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단10158대구지방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망인의 6·25 전쟁 참전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158 행정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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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녀로서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며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가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소속부대와 활동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증거사진 감정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다.
  • 재결에 따라 피고가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다시 의뢰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동일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소속부대나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재회신하였다.
  • 결국 피고가 국방부장관의 회신에 따라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자결정을 다시 통지하자,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이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출된 증거와 보증서만으로 망인의 참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참전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에 따르면 6·25 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거나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법원 조사 결과, 사진 속 인물이 망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고 주변 인물들의 인우보증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망인의 정확한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구체적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방부장관의 회신을 바탕으로 내린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참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사진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소속부대나 활동 내역을 특정할 수 없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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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구단10158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6. 3.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20. 12. 7. 망인이 ****, 근무 단(KSC) 등의 일명 **** 또는 ****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8.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참전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내용 등 참전사실을 특정할 수 없 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5. 원고에게 참전유공자 비 해당결정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5. 원고 제출의 증거사진 감정의뢰결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재의뢰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2021. 11. 16.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인물사진이 대 상자의 현재 인물사진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전당시 소속부대, 지휘관, 신분, 구체적 시기 및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자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0. 7. 26.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 ****(KSC) 등의 일 - 3 - 명 **** 또는 ****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 그럼 에도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참전유공자에 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진(****원 복장 추정) 속의 인물이 망인과 동일인일 가능성 이 있는 사실, C는 ‘망인이 징발되어 가을이 되면 마을 젊은이가 일손을 모아 드렸다’ 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D은 ‘망인이 ****원으로 징발되어 가을이 되면 동리의 젊 은이들이 일손을 모았고, 망인이 귀가하여 인사드리러 갔었다’는 인우보증서를 각 제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4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헌석 - 5 - [별지]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ᆞ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 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ᆞ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 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 6ᆞ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 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 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 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 - 6 - 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 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 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 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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