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해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5누8200 행정 사건(2026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원고는 2023년에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그 근거로 2024년 5월경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고, 2025년 2월에도 돼지감자를 수확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 피고는 2023년 5월 말에서 같은 해 6월 초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영상에는 밭이랑이나 지지대 없이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다.
- 원고는 2022년 4월 1일자 수기 영수증(삽, 호미, 낫 등 구매)과 2023년 과세기준일 이전 주유비·식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농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23년 돼지감자 재배 등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현장조사 결과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고 돼지감자 재배 흔적이 없어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 돼지감자는 다년생 식물로서 통상 4월이나 5월에 약 70cm 간격의 이랑을 만들고 35~40cm 간격으로 알뿌리를 심은 후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배하다가 11월부터 수확하고, 겨울이 지난 후 다음해 3월부터 다시 수확할 수도 있다.
- 그러나 돼지감자는 한 번 심어놓으면 없애기 어려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고 사람이 재배하지 않아도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이 있다.
- 원고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돼지감자를 심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2023년 5월 말에서 6월 초경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의 현장조사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가 재배되고 있다고 볼 만한 밭이랑, 지지대 등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처럼 2024년이나 2025년에 이 사건 토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돼지감자가 일부 채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배를 위해 파종한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취가 아닐 뿐 아니라, 돼지감자의 강한 번식력과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기도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채취된 돼지감자가 원고가 2023년에 농업경영 차원에서 식재한 돼지감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토지의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이다. 돼지감자처럼 야생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의 경우, 단순히 수확 사실만으로는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농업경영 차원에서 이랑을 만들고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재배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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