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6199수원고등법원 2심2025-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6199 행정 사건(202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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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을 경우 법원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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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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