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을 새로 위탁받은 회사가 종전 업체 소속 경비원 8명 중 6명만 다시 채용하고 나머지 1명은 채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4구합75871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D회사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E회사가 맡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원고 회사가 새로 위탁받았다.
- 참가인은 2020년 9월 D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2021년 12월 용역업체가 E회사로 바뀌면서 E회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계속 같은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 이 아파트에서 일하던 E회사 소속 경비원은 모두 8명이었는데, 원고는 2023년 12월경 그중 6명만 다시 채용하고 참가인은 채용하지 않았다.
-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했다.
-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 양쪽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원고가 부당해고 부분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새로 경비용역을 맡은 원고 회사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8명 가운데 6명만 재채용하고 참가인은 제외하자, 참가인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원고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새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같다고 봤다.
- 경비용역계약서나 입찰공고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더라도, 2016년부터 업체가 D→E→원고 순으로 바뀌어도 경비원 정원이 항상 8명이었고 E회사도 종전 경비원을 전원 승계했으며 원고도 8명 중 6명을 그대로 채용한 점을 근거로 기대권을 인정했다.
- 원고가 다른 아파트 경비원을 뽑을 때는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을 다 거쳤는데, 이 사건에서는 공고도 서류심사도 없이 간단한 면접만 한 점을 들어 원고 스스로도 신규 채용이 아니라 고용승계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업체 교체는 부도나 계약기간 만료 때문이지 개별 경비원을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경비업무의 성격상 새 경비원을 새로 뽑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제출한 동료·입주민 진술서는 구제신청이 인용된 뒤 뒤늦게 작성됐고 참가인과 함께 일한 적 없는 사람도 서명했으며, 반대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입주민 진술서도 다수 있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해 온 근로자에게는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새 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취급되므로, 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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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용역사 바뀌면 ‘경비원 해고’… “고용승계 기대권 입법화를”2025-07-01
해석·평가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 변경 시 해고 통보를 받는 관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사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권리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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