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4934부산가정법원 1심2016-11-25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 한 사람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뒤 집을 나가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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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4934 가사 사건(2016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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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71년 1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 원고들은 1971년 9월 22일 시설장의 입양 승낙을 받아 신생아인 피고를 데려왔다. 구체적인 시설 위치는 OO지역으로 표시한다.
  • 원고들은 피고를 친생자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려는 의사로, 1971년 12월 23일 피고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했다.
  • 피고는 1997년 8월경 원고 한 사람 명의의 통장에서 1억 4,762만여 원을 인출한 뒤 집을 나갔다.
  • 피고는 그 뒤 20년 넘게 원고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소장을 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내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와의 입양 관계를 끝내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입양하려는 뜻으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지만, 피고가 돈을 인출하고 집을 나간 뒤 장기간 연락이 끊겼다. 쟁점은 입양 관계가 이미 깨져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부모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를 입양하려고 데려왔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실제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입양하려는 뜻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에 필요한 실제 조건도 갖추었다면, 출생신고에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그 신고가 입양 신고와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
  •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끝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해 등록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도 있다.
  • 피고가 원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입양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당사자들에게 고통만 더해질 수 있다고 보아, 관계를 끝내야 할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입양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 신고와 같은 효력을 낼 수 있다고 보면서도, 20년 넘는 연락 단절과 신뢰 상실 등을 고려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이 청구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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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20164934 원고노년생1. 00 (19**) 구년생2. 00 (19**) 원고들 주소 **** 원고들 등띝괰준지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노년생** (19**) 주소 **** 변 띠 종 결2016. 11. 4. 판 결 선 고2016. 11. 25.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들은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1971. 1. 28.. 나 원고들은경 ****에서 시설장의 입양 승낙 하에.1971. 9. 22. 신생아인 피고를 데뜤앀서 같은 날 출생한 것으띜 하여자띜 피고를 원고1971. 12. 23. 들 사이의 자띜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 라 한다(‘’). 다 피고는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원고 노명의의 통장에 있는 괈원.1997. 8.11.00 위부원 상당 를 인출하여 가출한 후여년이 지난 지괈굌지 원고들에게(147,628,029)20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지내고 있다. 라 피고는 파양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을경 동거남을 통하여 송.2016. 6. 2. 달묛고도 아무런 답변서도 윜출하지 아니한 채 변띠괰일에 위픀 출석하지 아니하씀다. 인윕근거 일쵘진선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0,【】 최생자관계의 존부2. 뵄띝 피고의 가족관계등띝부에 부가 원고 노 으띜 모가 원고 구 으띜 각( )00, ( )00父母 괰재댘어 있으나 원고들이 입양을 목윁으띜 아동보픸종합센터에 있는 피고를 데뜤씨,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최생자관계가 존재하, 지 않음이 명묱하다. 핕인의 이익의 존부3. 가 관뜨 법리. 당사자가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괰에 입양의 실질 윁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면 그 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뜥이 묜생 - 3 - 하고 양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 있는 윐을 윜외하고는 법률윁으띜 최생, 자관계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댘므띜 이 경우의 허위의 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최 자관계인 양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괰능을 묜휘하게 댘는 것이며 이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씈외윁인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여 그 픸윁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 는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청구가 허용댠 섘 있다 대법원선고므(2001. 5. 24.2000 1493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입양의 의사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씀고 그 묖에 입양의 실질윁 성립요건 또한 모덐 구뵄댘어 피고에 대한 위 출생신, 고에 입양신고띜서의 효뜥이 일응 인윕댘는 것으띜 보인다. 다만 피고는 위앀 같이 원고 노명의의 씈괈을 무단으띜 인출하여 집을 나간 이래,00 여년 이상 원고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 윕상윁인 신뢰관계가 상실댜 윐20,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위픀 하지 않고 있고 원고들도 피고앀의 관계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묔 이앀 같은 상황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이미 픕해핔댜 양최, 자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서띜에게 고통만을 더하게 댠 뿐이므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최자관계를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9054 존재하고 원고들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최생자관계부존재 핕, 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4 -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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