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근육을 다쳐 깁스한 상태에서도 장시간 앉아 일하다 사무실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짐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19구합67050 행정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회사의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했고, 2018년 초 본부장으로 승진해 팀장 업무도 함께 맡았습니다.
- 2018. 6. 3. 운동 중 다쳐 왼쪽 종아리에 깁스를 했고, 2018. 6. 5. 병원에서 종아리 근육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 다리를 다친 뒤에도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심했던 2018. 6. 7.과 6. 8.에도 늦게까지 일했고, 6. 11.에는 병원 진료를 원했지만 회의 준비 등을 이유로 출근했습니다.
- 망인은 다친 다리를 깁스한 채 장시간 앉아서 일했고, 식사도 사무실에서 해결했습니다. 부상으로 통증을 겪으면서도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18. 6. 12. 업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폐동맥 색전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8. 6. 21.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리 근육 손상 뒤 장시간 앉아서 계속 일한 업무가 폐동맥 색전증과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리 근육 등 근골격계 부상 뒤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설명이 있었습니다.
- 망인은 깁스를 한 뒤에도 근무시간과 업무 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장시간 앉아서 일했습니다.
- 망인은 부상 진단을 받은 날에도 집에서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결재 업무를 했고, 이후에도 늦게까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 특히 쓰러지기 전 세 차례 근무일 동안 합계 30시간 19분을 일하는 등 업무 부담이 이어졌고, 병원 진료를 받으려던 날에도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출근했습니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깁스 후 움직임 없이 장시간 앉아 일한 것이 폐동맥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업무가 질병을 일으켰거나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다리 부상으로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 일한 점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폐동맥 색전증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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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 부상 불구 장시간 좌식근무하다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산...2021-04-13
해석·평가법원은 A씨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좌식 근무를 지속한 것이 폐동맥 색전증 발생 또는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골격계 외상 후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급성 폐동맥 색전증의 위험인자이며, 감정의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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