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2고정1243청주지방법원 1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2011년 8월 밤 ****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량 통행을 막는 행진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정1243 공무집행방해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3일, 노동조합이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옥외집회·시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했다.
  • 8월 25일 경찰은 신고된 장소 중 일부는 금지 통고를 했고, 나머지 장소는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행진 경로와 차로 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 8월 26일 경찰은 이 조건 통보서를 노동조합 사무실 우편함에 넣고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 8월 27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40분까지 약 2,500명의 참가자가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 쪽으로 차도를 막은 채 행진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 경찰은 같은 날 밤 11시 44분, 11시 49분, 11시 54분, 0시 3분 등 여러 차례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곧바로 해산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으로서 이 시위에 참가한 인물로,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이 주최한 해고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이 여러 차례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행진하며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내건 해산 사유가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해산명령 자체가 부당했고,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행진이었다는 점을 들어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는 어떤 사유로 해산을 명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시위'라는 사유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였고 다른 주최자로 바뀌었다는 증거도 없어 해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신고된 행진 경로나 방식에서 일부 벗어났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확실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미신고 시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이유로 내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신고된 범위 안에서 이뤄졌거나 신고 내용과 조금 다르더라도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두 혐의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신고된 범위 안의 집회에서 생기는 어느 정도의 교통 불편은 바로 교통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일묘교통묩해20121243, 피고인○○○ 검사주픜진 괰소 굀경목 굀건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9.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 피고인은지부 조직부장인묔위국노동조합이 개최한,□□□□ ◇◇□□□□●● 윕리해고 관뜨집회에 위 노동조합 조합원 등여 명과 공모하여‘’2,500▲▲▲★★★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를 지나 ****2011. 8. 27. 23:302011. 8. 28. 00:40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한 채 행진하여 ****장으띜부터 2011. 경 자진해산요청경 차 해산명뜹경 차 해산명뜹8. 27. 23:44, 23:49 1, 23:54 2, 2011. 8. 경 차 해산명뜹을 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씀다28. 00:03 3. - 2 - 나. 일묘교통묩해의 윐 피고인은 위 가 항 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2011. 8. 27. 23:302011. 8. 28. 00:40 지 사이에 ****를 지나 ****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하여 일묘차량 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여 명과 공모.2,500 하여 육띜의 교통을 묩해하씀다. 2. 인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윕댜다. 가. 위국노동조합 이하노조 라 한다 은사태 해결을 촉구하괰 위하(‘’)●●●●▲▲▲ 여****장에게 별지괰재앀 같은 내용의 씥외집회 묏 시위 신2011. 8. 23.1 고서를 윜출하씀다 씥외집회신고서 묏 첨부서류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416). 나. 피고인은지부 조직부장으띜서경위원장 명2011. 8. 24.□□□□ ◇◇□□□□ 의의 시위 참가지침을 묛았는데 위 참가지침에는 집결지앀 일윕 외에 구체윁인 시위묩, 법이나 진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차계획묏참가지침 피고인 윜출 증 윜 픸(4,10☑☑☑☑ 증). 다. ****장은위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 중개 장소 진띜 에2011. 8. 25.43()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윜 조 윜항 윜 조 윜 조에 따라 괈지통고를 하씀으81, 2 , 11 , 12 나 ****역 번 출구등 개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괈지통고를 하지 않고, ‘1~’2(),▲▲▲ 다만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하씀다 씥외집회괈지통121( 고 묏 첨부서류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514). 라. ****장은위 신고 중 ****역 번 출구등 개2011. 8. 26.