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63광주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부과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26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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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OO지역 소재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2004년 8월 13일 OO회사와 대체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정산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6일 잔금과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는 대체토지 취득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등록세·지방교육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과세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뒤, 원고는 그 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을 7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는 대체토지 취득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등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보상금 최종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된 연부금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르게 본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체토지 매매계약은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절차만 남겨두었을 뿐 본계약에 해당하므로 가계약이 아니라고 보았다.
  •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7회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보상금 최종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된 연부금 부분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잔금 지급기일을 기산일로 삼는 주장과 계속적 이행 과정 전체를 비과세로 보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보상금 최종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부금 부분은 비과세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연부취득에서 각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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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납세의무자는 대체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는데 대체토지 중 보상금 최종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부금을 지급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체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대 587.1㎡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8. 8. 6. 한 등록세 5,699,800원, 지방교육세 1,139,960원 및 2008. 9. 5.(소장에 기재된 2008. 8. 6.은 오기로 보인다) 한 취득세 5,699,800원, 농어촌특별세 569,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대 269㎡가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2004. 2. 9. 그 보상금으로 127,416,15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소유의 **** 외 4필지 대 4,735㎡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2005. 4. 28. 그 보상금으로 741,587,28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수용보상금으로, ****과 공동으로, 2004. 8. 13. ****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하남2지구 내 **** 대 587㎡를 569,881,16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은 계약금 56,988,160원을 2004. 8. 13.에, 1차 중도금 170,964,480원을 2004. 12. 12.에, 2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5. 6. 12.에, 3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5. 12. 12.에, 4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6. 6. 12.에, 5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6. 12. 12.에 각 지급하고, 잔금 113,975,880원은 토지사용가능일에 지급하며,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면적 및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원고 및 ****(위 ****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은, 2008. 8. 4. ****에게 매매목적물로 확정된 **** 대 587.1㎡(이하 ‘이 사건 대체토지’라 한다)의 면적증가부분에 대한 정산금 9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지매매정산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6. ****에게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잔대금 및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 및 위 ****은, 이 사건 대체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6. 등록세 11,399,600원, 지방교육세 2,279,920원을, 2008. 9. 5. 취득세 11,399,600원, 농어촌특별세 1,139,9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처분 중 등록세 5,699,800원, 지방교육세 1,139,960원, 취득세 5,699,800원, 농어촌특별세 569,9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가계약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 역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이 사건 대체토지는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본계약이며,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체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1년 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최종 수령일 대신 잔금 지급기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서 비과세요건인 1년의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계속적 이행의 과정이므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그 비율에 따른 토지 부분 전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가계약이라거나 후에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은, 확정측량실시와 무관하게, 2006. 12. 12.까지 80%가 지급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실, 확정측량결과 이 사건 대체토지의 면적은 0.1㎡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위 추가면적에 대한 정산금 역시 99,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절차만을 남겨두었을 뿐,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이 경우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부분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체토지 중 원고가 보상금 최종 수령일인 2005. 4. 28.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부금을 지급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2005. 12. 12.에 이미 3차 중도금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만, 원고의 위 ‘가’의 (2)항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수 및 그 대금의 분할 지급은 원고가 매도인인 ****과 합의하에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1년 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체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을 비과세요건이 되는 1년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이 매 연부금 지급일을 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부 연부금 지급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있었다 하여 나머지 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계속적 이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취득된 것으로 의제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을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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