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2252대구고등법원 2심2007-04-20 선고검수완료

도심 외곽 근무지로 자가차량 출근 중 위방주시 소홀로 추돌사고를 내 상해를 입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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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누2252 행정 사건(200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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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외곽에 위치한 회사에서 안위원으로 근무하며, 통상 2인 1조로 1일 3교대 근무를 하며 고속도로 안위순찰 업무를 담당했다.
  • 회사가 도심을 벗어난 외곽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 이상 걸리고, 일부 구간만 운행되는 통근버스를 이용해도 약 3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자가차량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해 매월 25만원의 연료비를 지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았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공무를 위한 차량 사용을 용인받았다.
  • 2005년 6월 5일 일요일, 원고는 초번조(06:00~15:00) 근무자의 연차휴가를 대신해 근무한 뒤 식사와 휴식을 위해 주거지로 퇴근했다가, 다시 자신의 말번조(22:00~07:00) 근무를 위해 같은 날 20:30경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근무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다.
  •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최단 출근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다.
  • 초번조 근무 후 말번조 근무까지 약 7시간을 대기해야 했는데, 사고일이 일요일이라 구내식당이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하게 된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심 외곽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 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자가차량 출퇴근 외 선택지가 없었고, 근무복을 착용하고 최단 경로로 출근하던 중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차량 소유와 경로 선택이 원고의 임의에 맡겨져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며 업무상 재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기준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이를 같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근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라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회사가 도심 외곽에 있어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버스 이용 시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채용조건은 아니었더라도 안위원의 경우 자가차량 출퇴근 외에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사고 차량이 원고 소유이긴 하지만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되어 매월 연료비를 지급받고 통행료를 면제받았으며 긴급상황 시 공무를 위한 사용이 용인되었다는 점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본 근거가 되었다.
  • 원고가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초번조 대근 후 말번조 근무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일요일이라 구내식당이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했다가 재출근해야 했던 사정도 함께 참작했다.
  • 이를 종합해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보아, 차량을 이용한 최단경로 출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그 과정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통근 중 사고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가차량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차량이 공무수행용으로 등록되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다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과정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통근재해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지만, 출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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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2252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항소장 윑수일 2006. 11. 6. 선 고 일 2007. 4. 20. 쟁 윐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2.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 안위원으로 통상 2인 1조가 되어 1일 3교 대로 고속도로 안위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음 2. 소속 회사의 특성상 도심을 벗어난 외곽지에 근무지가 위치한 관계로, 원고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일부 구간만을 운행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약 3시간 정도가 소요 되어,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 가 없었음 3.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25만원씩 연료비 를 지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아 왔으며, 그 대신 긴괉상황 발 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씀음 - 2 - 4. 원고는 2005. 6. 5.(일요일) 초번조(06:00~15:00)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하여 대근을 한 후, 식사 묏 휴식을 위해 퇴근하씀다가, 다시 자신의 당 초 말번조(22:00~07:00) 근무를 위해 같은 날 20:30경 근무복 착용 등 제 반 근무준비를 완료하고 자신의 차량을 운위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따라 출근하다가 위방주시를 소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음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 하여야 하므로, 근 로자가 출근 중에 발생한 통근재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② 설사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의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실질윁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고의 출 근과정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함 2. 피고 : 이 사건 차량이 원고 소유이고, 출.퇴근의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이 모두 원고의 임의윁인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용자의 지배.관 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 쟁점 1. 통근재해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 공무원연괈법이 윁용되는 공무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양자의 재해 기준을 같 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2004. 2. 26. 선고 2003두 13588 판결, 1995. 3. 14. 선고 94넄15523 판결 등 참조). - 3 - - 따라서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통근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음 2.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 - ① 소속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의 최단 출근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으로 인해 비록 채용조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안위원 의 경우 자가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 지가 없었던 윐, ②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원고의 소유이나 공무수행차량 으로 등록하여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괉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 며 긴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씀던 윐, ③ 원고는 근무 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윐, ④ 초번조 근무를 대근하고 다시 말 번조 근무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씀던 관계로 피로가 넄윁되어 있었던 윐, ⑤ 초번조 근무후 말번조 근무를 위해서는 약 7시간 가량 대기하여 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어서 구내식당도 운씁하지 않아 부 득이 주거지로 퇴근하씀던 윐 등을 종합하면, 실질윁으로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 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 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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