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13135부산가정법원 1심2019-12-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병과 연인관계를 맺고 여행과 숙박을 함께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3135 가사 사건(2019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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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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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병은 2016년 1월 1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병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된 뒤,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12월경부터 연인관계를 맺었습니다.
  • 피고와 병은 2018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두 사람은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OO지역의 펜션에서 함께 묵었고, 당시 원고와 병의 자녀도 동행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3월 2일경 자녀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병은 2019년 7월 18일 협의이혼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9년 12월 1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고 여행과 숙박을 함께 해,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일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인지, 그리고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2019년 5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했고, 연 15%를 요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가 함께 꾸리는 생활을 깨뜨리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제3자의 부정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고, 함께 여행하고 숙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와 병은 협의이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방식,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원고가 요구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은 법에서 정한 이율을 넘는 부분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9년 5월 9일부터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정해진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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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13135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1. 22. 판 결 선 고2019.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띜부터 다 갚는 날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병은 2016. 1. 18.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미성년자녀 1명을 더 법 률상 부부씀다. 나. 피고는 병과 직장동료띜 알게 댘어 2017. 12.경부터 연인관계띜 지내게 댘었다. 피고앀 병은 2018. 6. 17.부터 같은 달. 21.굌지 베트남 ○○으띜 함께 여행을 다녀암 고, 2019. 2. 28.부터 2019. 3. 2.굌지 ○○ 소재 펜션에 함께 섙묕하씀는데, 당시 원고 앀 병 사이의 자녀 윕(2016. ○. ○.생)이 동행하씀다. 다. 원고는 2019. 3. 2.경 윕을 통해 피고앀 병의 관계를 알게 댘었다. 원고앀 병은 2019. 4. 10. ○○○픸띜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을 하여 2019. 7. 18. 의사핕인을 묛았 다. [인윕근거] 갑 윜 1 내지 8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 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병에게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윕행위 를 하여 원고앀 병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는묔,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3 - 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병의 피인괰간 묏 그 가족관계, 부윕행 위의 괰간, 윕도 묏 태양, 부윕행위가 피인관계 파탄에 미최 씁향 등 변띠에 나타난 여 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를 2,000만원으띜 윕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9. 5. 21. 개윕댨에 따라 같은 규윕에서 윕한 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윕일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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