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는 2021년 11월 29일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구립도서관 등에서 근무할 장애인을 모집하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냈다.
원고는 이 사업 중 43명을 뽑는 '전일제 일자리'에 지원했고, 전체 지원자 180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 합격자 175명에 포함됐다.
피고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면접을 실시했는데, 원고를 포함한 청각장애인 지원자는 17명이었고 이들을 2개 조로 나눠 조별로 수어통역사 1명을 배치해 1인당 20분씩 면접을 진행했다.
피고는 2021년 12월 23일 합격자를 공고했고, 원고는 전일제 일자리 선발인원 43명에 들지 못해 불합격했다.
원고는 면접에서 수어통역으로 인해 실질적 면접시간이 부족했고 중증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채용 의도가 있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인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전일제 일자리에 지원해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 수어통역사와 함께 면접을 보았으나 최종 불합격했다. 원고는 면접에서 수어통역 때문에 실질적 면접시간이 부족했고 중증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지원자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먼저 면접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를 살폈다. 계획상 1인당 20분이었지만 실제로 20분을 넘겨 답변해도 제지한 사례가 없었고, 통역사도 시간제한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다.
질문은 지원동기, 건강관리, 잘하는 일, 어려움 해결방식 등 5개에 불과했고, 법정에서 수어통역을 거쳐 질문과 답변을 반복 재현해 본 결과 통역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도 20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
청각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점은 다소 유리할 수 있으나, 20분을 넘겨도 제지하지 않았고 대부분 지원자의 답변이 20분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끝난 점을 보면 그것만으로 평등원칙 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험 전에 수어통역사를 별도로 만날 시간을 줘야 하는지도 문제 됐는데, 조별로 통역사 1명이 배치된 상황에서 특정 지원자와 사전 면담을 하면 다른 지원자가 시험문제가 새나갔는지 의심할 수 있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고 봤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통역사에게 포부나 동기를 미리 말할 기회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의사소통 방식 사전 조정은 심사위원이 있는 시험장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 여부가 다퉈진 공익소송적 성격의 사건으로, 법원은 청각장애인 지원자에게도 면접 시간이 충분했고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쉬운 말로 풀어 쓰는 '이지리드(Easy-Read)' 방식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넓히는 의미 있는 선례가 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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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89381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 론 종 결2022. 9. 30.
판 결 선 고2022. 12. 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2.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년 12월 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본 소송은 장애인이 차별적 처우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공익소송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재판부에 의해 소송구조까지 이루어진 점,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함
- 2 -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
원고께서는 2022년 10월 22일자 탄원서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
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
34조 제4항, 제27조, 제11조가 그 근거이고, 이와 궤를 같이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
(UNCRPD) 제13조는 ‘장애인이 평등하게 사법(司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 및 상호 의사소통의 대
안 내지 보강수단(점자, 수화, Easy-Read,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개발하도록” 강력
히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이 제정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청
각장애인 중에는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청각장애인 등의 국어 문
장 이해 및 구사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하여 같은 취지로 주
의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및 UN의 권고의견
에 근거하여,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asy-Read 방식’으로 최
대한 쉽게 판결이유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Easy-Read 방식은,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구어체 문장, 그림 등을 사용하여, 문어체 문장 문해력에 제한을
받는 장애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판결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처음
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
➀ 먼저 이 사건 면접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조력자나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이
나 지적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입니다. 비록 장애인들 사이의 경쟁시
험이기는 하나,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 없는 적절한 시간안배나 조력이 주어졌는지
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위 그림
2)
중 왼쪽 그림과 같은 상황이 원고가 겪은 상황이라면, 평등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는 일단 지원자 1인당 20분이 소요될 것을 예정하고 계획을
짠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20분을 초과하여 답변하였다고 하여 답변을
제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를 포함한 1개조 전체를 수어통역한 통
역사도 시간제한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에게 질문한
문항이 총 5개에 불과하였고, 그 내용도 지원동기,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잘하
는 일이 무엇인지,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묻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수어통역사가 지원자에게 전달하고 지원자가 그에 대
2) 구글 검색결과 중 https://mnews.sarangbang.com에서 인용한 이미지
- 4 -
한 답을 하는 과정을 법정에서 반복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관찰해 보니, 지
원자와 수어통역사 사이의 의사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20분이라는 시
간은 5개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데에 결코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
니다.
