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59428서울행정법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임야의 수변구역 지정과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59428 행정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임야 31,257㎡와 1,555㎡(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에 해당했다.
  • 이후 2002년 9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조건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다.
  • 원고는 2024년 1월 16일 피고에게 수변구역 지정 및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2024년 2월 8일 원고에게 수변구역 해제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더라도 비점오염원 유입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조용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자 원고가 수변구역 해제 및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해제를 신청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토환경성평가 등급 거부 부분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으며, 수변구역 해제 거부는 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를 말하는데,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 등급으로 표시한 참조용 자료일 뿐, 고시 도면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거부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
  •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에 해당하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하지만, 하수처리구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는 조건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의무가 없고,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더라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비점오염원이 강우 등에 의해 한강수계로 유입되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변구역 관리가 필요하다.

핵심 정리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조용 자료에 불과해 그 등급 조정을 요구하는 거부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조건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수변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수질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및 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9428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A 피 고환경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10. 주 문 1.이 사건 소 중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8. 원고에게 한 수변구역 해제 및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비실명화로 생략) 임야 31,257㎡ 및 **** 임야 1,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 9. 3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고 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은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지역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24. 1. 16. 피고에게 수변구역 지정 및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을 해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4. 2.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수변구역 해제 ○ 한강수계법의 제정 취지는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 후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의 한계가 존재하여 수변구역 지정 등 각종 사전예방적 수질개선대책을 통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한강수계의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 양안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오염원의 신규입지 및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에 해당하 는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 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 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 되더라도 각 종 개발행위로 인한 비점오염원은 강우 등에 의해 한강수계로 유입되어 상수원 수질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오염행위제한 등을 통한 수변구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해당 토지는 수변구역 지정 이후 2002. 9.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해제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제작되고 있으며, 고시도면이 아닌 참조용 자 료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지도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근거]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평가지도 작성·보급(환경정책 기본법)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 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 국토환경성 등급 평가에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내에서도 자연지역과 준자연지역, 인공지역은 환경에 대한 중요도 및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종 등급부여에 있어 도로·시가화 지역과 같이 이미 개발 이 된 지역의 경우 5등급으로 부여 됩니다.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의 경우 1등급에 대한 사유가 사라졌을 때 다음으로 높은 등급 으로 평가되는 최소지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역의 경우, 1등급 (83.5%) 사유에 해당하는 법제적 평가항목 16_수변구역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08_연계성 에서 각각 1등급이 나왔습니다. 08_연계성의 상세내용은 [하천축/법제적/절대/핵심지역/수변 구역]에 따라 등급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수변구역에 의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 최종적으로 수변구역에 대한 변동(해지 및 조정)이 있을 때 2024년 12월 국토환경성평 가지도 갱신에서 반영되어 수변구역을 제외한 다음으로 높은 등급으로 최종등급이 평가됩 니다. - 4 - 가. 본안전항변 요지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은 행정청이 국토활용 및 환경계획을 구성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 이로 인해 별도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에서 제외할 수 없다 고 거부한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 2조 제1항 제1호).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ᆞ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 다)을 작성ᆞ보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는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 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ᆞ보급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에서 환경 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 5 - 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환경 성 평가지도에는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ᆞ지구ᆞ구역 등에 관 한 환경정보, 희귀성ᆞ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그 밖에 수질ᆞ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 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제1항), 피고는 위 각 환경정보를 수집ᆞ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하고, 위 각 환경정보를 종 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제1, 3호). 그에 따라 피고는 환경부예규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을 만들 어 시행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르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란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ᆞ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제2조), 법.제도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선정된 항목에 따른(제8조 제1항) 평가를 진행하 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1등급(환경가치 높음)에서 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구 분하여 등급을 도출하는데, 구체적으로 1등급 지역은 법ᆞ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ᆞ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을, 2등급 지역은 법 제적 측면 또는 환경ᆞ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을, 3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을, 4등급 지역은 기 개발지 주변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 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 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을, 5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 6 -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사용 되고 있다(제10조). 위 지침은 이러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가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경 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이드라인)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6 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 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 2) 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피고,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 경청장의 예비검토를 위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입지타당성 검토(제1호), 환경성평가 등 대상지 내 혹은 주변지역의 법적인 규제지역,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입지 로 인한 환경영향 및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 가능하며,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 하여 협의시 활용할 수 있다(제2호),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등 각종 환경계획과 도 시관리계획, 택지개발, 지역ᆞ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제3호), 개발사업주체가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이용계 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제4호), 부문별 목적에 따라 환경관련 연구 및 업무에 참 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5호)고 각 정하고 있다. 2)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하면서 특정 토지의 환 경성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 등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 