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10961대전지방법원 1심2000-09-28 선고검수완료
파산자의 예금을 피고가 대출금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 방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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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9가합10961 민사 사건(2000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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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는 1998년 말 피고 은행에 약 6억 6천만 원 상당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었다.
- 1996년 10월, 여러 금융기관들이 차관단을 구성해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에 2,6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해주었고, 피고 은행은 이 차관단 중 하나였다.
- 1998년 6월,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8월에는 종합금융회사 인가가 취소되었으며,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했다.
- 피고 은행은 1998년 6월 이후부터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가 예치한 예금에 대해 지급을 중지하고,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했다.
- 1999년 3월에는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을 실행해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도 예금 잔액으로 상계 처리했다.
- 1999년 5월,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상계 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 은행에게 예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맞바꾸는 상계 주장을 하였다. 쟁점은 대출자들 간의 상계 약정과 파산법에 따른 상계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자들과 채무자 간 약정에 따라, 대출금 변제 시 상계로 회수한 금액은 대리인을 통해 대출자들에게 비율에 맞게 분배되고, 그 분배된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 효력이 발생한다.
- 처음 상계로 회수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 효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시 상계하는 것도 유효하다.
- 파산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대출자들이 지급정지 전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는 파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피고가 담보권 실행과 상계로 회수한 금액을 대리인에게 납부하고, 대리인이 대출자들에게 비율대로 분배한 후 남은 채권을 다시 상계한 것은 약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인정되었다.
- 원고의 주장처럼 대출자들이 새로 취득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라도, 이는 파산법상 상계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예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대출금 채권과 예금 채권을 맞바꾸는 상계 약정에 따라 상계하였고, 법원은 이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출자들 간의 상계 약정과 파산법 규정에 따라 반복적 상계도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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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
【원 고】 파산자 한길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형돈 외 2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9,058,751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는 1998. 12. 19.무렵 피고의 중앙지점에 정기예금원리금 506,219,178원, 당좌예금 153,449,637원, 특정예금 2,500,000원, 합계 금 662,168,815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예치하고 있었다.
나. 한편, 피고와 소외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1996. 10. 28. 위 국민은행을 대리인으로 하여 차관단(차관단을 구성하는 위 각 금융기관들을 이하 '대출자들'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파산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와 위 국민은행,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각 미화 금 5,000,000$, 위 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각 미화 금 3,000,000$, 합계 미화 금 26,000,000$를 대출금 상환일을 1998. 11. 13.로 정하여 양도성차관대출의 방법으로 파산자 회사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양도성차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은 파산자 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이하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의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대출하여 주었다.
다. 파산자 회사는 1998. 5. 12.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을 제공하였다.
라. 그런데 파산자 회사는 재산상태 및 경영의 악화로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 위윈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 및 지급이 정지되고, 1998. 8. 12.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인가취소명령을 받았으며,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일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1998. 6. 12. 이후부터 파산자 회사가 피고의 중앙지점에 예치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하고 1998. 12. 19. 파산자 회사에게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소외 동해전지 어음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 금 506,219,178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이하 '제1차 상계'라고 한다).
바. 피고는 또 1999. 3. 5.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그 당시까지의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미화 금 5,257,977.45$의 회수를 위하여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미화 금 5,158,558.84$를 회수하고, 파산자 회사에게 나머지 미화 금 99,418.61(5,257,977.45-5,158,558.84)$(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금 123,110,064원 상담이 됨)에 대하여는 위 정기예금의 잔액으로 충당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제2차 상계'라고 한다).
사. 파산자 회사는 1999. 5.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 662,168,815(506,219,178+153,449,637+2,500,000)원 중 피고의 이 사건 제1차 상계와 제2차 상계로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어음보증금 채권 및 금 123,110,064원의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된 금 423,110,064(300,000,000+123,110,0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39,058,751 (662,168,815-423,110,06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위 금 239,058,751원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여 위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빛은행 특수관리팀장, 한국주택은행 국제팀장, 중소기업은행 국제금융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를 포함한 대출자들과 파산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지급금의 분배약정'이라고 한다).
①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대출자들과 대리인은 언제든지 만기가 된 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본사 및 지사, 자회사, 지사에 있는 파산자 회사의 모든 예치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만약 어떤 대출자가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만기가 된 금액과 관련하여 돈을 직접 받는다면, 지급·상계·반소청구·은행가의 선취득권·소송 등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수령액을 대리인에게 즉시 납부하여 대출자가 그 대출 지분에 맞는 비율로 나누어 갖도록 해야 한다.