결국 청각장애인인 원고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충분
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지 않는 장
애인이 원고보다 조금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므로 비청각장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분을 넘어서 길게 답변을 한다고 하여
제지하지는 않은 점, 지원자들 대부분의 실제 답변은 할당된 20분을 채우지 못하고
훨씬 먼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 약간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등원칙 위반과 같은 절
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높이인 경우(위 그림에는 없습니다)로 볼 수
있습니다.
➁ 시험 전에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만날 시간이 부여되어야 했는지도 고민하였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조별로 1
명의 통역사가 배치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순번 1번의 면접이 있은 후 수어통역
사가 별도로 2번 지원자와 면담을 한 후 시험장에 들어서게 되면, 순번 1번 지원자
는 이미 면접질문을 통역한 수어통역사와 2번 지원자 사이에 혹시라도 시험문제에
- 5 -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절차에서 이러한 절차
적 공정성, 투명성 확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처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어통역사에게 시험에 대한 포부
나 동기를 미리 말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소
통 방식의 사전 조정은 시험장에서 심사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해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판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그는 피고가 실시한 2022년도 장애인일자
리사업 모집공고에서 불합격하였다.
나. 피고는 2021년 11월 29일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구립도서관 등에서 근무할 장
애인을 모집하는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장
애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한다). 모집기간 및 인원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6 -
다. 원고는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43명을 선발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지원하
였다.
라.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한 사람은 일반형 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 유형 포함 전체 180명이고, 피고는 원고 포함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175명에 대하여 2021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면접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접’이라고 한다). 그 중 원고와 같은 청각장애인은 17명이었다. 피고는 이들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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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로 나눈 다음 각 조별로 수어통역사 1인을 배치하여 장애인 1명당 20분씩 면접
을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21년 12월 23일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 합격자 공고를 하였고, 원
고는 전일제 일자리 선발인원인 43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합격하였다(이하 위 불합격
처분을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따라서 일반 장애인
에 비해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면접 전후에 걸쳐 미리 수어통역사의 조력이 필
요하다. 나아가 수어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타 면접자들에 비해 더 많은 면접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면접 시간이 다 되어서야 수어통역사를 만났다. 또
한 수어통역을 통해 면접을 보게 되어 실질적인 면접시간이 줄어들었음에도 추가 시간
을 부여받지 못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경증 청각장애인만 전일제 일자리에 합격하였
다. 반면 원고와 같은 중증 청각장애인은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가 중
증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졌음을
나타내 준다. 이는 피고가 처음부터 중증 청각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의도로 차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8 -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불공정한 선발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
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선발절
차를 진행함에 있어 중증 장애인인 원고에게 충분한 조력을 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하
에서 면접을 하는 등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의 증언, 이 법원의 OOO, OOO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면접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5개 질문을 미리 정해
두었다.
