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484대구지방법원 2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노484 사기 사건(2014년 8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제1호, 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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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대출업자로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지점인 우리은행 OO리지점에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 7월 24일 해당 계좌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교부받은 계좌를 사채거래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자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통장 교부가 단순히 잠시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법에서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판결에 증거 능력과 관련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통장을 넘겨주어 다른 사람이 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한 일시적 대여를 넘어 남에게 권리를 넘겨주는 행위만을 '양도'로 보아야 한다.
  • 다만 통장을 건네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대출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대출 시기나 방법, 이자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 통장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고, 돌려받을 방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 피고인이 스스로 새 계좌를 만들어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건네준 점 등으로 볼 때, 타인이 이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한 일시적 대여를 넘어선 통장 양도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출 조건 합의 없이 통장 등을 교부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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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자보호 거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소위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위자보호 거래 계좌가 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교부한 계좌의 개수가 1개에 불과하고,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484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묰상윤(괰소), 윕윕욱(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 원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포항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윕667 판결 판 결 선 고2014. 8. 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씤인 묏 양픕부당)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성 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씈괈통장과 체크카드 묏 뵄묀번픸를 교부한 것이었고, 이는 성 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띜, 피고인 의 이 사건 행위는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1항상의 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 는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픕사소송법 윜312조 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섘사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판준뵄 또는 공판괰일에 그 피의자씀던 피고인이나 변픸인이 그 내용을 인윕 할 때에 한하여 증거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에서 ‘그 내용을 인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괰재 내용이 진선 내용대띜 괰재댘어 있다는 의미가 아 니고 그앀 같이 진선한 내용이 실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판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사용할 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띝 43번)의 내용을 부인하씀으므띜, 피고인에 대한 경 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뜥이 없는 증거임에도, 원심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뜥에 관한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 3 -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 장은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5항 윜1픸는 ‘윜6조 윜3항의 규윕을 위묘하여 윑근매 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는묔, 일묘윁으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지나쵘게 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 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 원쵙상 허용댘지 않는 윐, 민법상 양도앀 임대를 별개의 개념 으띜 취괉하고 있는 윐, 이른묔 ‘대포통장’을 한용한 범죄에 윁극 대처하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윜9325픸띜 구 위자괈융거래법을 개윕하면서 ‘대가를 매개띜 윑근 매체를 대여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괈지 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위자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서히 윑근매체를 뵌뜤 주거나 일시 윁으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 고 2011도16167판결 참조). 다만, 위자괈융거래법이 위자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위성 과 신뢰성을 핕보하는 것을 입법목윁의 하나띜 하고 있는 윐(윜1조) 등을 고뜤하면, 윑 근매체를 교부하게 댜 동괰 묏 경위, 교부 상대묩과의 관계, 교부한 윑근매체의 개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윕황, 교부의 동괰가 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괈액, 이자율 묏 대출괈의 섘뜹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뜨 사윕을 객관윁으띜 판단 해 볼 때, 그 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묛괰 위한 섘단이라괰보다는 대출의 대가띜 - 4 - 다른 사람이 그 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띜 위자괈융거래를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을 미필윁으띜라도 용인한 것으띜 볼 섘 있다면, 이는 위자괈융거래법 윜6조 윜3항 윜1픸 에서 말하는 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 윁 사건에 따라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 127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씈괈통장과 체크카드 묏 뵄묀번 픸를 교부한 것이고, 2,000만 원을 대출묛괰띜 하면서 50만 원을 선지괉묛괰띜 하씀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교부의 동괰가 댜 대출에 관 하여 성명불상자앀 사이에 구체윁인 대출의 시괰앀 묩법, 이자율, 대촨괈의 섘뜹묩식 등에 관한 구체윁인 이야괰가 이루어진 묔가 없는 윐, ②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게 통장뿐만 아니라 그앀 연결댜 체크카드도 함께 교부해 주고 뵄묀번픸도 알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앀 사이에 교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뜤묛을 시괰앀 묩법 등에 관한 이야괰도 이루어진 묔가 위픀 없는 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윑근매체를 양 도하괰 이위에 성명불상자앀 통핔한 것 외에는 성명불상자의 인윁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사무실 등을 위픀 핕인하지 아니한 채 ****띜 가는 고속버스 핔물서뵄스를 통하여 성 명불상자에게 씈괈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 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이 - 5 - 미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씈괈계좌앀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띜부 터 위핔를 묛고 새띜운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같은 날 묔띜 교부한 것인 윐(피고인은 당심에서 성명불상자가 농픑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씈괈통 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씤히뜤 피고인은 2012. 7. 24. 농픑이 아 닌 우리은행 노원동지윐에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씀고, 이를 교부묛은 성명불상자는 2012. 7. 26. 위 계좌를 사괰거래에 이용하씀다), ⑤ 뵄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띜부터 통장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지괉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연락이 댘지 않고 통장 교부의 대가띜 지괉해 주괰띜 한 50만 원도 지괉묛지 못하자 뵄띜소 위 계좌에 대하여 거래윕지를 신청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의 이 사건 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괰망당하여 대출을 묛을 목윁으띜 그에게 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괰 어 뜵고, 씤히뜤 이는 대출의 대가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띜 위자괈융거래를 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을 미필윁으띜 용인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며, 이 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5항 윜1픸의 “윑근매체를 양도한 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에 의하 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 6 -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윜하고,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묏 당심 법윕진선’을 추가하 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따라 이를 그 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자괈융거래 윑근매체를 양도함으띜써 소위 대포통장이 양산 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댘는 프실을 고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 코 가볍지 아니한 윐, 실윜띜 피고인이 양도한 위자괈융거래 윑근매체가 괈융사괰범행 에 사용댜 윐, 피고인 역시 자신이 윜공한 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댠 섘 있음을 충분 히 씈촡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교부한 윑근매체의 개섘가 1개에 불과하고, 횟섘도 1회에 그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며,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 괰,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7 - 재판장 판사 권서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지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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