙제호 제조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자 등에대한 특례2() 종전의제조제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씀던자는대한민국에주소를덐고있122① 는상태에서이뮕공포일부터년이내에앸국국적을포괰하거나대한민국에서앸국국2, 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서약하고뮕무부장관에게신고를함으로써대한민국국 적을재취득할 수있다다만남자는제조제항제호에해당하는자에 한한다.,1231. 국적뮕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개정댘괰 전의 것(2017. 8. 29.28255)■ 제조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16() 뮕제조의제항에서그묖에이뮕에따라대한민국국적과앸국국적을함께가지게1121① 댜자는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뮕 제조제항에따라 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사람1.102 - 11 -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뮕제조제항에따라앸국국적을취득하게댜후개월내에2.1526 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뮕률제호국적뮕일부개정뮕률부쵙제조제항에따라뮕무부장관에게앸국국적3.1027521 불행사서약을하고대한민국국적을재취득하거나같은조제항에따라앸국국적을재2 취득한 후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사람. 부쵙제호 제조 국적의재취득신고절차등4() 뮕률제호국적뮕일부개정뮕률부쵙제조제항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재취득하1027521① 려는사람은같은뮕부쵙제조제항에규정댜괰간내에앸국국적을포괰 상실 하는절21() 차를마쵘거나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하고뮕무부령으로정하는국적취득신고서를작성, 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뮕률제호국적뮕일부개정뮕률부쵙제조제항에따라앸국국적을재취득한사람1027522② 은뮕무부령으로정하는앸국국적불행사서약서묏첨부서류를사무소장등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등은제항 앸국국적불행사서약을한후제출한국적취득신고서에한정한다묏1()③ 제항에따라신고서등을제출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뮕무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2 다. 뮕무부장관또는사무소장등은제항부터제항굌지에따라국적취득신고를수리한때에13④ 는지체없이그사실을본인묏등록괰준지가족관계등록관서의장에통보하고관보에고 시하여야한다. 제항묏제항에따른앸국국적포괰 상실또는앸국국적불행사서약의절차묏이에대12()⑤ 한확인서는제조를준얩한다11. 제항묏제항에따른서약을마쵘고복수국적자가댜사람에대해서는뮕제조제항12121⑥ 본문의 규정이적얩댘지아니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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