‘1~’ 2▲▲▲ - 3 -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주요도띜에서의 씥외집회 묏 시위라는 이유띜 집시법 윜 조 윜()121 항에 따라 행진띜를 ****역 번 출구서대문역 띜터리서울역 앞삼거리‘5→→→ •• 버스위용차띜를 윜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 등으띜 섘윕하고 버스위용차띜를 윜(2)’, 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도띝 윜한하는 내용이 포함댜2 별지괰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이하 이 사건 조건 이라 한다 을 붙여 윜한하괰2(‘’) 띜 결윕하씀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72). 마. 서울남대문경찰서 윕보과 소속경사는노조 사무실 근처2011. 8. 26.▽▽▽●● 띜 찾아가노조에서 경찰과의 연락을 담당해씤던조직국장에게 위핔를 걸어●●◑◑◑ 이 사건 조건이 괰재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 를 위달하겠다고 하씀고‘’, ◑ 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 고 말하자 위 건물 촵에 있는노조 우편함에 위 통보서‘’1◑◑●● 를 턬입한 다음에게 우편함에 넣었으니 섘뜹해 가라 는 내용으띜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각 사진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614, 81, 2). 묔.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여 명의2011. 8. 27. 23:302011. 8. 28. 00:402,500 참가자가 ****를 지나 **** 공원굌지 진행묩향 위차띜를 윐거한 시위 이하 이(‘ 사건 시위 라 한다 에 참가하씀다’). 3. 판단 가.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묏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위윜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은 관할(‘’) 201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 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섘 있다고 규 - 4 - 윕하고 윜 조 윜 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윜 항에 따른 해산 명뜹을 묛았을 때에는 모, 2021 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는묔 관뜨 규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윜 조 윜 항 각 픸 중 어느 사유201 에 해당하는지 구체윁으띜 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12. 2. 9.2011 7193 조 따라서 해산명뜹을 하면서 구체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집시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202.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장 또는 그 위임을 묛은 경뵄과장() 이 해산명뜹을 하면서 고지한 구체윁인 해산사유가 명시댘어 있지 않고 윁용법조에도, 그 근거가 넄락댘어 있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띝 서번,(17 번 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산명뜹의 사유를 미신고 시위띜 고지묛고 해산하지 않은 픐의), 에 대해서 섘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섘사괰띝쪽 이 부분 공소사(49 ), 실은 해산사유가 집시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위 임을 위윜2012‘’ 띜 하고 있다고 보인다 판결문 사본 공소장 피고인 윜출 증 윜 픸증 윜 픸증의에 의{,(2, 71) 하면 동일한 해산명뜹을 묛은 다른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그 해산사유가 미, 신고 시위띜 명시댘고 윁용법조에 위 집시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넄락댘지 않은 공소,2012 윜괰가 이루어음음을 알 섘 있다}. 2) 해산사유의 존재 여부 가)노조는****장에게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서2011. 8. 23.●● 를 윜출하씀는데 ****장은위 씥외집회 묏 시위 신고 중 ****,2011. 8. 25.‘ 역 번 출구등 개 장소 진띜 에 대하여는 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1~’ 2(),▲▲▲ - 5 - 윜 조 윜 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리 피121, 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댜 것과는 다른 내용으띜 진행댘거나 또는 처음에는노조가 주도하여 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씥외집회 또는 시위띜 변경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 거는 없다. 나) 사윕이 이앀 같다면 이 사건 시위는 당초 신고댜 행진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댜 것으띜 볼 섘 있을지언윕 괈지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댜 시위, 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띜 해산, 명뜹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묘죄에 해당 한다고 볼 섘는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2014. 3. 13.2012 14137). 나. 일묘교통묩해의 윐에 관하여 1) 관뜨 법리 가)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묏 입법 취지에 뵄추어 윁법한 신61, 고를 마쵘고 도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띜의 교통이 어느 윕도 윜한댠 섘묖에 없으므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댜 범위 내에서 행해음거나 신고댜 내용과 다소 다르, 게 행해음어도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띜 인하여 도띜의 교통, 이 묩해를 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픕법 윜조의 일묘교통묩해죄가185 성립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 거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12 - 6 -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묘교통묩 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1. 13.2006 755). 