참고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를 표시한 것일 뿐, 특정 토지에 환경성 평가 1등급을 부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1)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을 포함 2)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포함 - 7 -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토지를 환경성 평가 1등급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 역시 공권력의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원고 스스로도 환경성 평가 등급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할 뿐이고, 달리 법률상 제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 환경성 평 가 1등급이 부여된 것은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 는바, 원고로서는 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 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거부한 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다 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하수처리구역과 도시지역 모두에 해당하므로 한강수계법 제4조 제 2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 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외에도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할 다른 방법이 존 재하는 점,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하거나 하천에 더 인접하여 있는데도 수변구역에서 제 외된 토지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 8 -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9. 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02호를 통하여 이 사 건 토지를 포함한 **** 일대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 ****는 2009.경 신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면서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신규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토 지를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하였다가, 2015.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금번 하수처리구역으로 신규편입한 수변구역의 경우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변구역을 해제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조건을 붙여 이 사건 토지 일대를 하수처리구 역으로 지정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한강의 지류인 경안천의 경계로부터 약 113m(비실명화로 생략), 약 88m(비실명화로 생략)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 7, 8호증, 을 제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법령 위반 여부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은 “피고는 수변구역이 같은 법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 역)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하 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 - 9 - 니한다.”고 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을 설치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다(원고는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 제5호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변구 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은 피고가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도시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지정된 수변구역을 해 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이 수변구역 지정 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고가 드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었 으나, 이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한 강수계법 제4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 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한 - 10 - 계수계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 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 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주 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 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 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등 참조).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는 상수원의 수질에 미 치는 영향 등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및 관리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법리는 수변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변구역 지정권자인 행정청에게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 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 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수변구역 지정해제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 - 11 - 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 한다. 한강수계법 제1조는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상 환경보전의무 및 한강수계법의 입법목적에 따 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한강수계 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관리함 으로써 오염원의 하천유입 차단 등을 위한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외부 유동인구 증가 로 인한 오염원 발생 예방 및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염원의 사전예방 등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는 상당히 크므로, 어느 범위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지 등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2) 한강수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조정지댐까지 구간),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구간)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의 양안 중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또는 500m 이내(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팔당호 - 12 - 로 유입되어 한강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안천의 경계로부터 약 100m 내외 에 위치하고, 자연배수 방향 역시 경안천을 향하고 있으며, 지목 임야로서 실제 모습이 나 현황도 그에 부합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위치.형상, 면적, 주변 토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가축사유제한구역,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 한강수계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 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상수 원 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변구역 지정 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법률에 따른 각종 제한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제 한과는 그 취지와 내용을 달리하는 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개발행위’ 는 수변구역 지정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는 점(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보다 하천에 더 인접하였음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 지 않은 토지들을 들어 이 사건 토지도 수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 한다. 그러나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해당 토지에 수변구역 지정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한강수계법 제4조 제1항 참조), 상수원보호구역 등 한강수계법 - 13 -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지정될 수 있는바, 원고가 예시로 들고 있는 다른 토지들(경기 가평군 일대, **** 일대 등)이 수변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비교하여 법적 규율 및 현황 등 사실적인 측면 등에서 동일한 조건임에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 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최근 **** 일대에 대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수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사례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변 구역 지정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강수계 내지 상 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한 공익과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함에 따라 입게 될 수 도 있는 원고의 불이익 사이 또는 그 밖의 법적.사실적 여러 요소 등에 대한 이익형 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14 - 별지 관계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ᆞ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 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 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ᆞ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ᆞ호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 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ᆞ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ᆞ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 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 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 제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 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15 -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ᆞ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 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 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 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 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ᆞ철도ᆞ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 시설 - 16 -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 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 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 ᆞ지구 등을 수변구역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변구역을 지정ᆞ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ᆞ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