③ 대리인은 그 금액이 파산자 회사가 대리인에게 직접 준 돈으로 간주해야 하고, 파산자 회사와 처음 그 돈을 수령한 대출자 사이에서는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후에 대리인이 그 돈을 대출자들의 대출지분 비율로 나누어 해당 대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출자는 파산자 회사에 대하여 그 돈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은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일 이후 파산자 회사로부터 해당 대출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피고가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Hitachi Shinpan TLC(미화 금 5,000,000$)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미화 금 5,158,558.84$ 및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담보 실행으로 회수받지 못한 금액과 상계 처리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 등 합계 금 662,168,815원 중 금 123,110,064원(미화 금 99,418.61$ 상당임)을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파산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정기예금 등 채권 금 239,058,751{662,168,815-(300,000,000+123,110,064)}원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 후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9. 4. 14.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파산자 회사로부터 담보실행 및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미화 금 5,257,977.45$를 대리인인 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는바, 대리인은 대출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미화 금 990,587.78$를,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금 610,868.50$를, 소외 주식회사 한빛은행(1998. 5. 15. 위 한일국제금융 주식회사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다)에게 미화 금 1,016,735.12$를, 위 한국주택은행에게 미화 금 610,868.50$를, 위 국민은행에게 미화 금 1,018,114.17$를, 위 한국외환은행에게 미화 금 960,882.38$를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999. 4. 15.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미화 금 5,270,320.67$ 중 그 무렵까지 위 외환은행이 파산자 회사로부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미화 금 887,019.294$와 위 한빛은행이 파산자 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리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미화 금 42,660.37$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분배받은 미화 금 990,508.78$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금 3,350,132.23 {5,270,320.67-(887,019.29+42,660.37+990,508.78)}$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이 사건 제1차, 제2차 상계로 소멸된 금액을 제외한 금 239,058,751{662,168,815-(300,000,000+123,110,064)}원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 처리한 후 그 중 금 236,558,751원(그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미화 금 191,035.09$ 상당이 됨)을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대리인인 위 국민은행은 대출자들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미화 금 36,325.16$를, 위 중소기업은행에게 미화 금 22,402.52$를, 위 한빛은행에게 미화 금 37,286.96$를, 위 한국주택은행에게 미화 금 22,402.52$를, 위 국민은행에게 미화 금 37,337.54$를, 위 외환은행에게 미화 금 35,238.66$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는 1999. 4. 15. 기준으로 미화 금 3,313, 806.19$를, 위 중소기업은행은 1999. 5. 14. 기준으로 미화 금 2,065,449.83$를, 위 한빛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438,046.46$를, 위 한국주택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2,064,991.48$를, 위 외환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247,633.59$를, 위 국민은행은 같은 날 기준으로 미화 금 3,582,673. 92$를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99. 4. 15.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 약정에 따라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그 당시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 중 미상환금 미화 금 3,350,132.23{5,270,320.67-(887,019.29+42,660.37+990,508.78)}$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파산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 239,058,751원의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 위 미상환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담보권의 실행 및 이 사건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피고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1999. 3. 5.경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1999. 4. 14.경 위 회수금을 대리인에게 납부하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의 대출 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만을 지급받은 후, 다시 한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가 1999. 4. 14.경 대출자들간의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른 위 회수금의 배분으로 인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이 회수한 금원에 대한 권리를 위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때는 이미 파산자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여서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가 파산자 회사의 지급정지 사실을 알고 취득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의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파산자 회사가 1998. 6. 12.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종합금융회사업무정지명령을 받음으로써 지급이 정지되고, 그 후 1999. 4. 14.경 피고가 위 담보권의 실행 및 이 사건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금원을 대리인에게 납부하고, 대리인이 이를 대출자들에게 대출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제3차 상계는 피고 또는 대출자가 파산자 회사로부터 지급·상계 등으로 지급만기가 된 대출금을 직접 받더라도 이를 대리인에게 납부하여 다시 대출 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당해 피고 또는 대출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피고 또는 대출자와 파산자 회사 사이에서는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한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약정에 따라 피고가 회수하지 못한 원래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대리인에 의한 피고의 회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배분으로 인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자들이 회수한 금액에 대하여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제3차 상계가 피고가 위 담보권의 실행과 위 제2차 상계로 인하여 회수한 금원을 대리인을 통하여 대출자들 사이에 배분한 결과 다른 대출자들이 회수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권리를 다른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대출자들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권리 또한 이 사건 지급금의 분배 약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약정은 파산자 회사가 위 종합금융회사영업정지처분을 받은 1998. 6. 12.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제3차 상계는 파산법 제95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일(재판장) 조현욱 조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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