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319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0-03-30 선고검수완료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해 축사용으로 쓰겠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199 행정 사건(2010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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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5월 29일 농업·축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같은 해 6월 15일 OO지역의 목장용지 두 필지와 그 위 건물 6동(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했다.
  • 원고는 2007년 6월 18일 피고에게 이 부동산을 축사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지방세 감면신청을 했고, 피고는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
  • 원고는 취득 후 1년이 되는 2008년 6월 15일까지 이 부동산을 당초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2008년 6월 1일에야 용도를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바꾸는 신청을 해 같은 해 8월 12일 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용도변경 신청 전인 2008년 1월 24일 다른 곳을 임차해 '아침에 5분'이라는 브랜드로 죽을 생산·판매했고, 2008년 9월 1일에는 이 부동산으로 본점을 옮겼으며, 2009년 10월경부터 이 부동산에서 김 제조·가공 사업을 벌였다.
  • 피고는 2009년 3월 23일 현지 출장에서 원고가 이 부동산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년 5월 4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농업법인인 원고가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축사용으로 쓰겠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지만, 취득 후 1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피고가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용도변경 절차가 늦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 죽을 생산·판매했고 이후 김 제조 사업을 벌였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안에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다.
  • 법원은 원고가 용도를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바꾼 점을 보면, 용도변경 신청 전에 다른 곳에서 하던 죽 생산·판매 사업을 이 부동산에서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이 부동산에서 하려던 김 제조·가공 사업과 죽 제조·판매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서로 관련이 없어, 두 사업을 이 부동산을 농업 목적으로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거의 1년이 지난 2008년 6월 1일에야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죽 사업은 그보다 6개월 앞선 2008년 1월 24일 시작했으므로 용도변경 지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죽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는 취득 후 이 부동산을 고유 목적이 아닌 물류창고와 작업장으로 쓴 것으로 보이고, 용도변경 신청 전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핵심 정리

농업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산 뒤 1년 안에 실제로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 절차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못 채운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감면을 받은 뒤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이 되고, 관련 없는 다른 사업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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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는데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영위하였던 사업을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처분은 타당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9. 농업, 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으로, 2007. 6. 15. ****으로부터 **** 목장용지 1,660㎡, 같은 동 1200-1 목장용지 1,358㎡(위 두 필지의 토지는 2008. 9. 24. 지목이 각 공장용지로 변경된 후, 같은 동 1200 공장용지 2,018㎡로 합병되었다) 및 위 토지들 위에 있는 6동의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법인인 원고가 축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농업법인이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 23.경 현지출장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09. 5. 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ㆍ2, 2, 4-1ㆍ2, 을 1 내지 5, 8 내지 10,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토지들을 매수한 후 2008. 6. 1. 위 토지들을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12.경 위 토지들에 대한 지목이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9. 1.에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의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이후김 제조 공장을 인수하여 2009. 3.경부터는 약 50톤 가량의 미역을 가공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새마을 지회 산후 부녀회에 시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용도변경 및 지목변경 절차가 지연되자 2008. 1. 24. ****를 임차하여 아침식사 대용식인 ‘아침에 5분’이라는 브랜드로 죽을 생산, 시판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으로 운영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의 업무 및 농업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년 내(2008. 6. 15.)에 위 부동산을 그 정해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9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8. 6.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용목적을 축산용에서 공장(농산물가공시설 및 농업용창고)로 변경신청하고, 같은 해 8. 12.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2008. 9. 1.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이 용도변경 절차를 신청하기 이전인 2008. 1. 24.경 ****를 임차하여 아침식사 대용식인 ‘아침에 5분’이라는 브랜드로 죽을 생산, 시판하였던 사실, 원고가 2009.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김 제조 가공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해진 용도(축산용 또는 농산물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축산용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에서 영위하였던 죽의 생산, 시판 등 사업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려고 했던 또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김 제조 가공 사업과 죽의 제조, 시판 사업은 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두 사업을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등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인 2008. 6. 1.경에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 등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죽의 생산, 시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보다 6개월 정도 이전인 2008. 1. 24.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의 지연으로 인하여 우선 대화동에서 위와 같은 죽의 제조, 시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이를 고유의 목적이 아닌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8. 6. 1. 용도변경 신청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농업등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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