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
➁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➂ 이전에 하였던 일이 있거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➃ 생활하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였던 적이 있는지
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이후 면접시험 과정에서 모든 면접자들에게 위 5개의 질문을 똑같이 하였다. 그
리고 위 5개의 질문을 마친 후에는, 추가질문 없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
냐“는 질문으로 면접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질문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어통역 등을 거쳐야하는 청각장애
인의 의사소통 과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20분이라는 시간이 청각장애인 지원자
로 하여금 충분한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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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지원자들에게 배정된 면접시간은 원칙적으로 1인당 20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시간제한과 관계없이 청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초과를 이유로 지원자의 대답을
멈추게 하고 면접을 종료시킨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수어통역사 OOO의 법정 증언으로도 뒷받침된다. OOO은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 원고
를 포함한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어통역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OOO은 “20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있는 것을 몰랐다. 면접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시간제한을 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답을 못하는 등의 상황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접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가 마스
크를 벗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수어통역사는 마스크를 벗고 통역을 진
행하였다. 그런데 특별히 원고의 면접 과정에서 시간부족이나 수어통역 불충분으로 의
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본인이
중증 청각장애인이라 수어통역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더 많은
면접시간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도
피고가 준비한 5개의 질문을 수어통역사가 시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답을 해보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라)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각 지원자들은 장애 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유
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는 데 불편을 겪을 것
을 미리 예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문의
내용과 개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긴 20분이라는 면접시간을 배정하였다.
- 10 -
또한 20분이 경과된 후에도 지원자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장애인 지원자들보다 청각장애인에게 추가로 더 많은 면
접시간이 부여되었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시간 부여가 충분했는가’라는 측면
에서 보면, 원고와 같은 중증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를 두고 위법한 차별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마) 피고가 미리 마련한 선발기준표에 의하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5점이 배정된 반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2점이 부여되어 있다. 이처
럼 면접 등 정성평가 요소에서 중증 장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일정부분 보완하
고 있다.
바) 절차 진행의 공정성·투명성 보장을 위해 면접 시작 전에는 시험관계자를 접
촉하지 않도록 함이 원칙이다. 첫 번째 면접 이후에는 그 시험절차에 참여한 수어통역
사가 면접시험 질문을 알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이후 수어통역사가 시험 전에
지원자들을 별도로 만나게 될 경우, 제일 처음 면접시험을 치른 지원자가 시험절차를
불신할 여지를 주게 된다. 그리고 주어진 시험시간을 고려할 때, 면접 시험장에서도 수
어통역사와 의사소통을 조율하는 과정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이 법정에서의 면접
시연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나 거칠 수 있
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면접 전에 수어통역사를 미리 만
나보도록 배치하지 않은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뿐 아니라
다른 청각장애인들에 대하여도 면접 전에 수어통역사를 미리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 11 -
2) 이 사건 처분이 중증 장애인을 처음부터 차별적으로 채용하지 않을 의도로 이
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같은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근거: 앞서 든 증
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하는 근무유형 및 구체적인 담당 직무
가 모두 다르다. 또한 각 선발 직군이나 직무별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특성
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에게 대상자들의 채용 및
구체적인 직무 배치에 있어 일정한 재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2) 다만 중증 청각장애인과 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처음부터 장
장애인복지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
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ᆞ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
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
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
축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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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일자리사업 선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위 제도를 운영할 경우, 그것이 위법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도 선발과정에서 중증 장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배려·보
완하기 위해 차등을 두어 선발기준표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5점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2점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장애인일자리사
업에 2년 연속 참여한 자를 원칙적으로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2년 초과 반복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3) 실제로 이 사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시간제 일자리에 중증 청각장애인
5명이, 복지 일자리에 중증 청각장애인 1명이 합격하였다. 2022년도에 실시된 위 사업
에서 전일제 일자리에 합격한 중증 청각장애인은 없지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
제 일자리에서 중증 청각장애인 6명이 근무한 내역 역시 확인된다.
통상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지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중증 청각장애인‘의 합격 비율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들이 채용절차에서 위법하
게 차별받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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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판결이 기존 법령을 위헌적으로 판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의무 범위를 확대 해석한 점에서 전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면적 기준의 시행령은 폐지되어야 하며 인권침해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장애인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병원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대해 환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석·평가판사가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써준 사례는 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외국어처럼 느껴져 법의 장벽을 실감하게 하므로, 유엔 권고에 따라 쉬운 표현과 시각 자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법률 개념의 정확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으며, 법이 전문성 뒤에 숨어 소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 평이한 언어로 말할 때 법원이 소통의 광장이 되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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