나) 그런데 당초 신고댜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거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묘하여 도띜 교통을 묩해함으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12 하거나 프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묏 시위에 참가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덐, 에게 당연히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댜다고 할 섘는 없고 실윜띜 그 참가자가 위앀 같이, 신고댜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거나 그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물을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선고도판결 참조(2004. 11. 25.2004 5280). 2) 판단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 장이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교81121 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윜한하괰띜 결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인이 행진 범위를 편도 개 차띜띜 윜한한 이 사건 조건을 위묘하여 위차띜를 윐거한 이2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여 곧묔띜 일묘교통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는 없다. 나) 또한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를 주최한노조가 속한의지부 조직부장이었으나노조,●●□□□□◇◇●● 의 임원이나 조직담당자는 아니었던 윐 피고인은 단지 당시의 프안에 함께 할 것을 독뜤, 하는의 지침에 따라 참가하씀고 위 지침은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윜한하는 결윕,□□□□ - 7 - 이위에 위달댜 윐 위 지침과 당초 신고에는 진행차띜의 범위를 편도 개 차띜띜 윜한하,2 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포함댜 참가자들이 진행한 구간은 신고서상의 개최장소인, ****역 번 출구의 범위 내에 있는 윐 주최자의 대퍜자나 연락책임자의 섘1~,▲▲▲ 뜹 여부조차 핕인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건 통보의 윁법 여부는 별띠 대법원( 선고도판결 참조 이 사건 조건이 주최자를 통해 피고인을 뵄2013. 12. 26.2013 4485), 롯한 다섘의 참가자들에게 위파댘었다고 볼 만한 윕황은 묜견댘지 않는 윐 경찰은 사유, 를 잘못 들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띜 해산명뜹을 하씀는데 위 해산명뜹 외에 이 사건, 조건에 따른 윜한 범위 내띜 시위를 통윜하뜤 한 흔윁이 묜견댘지 않는 윐 섘사괰띝(91, 쪽 피고인의 교통묩해 유묜 행위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 섘사괰93 ),( 띝내지쪽 뿐인데 위 사진상으띜도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 속에 함께18, 19, 120128 ), 있는 모습 외에 편도 개 차띜의 윜한 범위를 넘괰 위한 윁극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2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프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묘에 가담하여 교통묩해를 유묜하는 직윑윁인 행위를 하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촡과 사이에 공모공동윕범이 성립댠 윕도의 서차윁 암묵윁 의사연락, 이 있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3).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325. 판사류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1) 옥외집회 묏 시위 신고서 집회 시위행진 명칭().만들기만민공동회-♤♤⁍⁍⁍ 개최목적정리해고 철회 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토일2011. 8. 27.( ) ~ 2011. 8. 28.( ) 00:00 ~ 23:59 개최장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구간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내 총 개 구간45 주최자노조●● 주관자노조 연대단위 미정/( )●● 주최단체의 대표자위원장☏☏☏ 연락책임자조직국장△△△ 질서유지인등 총 명599▼▼▼ 참가예정단체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 미정( )♤♤ 참가예정인원만여명 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분산개최 포함3 () - 시위 행진 방법( )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 행진 진로( ) 위 개최장소와 같음 차로 포함 인도 이용 소규모인원시 인도(, 이용) - 9 - 별지(2) 이 사건 조건 신고댜 집회 시위 행진 중괈지통고 댘지 않아 개최 가능한 행진()2011. 8. 25.○. 띜는 교통소통상 다음과 같이 섘윕해야 함. 인원은 교통소통상 만여명 신고 에서 만명으띜 섘윕하여야 함3()1○ 버스위용차띜를 윜외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댘2,○ 삼거리 횡단보도 위 또는 그 이위에서 종료하여야 함()•• 신고시간을 엄섘하고 질서유지인명 은 참가인원에 맞춰명을 임명하여(599 )1,000○ 질서유지인 퍜식을 착용하고 자체질서를 유지해야 함 교통질서를 위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집행 또는 행진 중 폭뜥시위띜 변질댘거나 법을 위묘하여 질서를 유지할 섘 없는○ 경우 지체없이 집회 종결을 선언하고 참가자들은 프장에서 즉시 해산해야 함 일몰 후 일출 위 행진은 괈지댨○ 행진 시 문핔행사 퍼포뤼스 등을 이유띜 진행묩향 편도 개 차띜를 넘어 행진하2○. 거나 또는 차도상 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묩해행위는 괈지댨 집회 중 또는 행진 시 상징물을 소각하거나 훼손하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신고 행진로수정 행진로 ****역 번 출구차로 포함 인1(→ ▲▲▲ 도) ****역 번 출구 서대문역서울역5R→→ 앞삼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 방향 편도 개 차로2) 남산야외음악당본사 차로 포함 인도()→ ◁◁ 남산야외음악당 숭례문서울역 앞R→→ 남양삼거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 방향 편도 개 차로2) - 10 - 행위는 괈지댨 행진구간 임의변경 행진 진행 중 앉거나 서는 등 자의윁인 행위는 괈지댨,○ 행진 중이거나 교차띜 통과 시 진행차량 윕지 등 자의윁인 교통통윜 행위는 괈지○ 댨.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