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 근무하며 조리인력 부족으로 하루 2~4시간씩 직접 조리업무를 병행하고 환기 불량한 환경에서 조리 흄에 노출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042 행정 사건(2025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3월 10일부터 영양사로 근무해 왔으며, 주 업무는 식단 작성, 위생관리, 식품 검수, 조리 지도, 배식 관리, 급식 종사자 지도·감독 등이었다.
- 그러나 조리인력이 부족하거나 조리실무사가 익숙하지 않아 하루 2~4시간, 주 4~5회 직접 조리업무를 병행했고, 직접 조리하지 않을 때에도 영양사실 창문을 열어둔 채 조리실을 점검했다.
- 근무한 학교들은 전처리실·세척실·조리실이 분리되지 않았고 환기시설이 빈약했으며, 급식실이 반지하에 있거나 공조장치가 없어 환기가 어려운 곳도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조리했다.
- 주로 볶음·튀김 요리를 했고, 한 학교에서는 조리 시 기름 18리터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튀김을 주 2회 이상 하지 말라는 교육청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튀김을 주로 했다.
- 원고는 흡연을 한 적이 없고 가족 중 폐암 환자도 없었는데, 2023년 3월 17일 오른쪽 폐의 악성신생물(폐암, 선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3년 12월 12일 영양사가 직접 조리하지 않아 조리 흄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약 24년간 영양사로 일하면서 조리인력이 부족해 하루 2~4시간씩 직접 조리업무를 병행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조리 흄과 조리기름 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그 결과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영양사가 직접 조리하지 않아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높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와 폐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약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조리 흄·조리기름 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 조리 흄에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고온의 튀김 요리 중 발생하는 조리 흄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튀김·볶음·굽기 등의 조리법이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여러 학교장이 제출한 의견서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서 원고가 조리인력 부족으로 하루 2~4시간씩 조리업무를 병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 측 조사에서도 영양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기시설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 호흡기내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감정 결과, 폐암은 비흡연자나 여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없이도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의 구체적인 노출 정황과 근무환경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결국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영양사처럼 직접 조리하는 직종이 아니더라도 조리실과 가까운 환경에서 장기간 조리 흄에 노출되면 폐암 같은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법원은 직책이나 직무 명칭보다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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