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7050서울행정법원 1심2021-03-11 선고검수완료

다리 근육을 다쳐 깁스한 상태에서도 장시간 앉아 일하다 사무실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9구합67050 행정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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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회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2018년 초 본부장으로 승진해 팀장 업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 2018. 6. 3. 운동 중 다쳐 왼쪽 종아리에 깁스를 했고, 2018. 6. 5. 병원에서 종아리 근육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 다리를 다친 뒤에도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심했던 2018. 6. 7.과 6. 8.에도 늦게까지 일했고, 6. 11.에는 병원 진료를 원했지만 회의 준비 등을 이유로 출근했습니다.
  • 망인은 다친 다리를 깁스한 채 장시간 앉아서 일했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부상으로 통증을 겪으면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18. 6. 12. 업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폐동맥 색전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8. 6. 21.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리 근육 손상 뒤 장시간 앉아서 계속 일한 업무가 폐동맥 색전증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리 근육 등 근골격계 부상 뒤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 망인은 깁스를 한 뒤에도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장시간 앉아서 일했습니다.
  • 망인은 부상 진단을 받은 날에도 집에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 업무를 했고, 이후에도 늦게까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특히 쓰러지기 전 세 차례 근무일 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일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어졌고, 병원 진료를 받으려던 날에도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앉아 일한 것이 폐동맥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업무가 질병을 일으켰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다리 부상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 일한 점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폐동맥 색전증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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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19구합67050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1. 28. 판 결 선 고2021. 3. 11. 주 문 1. 피고가 2019. 4.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6. 3. 7. **** 에 입사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 1.부터 본부장(이사)으로 승진하였다. 은 팀장을 겸직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등 경영지원 실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은 2018. 6. 3.(일) 운동 중 발생한 통증으로 좌측 하퇴부에 깁스를 하였고, 2018. 6. 5. 병원에서 비복근 손상을 진단받았다. 다. 은 2018. 6. 7.(목) 07:09경 출근하였고 19:22경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퇴근하였 으며, 2018. 6. 8.(금) 07:26경부터 20:35경까지 근무하였다. 은 2018. 6. 9.(토) 병원에 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은 2018. 6. 11.(월) 통증이 심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회의 준비와 휴일(2018. 6. 13. 지방선거)에 따른 업무공백을 염려하여 07:30경 출근하 였다(출근 전 대표이사에게 병원 진료 후 출근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 하였다). 라. 은 2018. 6. 12. 07:33경 출근하여 08:00부터 10:00까지 회의에 참석한 다음 12:00까지 오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12:50경 업무수행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후송 되었다. 마. 은 폐동맥 색전증을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2018. 6. 21.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뇌부종 및 뇌탈출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 3 -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9. 4. 4.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망인에게 사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 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단기과로나 만성과로를 인정하 기도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폐동맥 색전증 발생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부상에 따른 배려를 받지 못 한 채 근무시간이나 방법 등을 그 대로 유지하였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담당 업무 등을 이유로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 한 채 부상 이전과 변함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폐동 맥 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 하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폐동맥 색전증의 흔한 기전으로는 정맥혈전이 생긴 후 우심방 내 이행성 혈전으 로 생성된 후 폐동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 - 4 - 움직임 없이 있는 것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폐동맥 색전증의 90% 이상이 하지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하고,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의 50~60%에서 폐혈전 색전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 은 개인기업에서 2015. 11.경 사모펀드로 인수되었고, 망인은 새로운 규정 작업과 성과보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경영지원 부분 전문가로서 충원된 사람이 다. 망인은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과 보고 등 좌식 근 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8. 3.부터 회사홍보 SNS 관리 업무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컨 설팅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8. 5.부터 매출채권관리를 위한 채권회의 신설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도 총괄하였다. 망인은 비복근 손상으로 깁스를 한 후 업무 중 통 증으로 힘들어하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방법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8. 6. 5. 연가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비복근 손상 진단)를 받고도 집에 서 노트북으로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14:16, 14:33, 18:31, 18:38)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8. 6. 7.(목)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19:22경 퇴근하였으나 다음 날 20:35경까지 매출 점검 및 마감 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2018. 6. 11.(월)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승낙한다는 표시를 않자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8. 6. 12.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망인은 쓰러지기 전 3근무일[2018. 6. 7.(목), 2018. 6. 8., 2018. 6. 11.(월)] 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근무하였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좌식 근무를 하였다면 폐동맥 색전증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 5 -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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