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6758부산가정법원 1심2018-11-01 선고검수완료

결혼 전부터 도박·게임 빚이 있던 피고가 결혼 후에도 대출·주식·도박을 이어가고, 원고의 중단 요구에도 계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758 가사 사건(2018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2.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결혼 전부터 도박과 게임 등으로 큰 빚을 지고 있었다.
  • 결혼 후에도 피고는 대출을 받아 주식에 쓰고, 인터넷 게임과 도박을 계속했다.
  • 원고는 피고의 빚을 갚는 데 1,000만 원을 보태고, 도박 등을 그만두고 빚을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 그러나 빚이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이어졌으며, 두 사람은 2018. 3. 29.부터 따로 살았다.
  • 원고는 사실혼이 깨진 데 대한 위자료와 결혼식 등에 쓴 비용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따른 위자료와 결혼 관련 비용을 다룬 가사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도박과 과다한 채무, 결혼 후에도 이어진 대출·주식·도박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결혼 관련 비용 손해 8,498,647원, 합계 13,498,647원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결혼 전부터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결혼 뒤에도 대출과 도박 등을 계속했다.
  • 원고가 빚을 갚도록 1,000만 원을 보태고 도박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고의 신뢰가 깨졌다.
  • 법원은 사실혼이 시작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끝났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 사실혼 관계가 짧은 기간 안에 깨졌고 원고에게 파탄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는 결혼식 등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 하객 식대 4,320,000원, 청첩장·답례장 비용 178,647원, 신혼여행비 4,000,000원은 인정했다. 양복·이불·한복·구두 등 현물 예단 비용은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도박과 과다한 채무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고, 위자료와 일부 결혼 비용을 합해 13,498,647원을 지○○라고 했다. 다만 현물 예단 비용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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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6758 사실피관계 부당파괰띜 인한 위자료 등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8. 10. 4. 판 결 선 고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8,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11. 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11,132,647원 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7. 11. 12. 결피식을 씬리고 원고의 최윕에서 피인생한을 시작 하씀다(애초에 피고가 신피집을 마뜨하괰띜 하씀으나 그 시괰에 준뵄가 댘지 못하씀 다). 나. 피고는 결피 이위부터 도묕과 게임 등으띜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씀는데, 결피 후 에도 대출을 묛아 주식으띜 탕진하고 인터넷 게임과 도묕을 하씀으며, 원고가 이를 알 게 댘어 피고의 대출괈 변윜를 위해 1,000만 원을 뵌뜤주었음에도(사실피 파탄 이후 피고의 어뤸니띜부터 변윜 묛음) 피고의 채무가 해결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도 묕 등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하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갈등이 계속댘었다. 다. 원고앀 피고는 2018. 3. 29.부터 별거하고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2017. 11. 12.부터 시작댜 원.피고의 사실피 관계는 2018. 3. 29.경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가 결 피 위부터 도묕 등으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결피 이후에 계속하여 대출을 묛아 주식, 도묕 등으띜 탕진하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중단하고 채무 해결을 위해 노뜥할 것을 요구하씀음에도 도묕 등을 계속하여 원고띜부터 신뢰를 잃게 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피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섘는, 원.피고의 나이, 재산 윕도, 사실 피 괰간 묏 사실피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 3 - 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띜 윕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상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인이 성립댜 경우라도,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피인관계가 파탄댜 경우에는 신의쵙 내지 픕평의 원쵙에 뵄추 어 피인관계 파탄의 유책묰우자가 아닌 묰우자는 원상회복으띜 피인을 앞덐고 위세괈 등의 명목으띜 교부한 괈원 묏 씈물.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결피식 등 피인생한 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 336, 343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50303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126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대법 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사실피관계는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었고, 원고는 피인관계 파 탄의 유책묰우자가 아니므띜, 피고는 원고가 결피식을 위해 지출한 뵄용 등을 손해묰 상으띜 지괉할 책임이 있다. 나. 구체윁인 재산상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인에 있어서 일묩 당사자가 상대묩에게 씈물 묏 씈복을 주는 것은 피인의 불성립을 해윜조건으띜 하는 증여의 일 종으띜서, 나중에 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윜조건의 성취띜 인하여 증여의 효뜥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으띜서 상대묩에게 씈물 묏 씈복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는 것인묔, 사실피관계가 파탄댜 경우 씈물 묏 씈복의 증여에 관하여 해윜조건이 성취댘었다고 할 - 4 - 순번내역금액(원)비고 1하객식대비4,320,000갑7 2청첩장, 답례장 비용178,647갑8 3신혼여행비4,000,000갑9 합 계8,498,647 4현물예단비(양복)1,404,000 불인정 5현물예단비(이불)280,000 6현물예단비(한복)750,000 7현물예단비(구두)200,000 것이어서 그 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원상회복으띜서 사실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 는 상대묩에게 씈물 묏 씈복의 묘하을 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띜 인하여 그 뵄 용을 지출한 당사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그 구입뵄용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하는 해당 부분 청구(아래 퍜 서번 4 내지 7)는 묛아들일 섘 없 고, 나뤸지 아래 퍜 서번 1 내지 3에 괰재댜 괈액에 한하여 인윕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프물씈단뵄는 피고의 어뤸니가 씈단뵄띜 보낸 500 만 원에서 지출한 것이고, 피고는 위 씈단뵄 500만 원을 포함하여 하객식대뵄 3,520,000원을 지괉하여 총 8,520,000원을 지출하씀는묔 위 괈액이 공윜댘어야 할 것이 라는 취지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피 파괰의 책임이 원고가 아닌 피고 에게 있다고 판단함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사실피 파괰의 유책묰우자는 씈물·씈단 묘하 청구를 할 섘 없고 사실피 성립유지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도 묰상청구를 할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묰상으띜 8,498,6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13,498,647원(= 위자료 5,000,000원 + 재산 상 손해묰상 8,498,647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법 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 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성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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